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 집행권을 행사한 이사의 ...

번호
2005부해313
일자
2005-11-21

피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 갑근세 납부, 매일 수급계획 및 실적 등을 매월 회장, 전무에게 문서, 유ㆍ무선 및 구두 보고를 하고 업무를 처리 했으므로 근로자라 주장하고 해고의 원인이 된 공금횡령과 유용, 거래업체의 불신 등은 없었다고 하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은 등재이사로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내외적으로 이사로서 직함을 사용했으며, 영업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등 이사로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초심구제신청을 각하함.

재심신청인

○○제강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김○○

1. 이 사건 초심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5. 3. 22. 판정 2005부해58)

1. 본 건 신청은 이를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원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 김○○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제강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이하 ‘신청인’ 또는 ‘회사’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철선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4. 3. 25.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11. 24.자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4. 3. 25. 입사 한 후 같은 해 4.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이사로 불려 왔으며 2004. 11. 26.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4. 4. 23. 신청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취임(2004. 5. 6. 등기)하였고, 2004. 11. 26.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2004. 12. 31. 등기)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제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250만원의 임금과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로부터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과 차량 유지비를 받고 피신청인 명의가 아닌 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대외적 업무로서 협력업체에 피신청인 명의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아.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내의 생산 및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철선표면 및 발청 개선안, 원자재실사 재고현황 등의 업무를 전결처리 한 사실

자. 신청인은 2005. 4. 25. 초심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요지)

가. 근로자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04. 3. 25. 입사 후 같은 해 4. 23.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즉시 취임 승낙하였고, 회사는 업무용차량 및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영업관련 대내외적 업무에 독자적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1) 대외적 업무

‘04. 4. 26. 협력업체에 영업관리이사 김○○ 명의로 대외적 문서 발송, 거래선 대표자 간담회개최, ‘04. 4. 30. 경 ○○철강 등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영업방침, 자재공급계획 의견수렴, ‘04. 5. 11. 영업이사 명의로 협신공업사에 ’ 업무협조건 발송, ‘04. 7. 13. ○○산업에 납품단가에 관한 영업담당이사로서 전결한 견적서 제출 등의 업무수행

(2) 회사의 인사권 행사

회사 직원들을 채용할 때 직접 면접하고, 급여수준 결정

(3) 관공서와의 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무관련 독자적 의견 개진, 2004년 구인신청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 회사의 ISO품질시스템 인증업체를 피신청인 주도로 변경

(4) 회사 내 생산 및 업무처리

철선표면 및 발청개선안, 원자재실사재고현황, 기계가동현환, 잔업여부, 원자재구매일정 등 전결처리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가사,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회사 재산을 낭비하고, 업무능력, 근무태도가 부적합함

(1) 공금 횡령과 유용

거래처인 (주)○○에 지급할 매매대금 150만원 무단사용, 횡령, 업무용차량 반납지시 불응 및 무단사용, 법인카드를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음

(2) 겸직금지 위반

피신청인은 경영지도사자격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였고, 영업이사로서 상법상 겸직금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음

(3) 거래업체들의 불신

피신청인의 부적합한 업무집행으로 회사의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영업의 심대한 손실이 예상되었음

다. 법리오인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영업담당 상근이사로 근무하여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겸직금지의무는 상법상 당연히 준수해야 하며, 사규에 제한규정이 없어도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임

2. 피신청인 주장(요지)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연봉 3천만 원과 영업이익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입사했으며, ’04. 11. 23. 전무 홍○○ 등이 회장의 지시라며 24일부 출근하지 말라고 했음

(1) 주주총회에 대하여

‘04. 4. 23. 주주총회 개최와 이사선임사실을 통보받은바 없고, 대표이사인 김○○를 본적이 없고, 피신청인의 이사선임과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사 겸 주주인 전○○은 임시주주총회개최 사실과 퇴임사실을 모르고 있음

(2) 근로자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08:00 출근, 22:00퇴근, 4대사회보험 가입, 갑근세 등을 납부했으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매일 수급계획 및 실적 등을 전무 홍○○와 회장 김○○에게 문서 및 유선, 구두보고 및 결재를 받았으며, 출근하여 공장의 안전유무상태 파악 및 제품, 원자재 도난, 실태 등을 파악했음

(3) 임원차량 및 법인카드 사용동기

거래처가 전국에 산재하여 업무용차량(그랜져) 유지비부담이 어려워 회사에서 승합차를 구입한 것이고, 법인카드는 사용 내역을 회장 김○○ 집으로 보내, 사용용도를 파악하고 회사 비용으로 인정해 준 것임

(4) 재량권 행사

모든 업무는 전무와 회장에게 보고·결재 받았으며, 월 단위 2~3일분의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류만 제출하고, 그것이 전부인양 호도하고 있음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1) 공금 횡령과 유용에 대하여

횡령 주장은 전무 홍○○와 회장 김○○ 간의 거래착오로 생각되고, 피신청인은 해고된 바 없으므로 업무용자동차 반환청구는 근거가 없으며, 법인카드는 통상적 관행적 사용범위에서 사용했음

(2)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영지도사로서 ‘03. 10. 8. 개인사업자등록 하여 회사도 입사 전 경영진단을 받았으며, 지금 와서 겸직금지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임

(3) 거래업체들의 불신에 대하여

주위에서 피신청인이 영업할 때보다 현재의 영업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며, 전무 홍○○가 ‘04. 7월 초 영업적자를 만회하고 영업이익이 난다고 했음

다. 기타

피신청인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했으며, 현재 실업금여를 받고 있으며, 회사는 피신청인을 ‘05. 5. 20.부 복직시켰으나, 같은 달 2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하는 등 피신청인을 농락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빙자료, 조사ㆍ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영업담당 이사로서 재량권을 갖고 업무를 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금유용, 겸직금지위반, 업무불성실, 업무부적합 등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신청인 회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판단의 관건은 피신청인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인지 여부에 있으며,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인바, 먼저 피신청인이 근로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9.2.9. 선고 97다562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 2001.6.26. 선고 99다5484)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 94.9.23. 선고 93누12770)

위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근로자 혹은 사용자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절대적 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혹은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업무집행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중복적으로 지니고 있다면, 어떠한 속성을 더 강하게 띄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 “마”에서 보듯 고정 및 성과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고용보험 가입 등 일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사용종속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매일 수급계획 및 실적 등을 전무 홍○○, 회장 김○○에게 문서 및 유선, 구두보고 및 결재를 받았다’는 점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 할 수 없다.

반면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다”에서 보듯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대외적 업무로서 협력업체에 피신청인 명의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회사내의 생산 및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도 철선표면 및 발청개선안, 원자재실사 재고현황 등의 업무를 전결처리 하였다. 이런 점들을 보면 피신청인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로써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중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속성을 더 강하게 띄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받았다는 월250만원과 영업이익의 10%는 임금의 성격 이라기보다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근이사인 경우는 가입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징표로 삼기에는 근거가 약한 반면 피신청인은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내외적으로 이사의 직함으로 활동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업무에 있어 독자적 집행권을 가졌다는 사실은 전형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서는 이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근로자로서의 지위 보다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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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