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하 직원의 사직만류를 위해 근무시간중 점심시간부터 퇴근시...

번호
2005부해222
일자
2006-02-07

담당부서의 팀장이 사의를 표명하여 사직을 만류하기 위하여 허락 없이 점심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도외시 하고 반나절 이상을 부서원 5명 전원과 전체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방기 및 조직관리 해이’ 를 이유로 과거 근무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 해고 임.

당일 오후 주식시장의 급변동으로 사이드카(Side Car)가 발동되었으나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기사가 송고되지 못하였음은 리얼타임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용훼손 등 손해를 본 것으로 보임. 또한 부하직원과의 불화로 정직3개월의 중징계, 영업비 과다 사용으로 퇴직금 가압류 결정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징계사유와 양정의 측면에서 특별히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 함.

또한 징계절차에 이어 4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소명을 위한 준비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이하는 취소된 초심결정서 원문 주문(서울: 2004부해1378.2005.3.30)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4. 12. 1.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하는 취소된 초심결정서 원문 이유(서울: 2004부해1378)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최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6. 1. 주식회사 연합인포맥스의 창립사원으로 입사하여 뉴스피드 판매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2. 1.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연합인포맥스(대표이사 김00,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정보제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증권앤드엠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8. 31. 같은 부 박00 팀장(이하 ‘박기자’라고 한다)이 사의를 표명하여, 같은 해 9. 1. 서울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신청인은 박기자 등 부서원 5명 전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박기자의 사직를 만류하다가, 같은 날 15:0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요식업소로 자리를 옮겨 음주를 곁들이면서 박기자의 사직을 만류한 사실.

나. 같은 날 15:30 경 신청인이 경영관리부장에게 16:30에 열리는 정례회의에 부서내 돌발사태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유선통보한 사실.

다. 같은 날 15:53 경 증권앤엠부 이00·석00 기자가 피씨방에서 마감기사를 송고한 후 다시 신청인이 있는 요식업소로 가서 합류하였으며, 같은 날 18:00 경 이후에는 다른 부서 기자 등 총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한 사실.

라. 같은 날 20:30 경 박기자가 이00 기자의 이마에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마. 같은 해 9.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날의 사건내용을 보고하였으나, 같은 해 9. 6. 피신청인은 상벌규정 제11조 제1호·3호·5호·7호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한 사실.

바. 같은 해 9. 10. 17:00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무방기 및 조직관리 해이’ 안건에 대한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하기로 하되 징계양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실.

사. 같은 해 9. 1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뉴스피드 판매위원’으로 전보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9. 17. 우리 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11. 11. 우리 위원회가 기각 판정을 하자, 신청인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아. 같은 해 9. 30. 16:00. 피신청인은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양정을 논의하였고, 같은 해 11. 19. 17:00.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제6호·제11호 위반, 상벌규정 제11조 제2호·제3호·제5호 해당,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라 인사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신청인의 권고사직을 가결하고, 같은 해 11. 25.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 사실.

자. 같은 해 11. 22. 신청인이 재심을 요청하여, 같은 해 11. 29. 15:00. 피신청인은 제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초심을 확정지었으며, 같은 해 11. 30.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 사실.

차. 같은 해 12. 1.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카. 2004.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사용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금9,586,638원을 채권가압류 하도록 결정한 사실.

타. 2005. 2. 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4. 9. 1. 요식업소의 술값을 누가 냈는지 심문한 위원에게, 신청인은 약 250만 원의 술값 전부를 자비로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파. 같은 심문회의에서 2004. 9. 1. 부서원이 다친 사고경위를 심문한 위원에게, 신청인은 같은 날 20:30 경 폭탄주를 지나치게 마신 박기자가 취중에 술잔을 벽 쪽으로 던진다는 것이 같이 술을 마시던 부서원 이00 기자의 이마에 잘못 맞아 15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으나, 동료들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하였고, 양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하. 같은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 12. 14. 사무실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골프채를 들고 위협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으며, 2002. 1. 19. 신청인은 전직원이 보는 게시판에 ‘선후배님들 우리 세상을 올바르게 삽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상당기간 피신청인의 분위기가 냉각돼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거. 피신청인 취업규칙 제18조(복무규율)에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중략) 2. 예절과 규율을 존중하고 종업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중략) 6. 근무시간 중 항상 소재를 분명히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를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11. 직원 상호간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 타인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등 회사내 규율 및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된 사실.

