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이 없는 경영악화 상태의 경우 정리해고...

번호
2005부해111
일자
2005-10-17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3년부터 경영악화되어 공장을 일부매각하고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인원 감축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계속 적자 누적되어 2004.11.8. 조업을 중단하면서 재심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였는 바, 당시 상황을 보면 그간 수년간의 경영악화로 근로관계 금품 체불,제세공과금 미납, 부채 증가되고 근로자 인원도 20명이하로 대폭 축소되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사직하고 남은 근로장인 재심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으로서 해고시 비록 근로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다하지는 못하였지만 수년간 노조와 경영정상화방안및 체불금품 청산 노력을 기울이는 등 수년간 일련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 일정부분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의 조업 중단도 일시적 중단이 아닌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보여지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됨.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와이디씨

재심피신청인

김○○외 5명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5. 1. 7.판정. 2004부해605내지610)

1.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 취지와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비철금속(황동)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재심피신청인1’이라 한다)외 5명(이하 ‘재심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0. 12월경부터 2001. 8월경 사이에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에 의해 2004. 11. 8. 각 정리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 회사의 사업은 1998년말 재심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이후 비교적 원만히 운영해왔으나 2002년부터 경영손실이 발생된 이후 계속 적자 누적되어 매년 종업원을 감축하며 경영하던 중 2004. 11. 8.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재직하던 근로자들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6명(재심피신청인들) 모두를 동 일자로 정리해고한 사실.

나. 재심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지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03년부터 회사의 경영악화를 인식하고 기계및일부공장매각, 인원구조조정 등에 협조를 하며 경영정상화 방안을 재심신청인에게 제시하기도 하였고 이의일환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측은 2003. 6. 26.경영정상화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어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같은해 10. 7.에는 체불금품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다시 2004. 1. 26.에는 종업원 임금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체결한 사실.

다. 재심신청인 회사의 경영수지는 회사측 자료에 의하면 2002년 2억원 이익(매출액210억원), 2003년 13억원 손실(매출180억원), 2004년 12억원 손실(매출50억원)이 발생하는 등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금품 체불, 각종 제세공과금, 차입이자 미납 등으로 해당 채권자들에 의해 재심신청인 소유재산(공장)에 대한 압류 등 민사절차가 진행 되었고 재심신청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실.

라. 재심신청인 회사는 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지급용으로 약속어음 1억원을 노동조합지회장인 재심피신청인1.에게 발행하였었으나 약속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여 2005. 1. 3.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이외에도 그 후 근로자들의 체불된 근로관계 금품액이 도합 4억7천만원에 달하여 회사자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사실

마. 회사 업무개시 당시 120명정도 되던 근로자가 위와같은 경영악화로 2003년도에 80여명의 희망퇴직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퇴직한 바 있고, 2004. 9월경 재심신청인은 전 종업원을 상대로 인원을 20여명에서 10여명으로 줄여야함을 설명하고 인원감축 방안으로 희망퇴직제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노동조합과 퇴직위로금의 금액 차이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간 500%에서 300%로 축소하고, 노조전임자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노동조합에 제시하였으나 합의되지는 못한 사실.

바. 재심신청인은 2004. 12월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해고회피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파업을 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조전임자 축소의향이 없고,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500% 지급해야하는 신청인들의 해고당시의 상황으로는 해고회피 일환으로 휴직제를 도입하거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노조와 협의해 보아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할 의미는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

사. 재심신청인이 위 지노위 제출 서면자료에서“회사는 정리해고(6명)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그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아.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4. 11. 8 조업을 중단한 후 일부 사업부문을 타 업체에 임대해 주었다가 이마저 폐업한 후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다가 2005. 6. 14. 공식적으로 휴업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휴업상태에 있는 사실.

자. 위 재심신청인 회사의 휴업은, 동 사업의 행정기관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 특수성 때문에 회사 자산 경매진행중인 상태에서 사업반납보다는 휴업상태에서 재산권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기때문에 폐업하지 않고 휴업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재심신청인 대표이사가 심문 회의시 설명한 사실.

차. 재심피신청인들은 2004. 11. 11.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초심 경기지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재심신청인이 2005. 2. 5. 위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2005. 2. 15.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내용과 동일하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내용과 동일하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본 사건 판단의 핵심은,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긴박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는지 그 리고 그 절차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했는지 유무가 본건 해고의 정당유무의 관건이 되므로 이에 대해 집중해서 살펴보면,

우선, 재심신청인 회사는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나,다,라,마’에서 보듯이 2002년부터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한 이후 2004년까지 경영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기계 및 일부 공장매각, 인원구조 조정 등을 행하여왔고 아울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각종 제세공과금 미납등이 발생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절차가 진행되었고, 2004. 11. 8. 재심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시 조업을 중단하고 일부 사업을 타업체에 임대해 주었으나 그 후 이마저 정리하고 철수하였고, 동 사건후인 2005. 6. 14.에는 공식휴업 신청을 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조업이 중단되고 종전에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금품지급 목적으로 발행하였던 약속어음 1억원이 2005. 1. 3. 부도 처리되는 등 금융거래도 제한·중지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대부분인정된다.

아울러, 위와 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해 재심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면서 그 진행한 과정을 보면, 재심신청인 회사는 비록 재심피신청인들에대한 해고 직전에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 구체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 및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2003. 6. 26. 및 2004. 1. 26. 노사양측이 경영정상화관련 합의 또는 임금채권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종업원들에게 희망퇴직제를 실시하고, 퇴직위로금 및 상여금 지급률 지급관계 협의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당해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였던 수년간의 일련의 사실을 볼때 이는 나름대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따른 결과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희망 퇴직하고 재심피신청인등 약 20명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채무가 증가하고 매출은 계속 감소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2004. 11. 8. 회사 조업을 중단하면서 재심피신청인들을 제외한 인원은 사직하고 남아있던 재심피신청인들은 정리해고 된 것임을 감안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여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후 재심신청인 회사는 사업일부를 타 업체에 임대해 주었으나 이 업체마저 결국 조업을 중단하고 철수한 이후 회사 자산 경매가 진행되는 등 민사절차만 진행되고 현재까지 조업이 계속 중단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위의 재심신청인 회사의 조업중단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이와같은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재심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비록 일부 과정에서 근로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다소 부족하는 등 일부 절차가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같이 긴박한 경영상 목적에 의한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이 상당 인정되고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부 감안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크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한편, 재심신청인 회사의 2004. 11. 8. 조업중단은 그후 상당기간 경과되었음에도 조업 재개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던 중 2005. 6. 14. 공식 휴업신청되었으나 이 휴업신청은 회사 자산 경매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유리한 재산권 가치 인정을 받기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폐업하지 않고 휴업신청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 이를 감안할 때 재심신청인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 상태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재심피신청인들이 복직할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본 사건 재심피신청인들의 구제신청의 주목적은 원직 복직에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에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사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재심신청인 회사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심리미진및법리오인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아울러 이사건의 번호는 원래 2005부해 111이나 착오로 오기되어 2005부해 112로 심문회의시 까지 통지되었으나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정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안영수

공익위원 하경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