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여자관계가 문란하고 취재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한 ...
- 번호
- 2005부해412
- 일자
- 2005-11-27
방송기자로서 천안방송본부장인 피신청인이 문란한 여자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위로금 3,000만원을 진정인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인의 어머니 재산을 압류하자, 진정인은 피신청인 관련 진정서를 ○○방송국, 문화관광부에 제기하고 쌍방간 고소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1)소송사기 미수 및 무고 (2)배임수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자, 신청인 회사는 2004. 11. 24. 상벌규정 제16조 제3호(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를 적용하여 징계해고 한바, 피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용납받기 어려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함.
1. 이 사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5. 4. 4. 판정 2005부해24)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4. 11. 24.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 따라서 본 건에 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주식회사 ○○방송(대표이사 이○○,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광역시 ○○구 ○동 122-1에서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여 방송 및 광고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피신청인 홍○○(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5. 6. 주식회사 ○○방송에 취재기자로 입사하여 천안방송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24.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4. 5. 27. 이○○(진정인)이라는 여성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신청인이 기혼임을 숨기고 진정인을 강간하였으며, 그 후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고, 여자관계가 문란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로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여 진정인의 어머니(정○○)의 재산을 압류하고 제소하는 소송 사기를 하였으며, 제3자를 통하여 공갈·협박하였고, 향응수수 및 이권개입을 하였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감사팀) 및 문화관광부에 각각 발송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가’와 관련하여 2004. 6. 10. “이○○(진정인)과는 2003. 10월 중순경 ○○대학교 대외협력실장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이○○이 운영하는 카페를 자주 찾아가 술을 마셨고 같은 해 11월 하순경 이○○이 ‘가게(카페)를 열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는데 이를 급히 갚아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해 12. 3. 이○○의 어머니(정○○) 명의의 통장에 3,000만원을 입금시켰으며 며칠 후에 가게(카페)에 가보니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 알아본 바 이○○은 가게를 팔고 연락이 되지 않았고 수소문 끝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을 만나 자초지종을 묻자 ‘월세집과 승용차를 처분해서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이 ‘차용증을 못써준다.’고 하였고 그때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으며 두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아 전화를 하자 이○○은 ‘나를 강간하고 농락해 놓고 돈을 달라고 해! 자꾸 전화하면 집과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채권 확보를 위해 이○○의 모(母) 소유의 땅을 가압류하자 이○○이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으로부터 강간죄로, 정○○로부터 무고죄로 관할 경찰서에 각각 고소를 당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 사기와 협박, 정○○에 대해 무고죄로 각각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을 믿는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사회의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고 회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요지의 경위서를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다. 신청인은 진정서 접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경위서를 제출받고는 2004. 6. 17. 피신청인을 본사 경영국 총무팀으로 전보하였고,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구속·기소되자 같은 해 7. 14. 휴직발령을 하였으며, 관할 법원에서 같은 해 11. 12. 피신청인에 대해 소송사기미수, 무고 및 배임수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자 같은 해 11. 24. 상벌규정 제16조 제3호를 적용하여 징계해고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4. 11. 12. 관할 법원에서 소송사기미수, 무고 및 배임수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며, 동 법원은 항소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으며,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마. 피신청인의 항소에 대하여 ○○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소송사기 미수 및 무고(피신청인이 정○○에게 빌려주었다는 3,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피신청인)이 명백하게 차용금으로 송금된 것이 아니고 위로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 및 편취의 범의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2)배임수재(○○대학교로부터 200,000원 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도를 위해 ○○대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위 대학의 대외협력실장으로부터 대학교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보도를 잘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약 200,000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배임수재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은 돈을 주지 않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대학에 대하여 보다 좋은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잘 보도하여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는 공정하고 진실한 사실 보도가 요구되는 대중방송매체에 있어서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3)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3,000만원을 포기한 점, 피해자 이○○이 알아보려고만 하였다면 큰 어려움 없이도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관계를 이끌어 갔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각각 판결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2조(해고)에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 1. 정상적 업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계결근이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징계에 의하여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휴직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대기기간 3개월 경과 후에도 대기발령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 6.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할 경우, 7. 입사 후 이력의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경우, 8.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원하여야 할 경우”라고, 동 규정 제23조(휴직) 제2항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 업무외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16조(징계대상)에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라고, 동 규정 제17조(징계의 종류) 제1항에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2. 정직, 3.감봉, 4. 근신, 5. 경고, 6. 주의”라고, 동 규정 제18조(징계처분의 내용)에 “징계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해제한다. 4. 근신은 1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인사담당부서로 출근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의 지시를 따른다.”라고, 동 규정 제22조(징계의결)에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가 부의되면 심의를 개시하여 2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동 규정 제27조(이중징계금지)에 “한번 징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징계할 수 없다. 단,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련된 고소사건관련 1심 판결문을 심문회의 전인 2005. 10. 4 이전까지 제출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다가 심문회의(2005. 10. 18) 이후인 같은 해 10. 20 제출한 사실.
