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대학의 교학과장이 접수완료된 입학지원서의 학과변경 등 지원...
- 번호
- 2005부해471
- 일자
- 2006-05-14
학교법인○○학원이 이 사건 근로자이며 사용자 대학의 교학과장으로 입시 접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백○○이 인터넷 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접수 완료된 후 지원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신의 딸인 백○○의 지원학과를 변경하여 당초 지원학과에서는 합격할 수 없었으나 변경된 학과에서 추가로 합격한 사실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학교법인 ○○학원
재심피신청인
백○○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노위 2005. 5. 17. 판정 2005부해175]
1.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2.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근로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사용자(재심신청인)
학교법인○○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함)은 경기 의왕시에서 상시 근로자 약 220명을 사용하여 학교 교육업을 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예술고등학교와 ○○조형예술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근로자(재심피신청인)
백○○(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함)는 1993. 11. 21. ○○조형예술대학에 입사하여 교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 14. 징계 해임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재심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학원 소속 ○○조형예술대학(이하 '사용자 대학'이라 함)의 “2004학년도 정시모집 업무 추진일정 및 접수업무 계획(안) 보고”에 의하면 백○○은 교학과장으로서 200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입시 접수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교무계장인 백○○가 기안하고 교학과장, 교학처장, 부학장, 학장 순으로 결재를 하였다.[사제40호증 2004학년도 정시모집업무추진일정 및 접수업무계획보고]
나. 사용자 대학의 “200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입시요강” Ⅱ.입학원서접수에 의하면 원서접수는 1)인터넷접수, 2)공동접수, 3)교내접수 및 4)우편접수의 4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동 입시요강 Ⅱ의 6. OMR 입학지원서 작성방법의 라. 원서 제출시 유의사항(4쪽)에 “6)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정정할 수 없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다.[사제1호증 2004학년도 입시모집요강]
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2003학년도 이전에는 비실기 일반전형 지원자에만 한정하여 실시하다가 2004학년도부터 특별전형지원자를 제외한 실기 일반전형 지원자에까지 확대 실시하였으며, 2004학년도 인터넷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입시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를 통한 학과변경 등 지원사항 정정문의에 대하여 당초에는 “한번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다 2004. 1. 12.경 백○○이 교무계장인 백○○로부터 정정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처리방안을 논의한 후 전화상담 또는 학교를 방문하라고 안내하여 2004. 1. 12.부터 1. 17.까지 사이에 김○○ 등 17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인터넷원서접수 지원사항 수정각서를, 2004. 1. 17. 17:11부터 17:52까지 사이에 정○○ 등 6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기재된 FAX를 받아 지원사항을 정정한 사실이 있다.[사제2호증 입시상담게시판, 사제3호증 인터넷 원서접수 지원사항 수정각서 및 제4호증 각 수정 FAX, 사제16호증 내지 제19호증의 담당자 확인서]
라. 한편, 백○○의 딸인 백○○은 2004. 1. 17. 14:41분경 인터넷으로 사용자 대학 공간연출과(주간, 비실기, 3년 과정)에 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였으나, 접수 이후에 위 다항의 23명과는 달리 수정각서나 FAX 제출 없이 부친인 백○○이 백○○의 지원학과를 공간연출과에서 출판디자인과(주간, 비실기, 2년 과정)로 변경한다는 메모지를 전산담당자인 이○○에게 전달하여 동 이○○가 2004. 1. 17. 21:02부터 21:28까지 사이에 위 23명중 DB EDITOR를 사용하여 지원사항을 이미 수정하거나 삭제한 6명을 제외한 17명과 함께 백○○의 지원학과를 변경하는 전산처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백○○의 OMR 입학지원서도 변경처리 되었다.[사제5호증 접수자리스트(백○○), 사제7호증과 노제33호증 전산수정 데이터 및 사제8호증 수정 처리된 OMR 입학지원서]
마. 공간연출과와 출판디자인과의 2004학년도 일반전형의 비실기 지원자에 대한 입학전형 사정은 수능 성적순으로 석차를 정하여 합격 또는 예비합격 순위를 판정하였으며, 백○○의 수능 성적(233.00)은 공간연출과의 경우 지원자 86명 중 47위(예비합격순위 38위)에 해당되고 예비순위 23위(수능 성적:255.00)까지 합격하여 합격권 밖에 있었으나, 출판디자인과의 경우에는 지원자 58명 중 25위(예비합격순위16위)에 해당되고 예비순위 21위(수능성적:224:00)까지 합격하였으므로 백○○도 3차로 추가합격 하였다.[사제10호증, 제11호증 입학전형사정대장, 사제13호 및 14호증 2004학년도 추가합격순위대장, 사제15호증 학적부]
