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초심판정일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상실되었음에...
- 번호
- 2005부해1134
- 일자
- 2006-11-13
○ 초심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징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하며 또한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로 할 만큼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본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이 미흡하여 소명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치 않은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 재심판정 요지〈초심취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 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일인 2005. 11. 28.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하는 원직복직이 실현될 수 없게 되었으며 임금상당액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임금상당액 지급요구만으로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구제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함.
재심피신청인
김○○
재심신청인
재단법인 경북○○○○○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5. 11. 28.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05부해212 (재)경북○○○○○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 김○○의 초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노위 2005. 11. 28. 판정 2005부해212]
1. 피신청인(이 사건 사용자)이 신청인(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05. 5. 27.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김○○에게 2005. 5. 27.자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 또는 ‘김○○’라 함)는 2003. 10. 20. 재단법인 경북○○○○○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5. 27.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재단법인 경북○○○○○(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경북○○○○○’라 함)는 1998. 8. 설립되어 경북 경산시 삼풍동에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창업보육,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재심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내용, 초심기록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북○○○○○는 1998. 8. 경상북도가 지역내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기술분야의 창업을 촉진하며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경상북도가 자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나. 경북○○○○○는 경상북도지사와 영남대학교 총장을 공동 이사장으로 하고, 경상북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외에 학계 또는 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창업보육,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다. 경북○○○○○는 2003. 9. 25. 기획조정, 평가관리연구, 일반행정, 기술이전업무에 종사할 계약직 연봉제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직원채용공고를 하였다.[사제73호증 (재)경북○○○○○직원 채용]
라. 김○○는 2003. 10. 20. 계약기간을 1년(2003. 10. 20.~2004. 10. 19.)으로 하며 연봉을 4,050만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경북○○○○○와 체결하고 기업 육성부 기술이전팀장으로 근무하였다.[사제74호증 계약직원 채용 계약서]
마. 김○○는 2004. 10. 19. 연봉액이 지난 해보다 3% 하향된 3,930만원으로 하며 계약기간을 1년(2004. 10. 20.~2005. 10. 19.)으로 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사제75호증 계약직원 채용 계약서]
《계약직원 채용 계약서 조문 및 주요 내용》
제1조(계약당사자)
제2조(계약직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4년 10월 20일부터 2005년 10월 19일까지(1년간)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시간)
제5조(신분) 전임
제6조(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제7조(근무실적평가)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제7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제10조(권리의 승계)
제11조(기타 채용조건)
제12조(해석)
2004년 10월 19일
바. 경북○○○○○ 이○○ 사업단장은 2004. 11. 4. 당시 경북기술이전센터 팀장인 김○○가 임의로 “GBTC 경북기술이전센터” 라는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하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인장의 사용 중단과 이미 작성된 중개계약서를 회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김○○는 2004. 11. 15. 인장제작·사용 경위 및 인장을 사용한 계약서 회수조치상황 등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경북○○○○○는 2004. 12. 2. 김○○가 임의로 제작한 인장을 사용한 모든 문서를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사제56호증의 1 기술이전센터 인장 사용 관련 보고, 사제8호증 기술이전센터 직인 제작 및 사용에 관한 건]
사. 김○○는 2004. 11. 일자미상일에 경북○○○○○의 공동이사장인 이○○ 경상북도지사와 이○○ 영남대학교 총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근로계약 갱신 시 연봉이 하향된 것이 부당한 감봉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사제65호증의 2 진정서]
아. 김○○는 2004. 11. 23. 경상북도의회의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재)경북○○○○○ 관련 비리의혹 내부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경북○○○○○의 사업단장인 이○○의 외자유치 지연에 따른 배임행위와 2004년 3월 직원채용 시 당시 이○○ 기획운영부장 등이 공정한 기준 없이 직원을 채용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사제12호증의 2]
자. 김○○는 2004. 11. 26. 갱신계약시 연봉이 하향된데 대하여 부당 감봉구제신청서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었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264]
차. 영남일보는 2004. 12. 1. 김○○가 경북도지사, 영남대총장, 경북도의회의장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노사갈등·외자유치 지연·출장비 횡령 잡음 등 경북○○○○○ 내부진통”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사제12호증의 3 영남일보 004. 12. 1 호]
카. 경북○○○○○ 사업단장은 2004. 12. 31. 김○○의 책임하에 개최된 “2004년도 기술이전전담조직 교류회”의 강사료 등 행사비용 등에 부실한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류회 참석자 김○○외 6인에 대한 강사료 210만원의 지출이 보류되었고, 2005. 2. 26. “김○○ 외”를 발신인으로 한 전문가 수당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경북○○○○○ 이사장실로 접수되자 경북○○○○○는 2005. 3. 15. 재차 보완을 요청하며 지출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05. 3. 30. 경북○○○○○로부터 2004년도에 900만원의 기술이전 지원금을 받은 글로벌비지니스컨설팅의 사업실적 여부를 북대구세무서에 의뢰하여 글로벌비지니스컨설팅이 2003년, 2004년 매출실적이 없었고, 2005. 2월 현재 폐업상태임을 확인받았다.[사제16호증의1 “2004년도 기술이전전담조직 교류회 결과보고 및 강사료 지급”에 대한 검토요청, 사제16호증의 2 “2004년도 기술이전전담조직 교류회”에 대한 지출경위서 제출 및 자료보완 요청, 사제17호증 전문가수당, 기술거래전문위원 활동비 등 법적 조치 통보 외, 사제18호증의 5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업실적유무 등 확인 의뢰, 사제18호증의 6 사업실적 유무 등 확인의뢰 회신]
타. 경북○○○○○는 2005. 4. 27. 김○○를 재단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직인 임의제작 사용, 운영비 모금, 교류회 비용 과다지출, 허의사실 진정 등), 불성실근로 및 허위보고(무단이석, 기술이전센터 업무실적 허위보고, 기술이전업무에 대한 수수료 미입금, 업무지시불이행) 및 기술의원들의 민원야기, 지원비 부당지출로 인한 손해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김○○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및 2005. 5. 3. 15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사제20호증의 1 인사위원회 개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출석통지서]
