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조합 이사장 재선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사장의 지시를 ...
- 번호
- 2005부해453
- 일자
- 2006-01-01
2004. 12. 22. 제17차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신청인이 이사장에 당선되었으나 2004. 12. 26. 조합원이 부정투표자 4명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총회결의 효력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고 2004. 12. 31. 개최된 제4차 긴급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부이사장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임에도 누가 이사장의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발생한 바, 이사장 재선 결과에 대한 법정 다툼이 있는 신청인에 대한 항명,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없고 무자격자 1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피신청인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징계해고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함.
재심신청인
김○○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5. 5. 12. 판정 2005부해298)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그 시기 및 내용에 있어 해고와 동일선상에 있으므로 해고와 구별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건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3. 26. 서울특별시○○○○사업조합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 18.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받은 후 같은 해 2. 24. 해고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사업조합(이사장 정○○,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의 발전 및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4. 12. 22. 제17차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정○○이 이사장에 당선된 사실.
나. 2004. 12. 26. 조합원이 부정투표자 4명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총회결의 효력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사실.
다. 2004. 12. 31. 제4차 긴급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시 부이사장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것을 결의하고 동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지시하였으며, 2005. 1. 3. 11:00경 피신청인이 폭행당하였다는 유선보고를 받고 병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 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음을 장○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한 사실.
라. 2005. 1.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의 이사장 당선통보를 전체 조합원에게 팩스로 발송하라고 지시하자, 피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겠다.”고 하는 순간 피신청인과의 폭행사실이 발생된 사실.
마. 2005. 1. 4. 김○○은 경추염좌, 경도의 병명으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바. 2005. 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불량, 명령위반 및 명령불이행(항명), 업무수행방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처분을 한 사실.
사. 2005. 1. 18. 11:00에 개최한다는 인사(징계)위원회 출두명령 및 소명요청 내용증명이 서울○○우체국에서 같은 해 1. 18.로 날인된 사실.
아. 신청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1. 18 전·후의 신청인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본 바, 당일 참석한 인사위원 6명 중 박○○위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사 및 감사 명단(2004. 12. 27. 현재)과 등기부등본(2005. 5. 17. 발행), 피신청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최종 2005. 2. 2. 등기)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자. 2005. 2. 24. 신청인은 긴급이사회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수행 방해 및 항명, 공문서와 사용인감 위조 및 공문 모용혐의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차. 2005. 2. 24. 출석하라는 인사위원회의 출두요청서를 같은 해 2. 21.경 발송하면서 ‘징계사항에 대한 소명’, 해고통지서에 ‘해고’라고만 기재하여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
카. 2005. 3. 8.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 5일을 경과하여 재심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타. 신청인 조합에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등의 고소사건 처리결과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업무방해는 혐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재물손괴는 기소의견으로 ○○경찰서에서 검찰청에 2005. 9. 16. 송치하였다고 통지한 사실.
파. 신청인 조합의 정관 제29조(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에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조합의 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간부직원의 임면 및 보직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하. 신청인 조합의 정관 제30조 제2항에 “이사장은 이사회 7일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거. 신청인 조합의 인사관리규정 제53조(구성)에 “위윈회는 총무담당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감사 중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무이사가 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업무담당 부이사장이 대행한다.”로 규정된 사실.
너. 신청인 조합의 인사관리규정 제66조(징계의결 및 집행) 제3항에 “징계처분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더. 신청인 조합의 취업규칙 제74조(재심사제도) 1항에 “징계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실.
러. 신청인은 2005. 5.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6. 3.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생략)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대법 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징계처분으로서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8. 11. 10. 선고 97누18189)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집행 방해,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사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방해, 업무거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건은 1차 징계인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과 2차 징계인 징계해고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위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불량, 명령위반 및 명령불이행(항명), 업무수행 방해’인 바, 이는 2005. 1. 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정○○ 이사장의 당선통보를 전체 조합원에게 팩스로 발송하라는 지시에 피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겠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측과 피신청인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위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 12. 22. 제17차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신청인 정○○이 이사장에 당선되었으나 2004. 12. 26. 조합원이 부정투표자 4명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총회결의 효력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고 2005. 3. 7. 기각되어 항소 계류 중에 있으며, 2004. 12. 31. 제4차 긴급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시 부이사장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것을 결의하고 동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지시한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단결근’은 피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결재를 득하였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2005. 1. 3. 고성과 몸싸움 관련 ‘근무태도 불량’은 권한 있는 이사장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2005. 1. 12. 조합의 쟁송에 관련된 서류제출 지시 불이행, 같은 해 1. 14. 인수위원회 위원의 호출 거부, 같은 해 1. 17 전체직원 회의소집 불응 등 명령위반 및 명령불이행(항명)은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시 부이사장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2005. 1. 14 조합의 직원(계장)에 대한 폭언과 업무방해, 같은 해 1. 12. 이사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임의로 발송 등 ‘업무수행 방해’도 권한 있는 이사장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2005. 1. 18.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닌 박○○ 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조합의 인사관리규정 제53조를 위반하여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부당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나. 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위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업무수행 방해 및 항명, 공문서와 사용인감 위조 및 공문 모용’인 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대기발령 이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조합경리자료 인수인계 거부, 제17차 임시총회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서류반환 거부 등 ‘업무수행 방해 및 항명’은 위 ‘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에 대하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해고사유 발생당시 신청인 조합 이사장의 직무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행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해고 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해고 사유인 ‘공문서·사용 인감 위조 및 공문모용혐의’ 부분은 일산경찰서에서 혐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2005. 9. 16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아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전부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 할 수 없다.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2005. 2. 24. 개최한다는 인사위원회 출두요청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점,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5일 이내에, 조합의 인사관리규정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의 2005. 3. 8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신청인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2004. 12. 22. 제17차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신청인 정○○이 이사장에 당선되었으나 2004. 12. 26. 조합원이 부정투표자 4명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총회결의 효력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고 2004. 12. 31. 개최된 제4차 긴급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부이사장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임에도 누가 이사장의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과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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