바. 2004학년도 공간연출과(일반전형, 비실기, 주간)의 최종경쟁률은 모집정원 9명에 86명이 지원하여 9.56:1이었으며, 출판디자인과(일반전형, 비실기, 주간)의 최종경쟁률은 모집정원 9명에 58명이 지원하여 6.44:1을 기록하였다.[사제12호증 2004학년도 2차 추가등록 및 3차 추가합격자 보고]
사. 2002학년도 이전과 2003학년도 이후의 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하면 수험생들의 원서접수 절차가 변경되었으며, 주요한 차이점은 2002학년도 이전에는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원서접수 직원이 입력사항 등을 확인하여 접수증을 교부하면 접수가 완료되고 오기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험생이 입시본부에 가서 직접 원서수정대장을 작성하고 원서수정확인서를 받아 다시 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접수가 완료되었으나, 2003학년도 이후에는 수험생이 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원서접수 직원이 접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접수가 완료되었다.[사제37호증 내지 제39호증의 2001-2003학년도 각 입학전형기본 계획 및 사제40호증, 노제24호증 및 노제25호증의 2001학년도 및 2002학년도 각 원서 오기자 접수 대장]
아. 사용자 대학의 사무처장이었던 양○○은 2004. 9월 초순경 교무계 직원 윤○○로부터 백○○의 딸이 지원학과 변경으로 출판디자인과에 합격하였고 일부 수험생들의 지원사항을 변경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듣고 관련 자료의 확인 및 백○○을 포함한 입학원서 접수업무 담당직원들에 대한 경위조사를 거쳐 2004. 11. 2 ○○학원 이사장에게 백○○, 백○○ 및 이○○에 대한 입시요강 위반 및 입시부정행위와 관련한 직원징계사안 발생보고를 하였다.[사제16호증 내지 제19호증의 백○○, 윤○○, 노○○ 및 이○○의 확인서, 사제20호증 입학지원서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의견(백○○), 제21호증 징계사안 발생보고]
자. ○○학원은 위 징계사실과 관련하여 2004, 11. 18-19 사이에 백○○을 포함한 입시접수업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2004. 12. 20 직원징계위원회에 백○○ 외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사제22호증 내지 제28호증 백○○ 등의 답변서 및 조사서, 사제29호증 징계의결 요구서 송부]
차. 직원징계위원회는 2004. 12. 28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백○○이 신청한 위원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후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소명을 들었으며, 2004. 12. 30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여 백○○ 해임, 백○○ 견책 및 이○○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각 의결하였다.[사제30호증 내지 제32호증의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카. ○○학원은 2005. 1. 10 백○○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하고 2005. 1. 14자로 해임처분을 하였으며, 백○○은 2005. 1. 24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05. 3. 17 위원기피 신청 및 재심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사제33호증 재심위원회회의록, 제34호증 재심의결서]
타. 전산담당자에게 백○○의 지원학과의 변경을 요구한 시점은 백○○은 2004. 1. 17. 17:00-17:30분경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학원은 같은 날 18:30-19:30분경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입시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학원은 2005. 8월경 수원지방검찰청에 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은 2006. 1. 25. 백○○을 업무방해죄로 기소(불구속 구공판)하여 현재 동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사제21호증, 사제29호증 내지 제34호증, 사제41호증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 사제42호증 사건진행내역]
파. 이 사건 해고와 관련이 있는 단체협약의 관련 조항은 제2조, 제3조, 제40조, 제43조 내지 제45조이고, 직원징계규정의 관련 조항은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이고, 이 중 동 협약 제43조와 동 규정 제7조는 직원징계위원회 구성위원수가 서로 상이하고 동 협약 제45조와 동 규정 제24조는 재심의결 기간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초심1 근로자 제출자료 중 단체협약 및 직원징계규정]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대학의 정관, 대학이 정한 제 규정 및 규칙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 중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대학과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전체 직원 및 조교들에게 적용한다.