너. 피신청인 취업규칙 제87조(징계의 종류)에 ‘1. 경고, 2. 견책, 3. 감봉, 4. 정직, 5. 권고사직, 6. 해임’으로 규정된 사실.

더. 피신청인 취업규칙 제88조(징계사유)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제규정, 규칙 및 지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5. 현저하게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6.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로 규정된 사실.

러. 피신청인 취업규칙 제89조(징계절차)에 ‘2.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5일 전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규정된 사실. 머. 피신청인 취업규칙 제90조(징계의 양정)에 ‘회사는 직원의 징계시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과거 징계실태,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있게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

버. 피신청인 상벌규정 제11조(징계사유)의 제1호 내지 제5호는 위 ‘너’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똑같고, 제7호에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로 규정된 사실. 서. 피신청인 상벌규정 제12조(징계의 종류)에 ‘1. 경고, 2. 견책, 3. 감봉, 4. 정직, 5. 권고사직(사직을 권고하여 해임), 7. 해임(징계결정 후 즉시 해임.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때도 또한 같음)’로 규정된 사실. 어.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2004. 12. 2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1) 신청인은 1988. 5. 6. 신청외 (주)연합뉴스에 입사하여 2000. 6. 1. (주)연합뉴스로부터 분사된 피신청인의 창립사원으로 증권팀장, 마케팅 2팀장 등을 거쳐 2004. 4. 1.부터 증권&M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어 2004. 9. 11. 뉴스피드 판매위원으로 전보발령 되고, 2004. 12. 1. 해고 되기까지 16년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함. 2) 부하직원의 갑작스런 사직의사 표시 가) 신청인이 부장으로 있던 ‘증권&M부’의 팀장 박기자가 2004. 8. 31. 17:20 경, 사내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하여 사직의사를 밝힘. 나) 같은 해 9. 1. 점심시간에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신청인과 부원들은 박기자에게 사직의사를 재고토록 부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반주를 곁들였고, 신청인은 14:00 경 박기자를 제외한 다른 부서원들은 출입처로 복귀시켰고, 15:30에 이00 경영관리부장(이하 ‘이부장’이라 한다)에게 부서내에 돌발사태가 있어 여의도에 있으므로, 16:30 정례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을 피신청인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복귀 지시 등 아무런 통보가 없어 박기자의 보다 자세한 진의파악과 사직의사 철회를 위한 설득을 계속함. 다) 같은 날 18:40 경, 종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퇴근한 부서원들과 타부서(금융&M부) 직원들이 합석한 가운데 오랫동안 회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했던 유능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고 헤어진다는 아쉬운 감정에 서로 술잔을 돌리면서 음주가 과해졌고, 박기자가 취중에 술잔을 벽 쪽에 던진다는 것이 동석한 신청외 이00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는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함. 이에 신청인은 20:00 경 회식모임을 즉시 중단, 해산하고 이00를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였고, 이후 가해자인 박팀장과 이00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잘 마무리 됨. 라) 다음 날인 2004. 9. 2. 신청인은 아침 회의 때 전일의 일련의 과정을 보고하였고, 대표이사의 지시로 당일 18:00 경 서면으로 재차 보고하였으며, 박기자는 같은 달 3.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 2) 제1차 인사위원회 및 부당전보발령 가) 피신청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박기자에 대한 사직 경위 파악과 만류를 위한 신청인의 2004. 9. 1. 오후 및 퇴근 후의 행적에 대하여 ‘직무 방기 및 조직관리 해이’라는 사유로 같은 해 9. 10. 17:00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8:52 사내 정보공유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인을 증권&M부 부장에서 당시 조직도에도 없는(이후 2004. 10. 20. 업무분장규칙 개정) 뉴스피드 판매위원으로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일방적인 전보조치를 하였고, 다시 약 20분 후에는 ‘징계를 결정하였으나 징계명령은 유보하기로 한다’며 또 다른 징계가 있을 것임을 공고함. 나) 신청인은 당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사건이 계류 중에 있음. 3) 제2차 인사위원회 신청인은 2004. 9. 24. 전화로 제2차 인사위원회가 2004. 9. 30.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2차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였으나 징계명령은 유보한다는 제1차 인사위원회와 같은 내용을 통보함. 3) 제3차 인사위원회의 개최와 사직의 강요 피신청인은 2004. 11. 10. 신청인에게 다시 같은 달 19.에 있을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예정대로 개최된 3차 인사위원회는 “2004. 11. 30. (화)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자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인사명령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함. 4) 제4차 인사위원회 및 해고 통보 신청인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4. 11. 20.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또한 사직을 재차 강요하였고,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사내게시판을 통하여 신청인이 2004. 12. 1.부로 해임(해고)되었음을 통보함.