자. 2005. 10. 18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신청인 회사에는 1천만원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계속 근로하는 자가 없다’고 확인한 사실.
차. 신청인의 직책은 방송기자로서 천안방송본부장인 사실.
카. 신청인은 2005. 5.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5.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생략)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검찰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부인된 진정서 내용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징계의 사유로 삼았으며,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배임수재는 방송사에서 수고비 명목으로써 관행적으로 받아온 금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도 묵인해온 것으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과중한 징계를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행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수수한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미 징계성 전보명령 이후에 행한 해고로써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사생활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자라는 신분으로 부녀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도 모자라 내연관계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급한 위로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사기를 벌인 것과 이 과정에서 내연녀를 무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사기와 무고죄를 인정받았고, 공정 보도를 하여야 할 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 배임수재 죄를 인정받았는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사회적 평가 및 목적사업 수행에 심대한 손상을 입혔음은 물론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써 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 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 92.5.22. 선고 91누5884)
본 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형평성, 이중징계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징계과정을 살펴보면, 위 제1의2 관련 사실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이○○(진정인)이라는 여성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서[진정요지 : 신청인이 진정인을 강간하였고,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으며, 여자관계가 문란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로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여 진정인 어머니(정○○)의 재산을 압류하고 제소하는 소송사기를 하였으며, 제3자를 통한 공갈·협박, 향응수수 및 이권개입을 하였다.]를 근거로 2004.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으로 부터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진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같은 해 6. 17. 인사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 너무 상반되는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를 검찰에서 조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원 판결 시까지 징계 결정을 연기함과 동시에 같은 해 6. 17. 당사자간 다툼이 첨예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 시까지 기자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을 본사 경영국 총무팀으로 전보하였으며, 진정인 이○○의 어머니(정○○) 등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검찰이 피신청인을 구속·기소함에 따라 같은 해 7. 14. 휴직발령을 하였고, 동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법원이 같은 해 11. 12. 소송사기 미수, 무고 및 배임수재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자 같은 해 11.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징계의결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지방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며, 동 법원에서는 2005. 2.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신청인은 위 진정내용을 이유로 사회 및 윤리규범이 더 요구되는 방송기자로서 천안방송본부장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진정의 주요내용은 강간·간음, 문란한 여자관계를 무마하기 위한 위로금 3,000만원 지급을 대여금이라고 주장, 진정인의 어머니 재산을 압류하는 소송사기, 공갈·협박, 향응수수 및 이권개입이다.
이○○은 강간죄로 정○○는 무고죄로 피신청인을 관할 경찰서에 각각 고소를 하고 이에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 사기와 협박, 정○○에 대해 무고죄로 각각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며, 2004. 11. 12. 관할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소송사기미수, 무고 및 배임수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자 피신청인이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결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2005. 10. 18) 이후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의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등에 의해 판단할 때 강간·간음 및 공갈·협박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3,000만원의 송금은 차용금이 아닌 위로금 성격이 인정되어 소송사기 및 무고죄와 180만원의 배임수죄가 인정되었으며 동종 방송사 및 국가기관에 진정이 제기되고 지역사회에도 알려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진정내용은 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3호(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의 관점에서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보도국 천안방송본부장으로서 다른 직종의 종사자보다 사회규범 및 윤리를 준수함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의 신분에 있다 할 것인데 이○○이라는 여성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된 일련의 상황과 취재 시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써 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둘째,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대학교 취재시 20만원 수수는 대가없이 식사비 명목으로 동료직원들과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피신청인 이외는 누구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05. 9.경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사 간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보도국장에 대하여는 2005. 9. 21.자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피신청인에게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최근의 보도국장의 골프접대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와는 질적으로 사안이 다르고 ○○대학교 취재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따른 피신청인 이외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방송 기자로서 천안방송본부장인 피신청인은 ○○대학교 취재시 동행한 기자 등을 관리감독 할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신청인 회사에는 1천만원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계속 근로하는 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또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징계가 가능할 경우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문란한 여자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지급한 3,000만원 관련 소송사기 미수와 무고, ○○대학교 보도관련 배임수재로 피신청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용납받기 어려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명예나 소속 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방송회사로서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태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신청인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중징계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2004. 6. 17 ○○○의 진정서와 관련하여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성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신청인이 같은 해 11. 24. 동일한 사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2004. 6. 17 피신청인을 보도국 취재팀에서 경영국 총무팀으로 전보한 것은 ○○○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고소 등 그 다툼이 첨예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 시까지 기자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으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가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전보라 할지라도 이는 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17조(징계의 종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이중징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중징계가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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