파. 경북○○○○○는 김○○에 대해 2005. 5. 3, 5. 11, 5. 16, 5. 20. 총 4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05. 5. 27.자로 징계해고를 하였다.[사제1호증 인사규정, 사제4호증의 1 내지 2 출석요구서, 사제5호증의 1 내지 4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제6호증 징계의결서]
【관련규정】
[인사규정]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규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직원 채용기간연장 승인 신청서에 연장사유 및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사업단장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 5. 17.>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근무기간의 장은 직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월 이전에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복무규정]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직원의 근무상황은 제18조의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직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업단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징계세칙]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개최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혐의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기피) ①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이 사건 재심신청 경위
가. 김○○는 2005. 5. 27.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2005. 8.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5. 11. 28.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북○○○○○에 대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다. 경북○○○○○는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2005. 12. 22.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8.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
가. 경북○○○○○가 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명예훼손·불법감시감독·집단구타·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일삼다가 2005년 6월경 사실상 해고를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며 정당하게 징계위원회 참석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소명기회도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임.
나.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직원이 계약직이고, 재단설립 후 8년 동안 한명도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사례가 없으므로 재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것은 부당함.
2.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가. 김○○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각종 비리를 자행해왔고 불성실 근로 및 허위보고 등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소명을 포기하였기에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하였음.
나. 김○○는 2003. 10. 20.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04. 10. 19.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4. 10. 20.부터 2005. 10. 19.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갱신한 것인바, 2005. 10. 19.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28. 구제명령을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판 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초심판정 당시에 구제의 실익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의 성격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에 있으며, 둘째, 구제의 실익이 존재할 경우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기록, 재심과정에서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위 제1의 2. 관련사실의 인정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용공고에 계약직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도 “계약직원 채용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 경북○○○○○는 경상북도가 출연한 자금으로 지역내 기업들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경북도의회가 비용지출에 비해 성과가 너무 미미하거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 더 이상 존립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산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근로계약서에도 반영되어 성과계획서상의 업무를 해당 계약직원의 업무로 규정(제2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북○○○○○와 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 고용이 계절적·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반복 갱신되어 계속적인 고용이 기대되고 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계약갱신 거절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6003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 4. 8. 선고 2003구합32275 판결 이유 인용)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제1의 2. 관련사실의 인정 “마”항부터 “타”항까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갱신계약 시 연봉이 3% 하향되고 기술이전센터 직인의 임의 제작·사용이 문제가 되자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직장 직속상사인 이○○ 사업단장의 비리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북도지사, 경북도의회 등에 제출하였고, 김○○의 주장내용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됨으로써 직장질서의 문란과 사용자의 명예훼손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경북○○○○○의 김○○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이전센터 직인 임의제작 사용은 본인이 시인하였고, 잦은 외출은 관내 출장신청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교류회 비용 지출과 관련한 2차례의 자료보완지시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경북○○○○○의 인사규정 제5조는 근무기관의 장이 계약직원의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바 없고, 김○○가 근로계약갱신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김○○가 갱신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05. 10. 19.에 이르러 계약갱신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경북○○○○○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북○○○○○와 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2005. 10. 19.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초심지노위의 판정일인 2005. 11. 28.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하는 원직복직이 실현될 수 없게 되었으며 임금상당액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임금상당액 지급요구만으로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구제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및 동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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