나. 해고의 부당성 1)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허위사실로 구성됨. 가) 피신청인은 2004. 9. 6. 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그 사유로, ‘①오후 내내 사전 보고 없이 이 근무지 이탈, ②단 한 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음, ③근무시간 중 폭음으로 후배 직원에게 심대한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나 신청인은 징계사유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항변함. 나) 신청인은 당일 오후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부장에게 분명히 알렸으나, 이후 피신청인이나 이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연락도 받은 바 없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 다) 신청인은 이러한 사전보고의 사실을 같은 해 9. 10. 인사위원회에서 밝혔지만, 같은 달 3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대표이사가 또 다시 이 점을 문제로 삼아 신청인은 통화기록표를 제시하고 통화내용을 언급함.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단 한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것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거래소 및 코스닥 마감 2건을 송고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통보한 동 징계사유는 허위의 사실이었음이 입증됨. 마) 또 다른 징계사유로 명시된 근무시간 중, 같은 회사 직원 간에 “안면에 심대한 상처를 입힌”사건은 근무 외 시간인 저녁 8시 이후에 고의성 없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 종결된 사안으로 피신청인이 적시한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은 명백한 것임. 2) 징계규정상의 절차 위반 가) 징계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상벌규정 제4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15조(결정) 제2항에서는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5일 전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적시한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렸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04. 9.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초 징계사유와는 다른 내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신청인에게 사실상 소명을 위한 준비시간을 전혀 주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신청인은 동 인사위원회 개최의 부당성을 지적함. 나) 같은 해 9. 30.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통보 방식 또한 신청인이 같은 달 24. 휴가차 귀향하고 있던 중, 이부장이 전화로만 통보하였고, 당시 이부장은 징계사유를 묻는 신청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위하여 개최”된다고만 함으로써, 이 점 또한 명백히 상벌규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하겠음. 다) 징계를 할 때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구됨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어기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절차 역시 위반하여 해고한 것으로 본건 해고는 절차상으로도 명백히 하자 있는 행위로서 무효임. 3) 징계양정상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부당해고임. 가) 이전에 일어난 다른 사건에 비해 본건 해고는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가혹하고,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에 따른 부당해고로서, 신청인에게만 징계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써,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생각됨. 나) 본건의 발단이 된 2004. 9. 1. 박기자의 퇴직만류를 위한 회합은 신청인 입장에서는 사생활까지 포기하고 거금의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우수한 인재의 퇴직을 막아보자는 피신청인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설령 신청인의 행위에 다소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함.

