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업부서를 정리하면서 정리해고요건에 의하여 해고하지 아니하...
- 번호
- 2005부해177
- 일자
- 2006-02-06
사업부서를 정리하면서 정리해고요건에 의하여 해고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실적악화를 이유로 전문업체에 해당 부서를 외주용역준 것은 사업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고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1. 피신청인이 2005. 1. 31.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조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3. 12. 1. 모빌링크텔레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회계관련 총서집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1. 31.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모빌링크텔레콤 주식회사(이전 법인명은 ‘삼일인포마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00,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세무·회계 관련 데이터베이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4. 8. 1. 총서팀 업무(회계와 관련한 정보제공 및 도서출판 업무)를 삼일회계법인에 외주용역을 주었고, 당시 총서팀 소속 7명의 직원 중 신청인만 고용승계되지 아니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4. 9. 17.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삼일인포마인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업무만을 부여하였다가 별도의 배치전환 노력 없이 2005. 1. 31.자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별도의 해고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
마. 피신청인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신청인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5. 2. 15.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삼일인포마인 주식회사(피신청인의 이전 법인명이며, 삼일회계법인의 자회사임)는 같은 해 8. 1. 총서팀 업무를 삼일회계법인에게 외주용역을 주었고, 같은 해 9. 17. 피신청인에게 매각되었으며, 아웃소싱 당시 총서팀 소속 직원 전원이 고용승계 되었으나 삼일회계법인 임원의 거부로 신청인만 남겨져(현재 퇴직한 총서팀 직원 3명이 복귀하여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현재에도 실질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의 자회사임) 해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1. 31.자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음.
나. 해고의 부당성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부재
가) 피신청인은 삼일인포마인(주)를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보다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을 주고 인수합병하면서도 삼일인포마인은 건전하고 우량하여 결코 비싼 매입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였으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며, 그 주된 사업인 총서팀을 외주용역을 준 것은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되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상장의 폐지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본 건 해고는 부당함.
나) 2005. 1. 31. 현재 기존 총서팀의 업무를 2004. 7. 이전 퇴사한 3명을 재고용하고, 신규직원 1명을 충원하여 총 10명으로 팀을 구성,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바, 2004. 8. 25.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인 같은 해 7. 31.에 이뤄진 총서팀 폐지는 모회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형식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이사·감사로 재직한 이정민의 소속으로 부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치 아니함.
2) 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하도급업체(삼일회계법인)의 입장만을 피력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해고회피노력을 위해 협의·면담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과거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한(2001. 11. 12. ~ 2003. 11. 30.) 경력을 참고로 신청인의 고용승계를 삼일회계법인에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서도 피신청인은 이를 해태하였던바, 설령 전직지원기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3) 합리적·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필요성 부재 주장에 대하여
해고대상자가 1인이라서 별도의 합리적·공정한 해고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라도, 실제 해고대상자는 신청인 1명이 아니라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미 총서팀 6명은 하도급업체(삼일회계법인)로의 전직을 통해 해고된 것이며, 편집부 및 영업부 등에서도 2004. 12.에 12명의 명예퇴직자가 있었음.
다. 기타주장
2004. 7. 31. 현재 직원수는 52명, 2004. 10. 5. 현재 직원수는 39명인바, 이중 조합원 12명은 피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18개월치 임금수령을 조건으로 명예퇴직하였고, 나머지는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3년간의 고용안정을 보장받은 상태이며, 동 명예퇴직금은 제무제표에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대주주의 개별적계약이라 함은 타당치 아니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따른 부서폐지
신청인은 2003. 12. 1. 입사하여 총서팀에서 총서관련 집필업무 및 회계·세무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회사는 계속적인 총서팀의 실적악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서내용의 질이 저하되어 총서를 구입하는 고객과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가 감소한다는 경영상 판단을 내렸고, 2004. 7.경 총서팀을 폐지하고 총서관련 업무를 현업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 외주용역을 주기로 결정하였음.
나. 부서폐지에 따른 잉여인력의 발생
피신청인은 2004. 7.경 총서팀 업무에 대하여 외주용역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 총서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자를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삼일회계법인은 총서팀 근무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시행한 후, 총 7명의 총서팀 인원 중 신청인을 제외한 6명의 전적처리에는 동의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하여서는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이 여타 구성원에 비해 부족하고, 연령이 43세(1963년생)로 삼일회계법인의 조직구조상 신청인보다 나이 어린 회계사들의 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내부조직관리상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적을 거부하였음.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설정
총서팀을 폐지하여 잉여인력이 된 7명 중 6명은 삼일회계법인으로 전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는 신청인 1인 뿐이었는바, 본 건은 다수의 잉여인력 중에 실제 해고되는 자를 선별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별도의 해고 기준을 정해야할 필요성이 없었음.
라. 해고회피노력·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배치전환코자 하였으나 타 업무부문에는 회계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없었고, 업무내용이 단순하여 신청인의 기존 업무와 동떨어진 업무인 관계로 사실상 배치전환이 불가능하자 2004. 8. 당시 대표이사는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2004. 8. 1. ~ 12. 31.(5개월) 동안 신청인이 취업·개업 후 퇴사하거나 퇴사 후 취업·개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부여하기로 합의한바, 피신청인은 위 기간동안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취업·개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업무만을 부여하는 등 배려하였음.
마. 적법한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통지
피신청인은 2004. 12. 31. 신청인과 합의한 5개월간의 전직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해지를 논의하였으나 신청인은 2004. 8. 합의된 사항과는 달리 향후에도 취업·개업할 때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와 취업규칙 제65조 및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청인을 2005. 1. 31.자로 해고하였음.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심문한 사항 및 전시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본 건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일 6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총서팀 업무를 제3의 기업에게 외주를 주면서 신청인이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져 정리해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사실 ‘나’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총서팀 업무에 대한 외주용역을 준 이후 사업영역 확대 등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합병하여 경영을 확장하는 상황에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개월간의 전직지원 기간을 주었으나 별도의 배치전환 노력이 없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한 사실도 없고, 나아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본 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결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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