다. 결 론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행위에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가사 백 번 양보하여 사전 보고 없이 2004. 9. 1. 점심 모임을 갖은 행위와 피신청인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승인 없이 당일 오후 회의에 불참한 사실과 기타 이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손 치더라도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및 사유 1) 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업규칙 제5장 제3절 제90조에 따라 신청인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과거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있게 결정된 것이며, 또한 상벌규정 제3장과 4장 및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짐. 2) 신청인은 2004. 9. 1. 당시 증권&M부장으로서 부서원 전원을 이끌고 점심시간부터 폭탄주 6~7잔씩 폭음을 한 후 바로 고급 요정(料亭, 술값 포함 1인당 30만원, 노래방 기기, 접대여성 팁 1인당 8만원으로 총비용 최소 2백50만 원 이상 소요)으로 자리를 옮겨 5명의 접대여성을 동석시켜 음주를 계속하여 오후 내내 업무를 방기하였고, 또 이 자리에서는 회사 직원이 이마 정면에 15 바늘을 꿰매는 상해사건이 발생함. 3) 이 같은 사태는 1분, 1초라도 기사송고가 늦으면 고객들에게 수억 원~수십억 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시간 업무처리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정보 전문회사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 이를 주도한 신청인에 대해 재심을 포함해 4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취업규칙 제6조 및 제18조)

나. 해고의 정당성 1) 해임처분을 하게 된 이유 가) 피신청인의 성격상 분·초를 다투어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신청인은 요정에서 5명의 접대여성을 대동한 채 음주를 하며 오후 내내 부서원 전원의 집단 업무방기 사태를 주도하고도 자신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4차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상기의 사건에 대해 시종일관 인사위원회가 허위로 개최되었다는 주장만 계속함. 나) 부서장이 부서원 전원을 데리고 음주를 하여 업무를 사실상 전폐한 것이 부서장으로서 정당하다고 이해하기 힘들며, 또한, 그 자리에서 부하직원이 머리에 15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당했는데도 가해자와 합의가 되어 종결된 것이라고 떳떳하게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자세를 납득하기 어려움. 다) 피신청인이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를 취하게 된 데는 단순히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신청인의 과거 근무행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인바, 신청인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돌출행동으로 끊임없이 조직질서를 문란케 해왔고 경영진의 지시를 무시하는가 하면 상사나 부하직원에 대한 비난·모독행위를 일삼으며 조직의 화합을 저해해 옴. 라) 더 큰 문제는 신청인이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잘못에 대해 더 이상 아량을 베푸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아래 인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해임조치를 취하게 된 것임. 2) 신청인의 과거 행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가) 사내에서의 욕설과 폭력행위로 조직질서 문란 사례 신청인은 2001. 12. 14. 사무실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골프채를 들고 위협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과 관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음.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사무실 내에서 흉기가 될 수 있는 골프채를 들고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려고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함. 당시 사무실에는 여직원들을 포함 여러 직원이 있었는데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회사 분위기는 엉망이 됨. 나) 선·후배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모독행위로 조직질서 문란 사례 신청인은 평소에도 회사 선배인 한00(현 마케팅본부장)에게 직원들이 보는 사무실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해 오다 2002. 1. 19. 전직원이 보는 게시판에 “선후배님들 우리 세상을 올바르게 삽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선배를 ‘쪽제비’라고 비하하고, 전산부의 권00 과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모욕감을 줘 상당기간 회사의 분위기가 냉각돼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 다) 영업비 과다사용으로 경영방침을 무시한 사례 신청인은 2001. 8.~2002. 5. 약 9개월 동안 회사가 영업비로 부여한 예산 18,744,214원보다 무려 45,753,672원을 초과한 64,497,886원을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사용함으로써 월 200여만 원의 예산을 무시한 채 피신청인 법인카드를 한 달에 평균 약 7백만 원씩 물 쓰듯 씀. 라) 간부회의 합의사항 및 경영방침을 무시한 사례 2004. 4. 8. 오후 부서장 회의에서 박기자가 사전에 작성해 놓은 기사의 출고여부를 놓고 협의한 결과 회사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결국 송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같은 결정을 무시한 채 다음 날(4. 9.) 오전에 이를 기사로 송고함. 신청인도 참석한 부서장 회의에서 결정된 회사 정책사항을 하루 만에 무시하고 송고한 것임. 이처럼 신청인은 부서장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피신청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허다함. 3) 해임 결정 가) 인사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신청인의 과거 근무행태, 개전의 정, 징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더 이상 원만한 노사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 범위를 발의하였고 발의된 권고사직안에 대하여 참석 인사위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인사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참고로 인사위원 7명중 한명을 제외한 6명이 연합뉴스 때부터 신청인과 함께 1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신청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임. 다) 신청인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상벌규정 제3장 제11절에 따라 해임된 것임.

다. 결 론

1) 신청인은 이미 사무실내에서 선배와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골프채로 내리치려한 사건으로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고, 선배를 모독하고 부하직원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판에 올렸는가 하면, 경영진의 지시를 밥 먹듯이 무시해 회사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함. 2) 부서원 전원을 이끌고 오후 내내 음주를 한 사건도 그 같은 행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신청인은 2004. 9. 1. 점심식사 후 부서원들을 출입처로 복귀시켰다고 하고, 여의도에서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고 하는 등 거짓으로 증언을 하다가 피신청인이 이를 지적하자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노동위원회에조차 서면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음. 3) 신청인이 본건 구제신청서에서도 주장하고 있듯이 신청인의 독불장군식 편향된 시각에서 보면 전혀 잘못이 없는 것임. 피신청인은 중징계조치도 취해 봤고, 설득도 해 봤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극약처방 만은 피하자는 차원에서 아량도 베풀면서 무단히 노력해 왔으나, 백약이 무효였고 더 이상 신청인이 초래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사장, 상무 각각 1명으로 구성된 회사가 너무 작고 대외적으로도 시장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끊임없이 구정물을 일으키는 한 직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에너지를 피신청인의 발전에 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40여명의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림.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 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심문한 사항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청인은 징계사유·절차가 부당하며, 또한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본건 인사권의 남용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전 보고 없이 음주를 하고, 무단 이석을 하였고, 사건이 있던 날 2004. 9. 1. 기사를 단 1건도 송고하지 않았고, 부하직원들의 단속을 소홀히 하여 직원들끼리 상해가 일어난 점 등을 들어 ‘직무방기 및 조직관리 해이’ 의 사유로 4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의 과거 근무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상벌규정 제12조 제7호에 따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 제1의 2 ‘가’ 내지 ‘어’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담당부서의 박기자가 2004. 8. 31. 돌연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이에 관하여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고 철회를 권고하기 위하여 익일 점심시간에 부서원들과 전체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 이어서 다른 요식업소로 자리를 옮겨 계속 음주를 하고서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오랜 시간 이석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같은 날 15:00 경 피신청인 경영관리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오후 정례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를 무단이석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비록 기자 두명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피씨방에서 기사를 송고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단 한 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직원들 회식자리에서 상해사건이 일어난 것은 신청인이 관리자로서 그 책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근무시간 이후에 취중에 발생하였고, 부상자를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케 하였고,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보아 신청인의 책임만을 물은 피신청인의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점심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도외시 하고 근무장소를 벗어나 음식점을 옮겨 가면서까지 반나절 이상 계속 음주를 한 행위가 설령 유능한 동료 기자의 사직을 만류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을 위한 충정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항변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그 업무를 해태한 과실이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의 평소의 근무태도를 살펴보면,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지속적으로 영업비를 과다 사용한 적이 있으며, 게시판에 부적절한 글을 게재하는 등 피신청인의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경영방침에 어긋나고 불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징계사유를 계기로 이미 신청인의 보직을 ‘증권엔드엠부 부장’에서 ‘뉴스피드 판매위원’으로 변경하였고, 위 업무해태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불분명하며, 신청인의 음주 계기가 상급자로서 담당 부서원의 사직을 만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자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