제40조(징계사유) ⑤ 대학의 직원징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단, 기존 직원징계규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개정 후 적용하되,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3조(직원, 조교징계위원회)대학은 위원장을 포함 7인의 직원, 조교 각 징계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원은 2처장, 조합이 추천하는 조합원 2명, 학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
제45조(재심청구 및 절차)
② 재심신청은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재심신청 15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하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직원징계규정》: 해당 항 이외는 생략
제3조(징계의 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5.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 한 때.
7. 교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하거나 정당한 직무상의 업무를 방해한 때.
제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②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을 말한다.
제7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학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입증책임)위원회는 입증책임을 결하고는 징계의결 할 수 없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12조(제척과 기피)
② 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 ②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징계 양정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 별표1호의『징계양정기준』에는 1. 성실근무위반의 기타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을,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견책 등 4단계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재심 청구)
③ 위원회는 재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 백○○은 ○○학원이 2005. 1. 14 행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2005. 3.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이라 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5. 5. 17. ○○학원의 해임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학원은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2005. 5. 30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 6. 8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재심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 백○○은 2004학년도 입시업무 관리에 있어 1)공동 총괄책임자인 교학처장 김○○와 협의한 업무분장사항과 행정책임자인 백○○와 담당자 이○○ 등과 논의하여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학과 등 지원사항을 정정토록 결정하여 시행하였고 2)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녀인 백○○의 지원학과를 정정하도록 담당자에게 메모지를 전달하였을 뿐임에도 학장 강○○이 주도하여 자신을 표적 징계하고자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백○○의 지원학과 변경 요구시점 및 주식시장 내부거래 논리 등을 근거로 징계사실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해임한 것으로 징계사실이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원천무효임을 주장함.
2. 사용자(재심신청인)의 주장 요지
백○○은 사용자 대학의 교학과장으로 2004학년도 입시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1)정시모집 입시요강에는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4. 1. 12경 교학처장이나 학장 등 상부에 보고함이 없이 독단적으로 부하직원들에게 지원사항을 변경하여 주라고 지시하여 백○○을 포함한 24명의 기재사항을 정정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2004. 1. 17. 마감 시간이 지난 18:30경 자녀인 백○○의 지원학과를 공간연출과에서 경쟁률이 낮은 출판디자인과로 변경하여 추가합격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입시요강을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학교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한 행위로서 중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함.
3. 판 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고, 직원징계규정 제3조(징계의 사유) 제1항 제1호에서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5호에서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 한 때”, 제7호에서 “교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하거나 정당한 직무상의 업무를 방해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관건은
첫째, 이 사건 해고의 요인이 된 징계사실의 존재여부와 그 징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고,
둘째,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며
셋째,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고
넷째,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본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실의 존재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백○○에 대한 징계사실의 존재여부
백○○은 위 1. 근로자 주장요지 “가”항과 같이 1)자신이 지원사항을 정정하도록 허용한 문제나 2)백○○의 지원학과 변경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임에도 학장 강○○이 자신을 표적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징계사실 자체가 원천무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의 “다 및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인터넷으로 입학원서 접수를 완료한 김○○ 등 23명에 대하여 학과 등의 지원사항을 정정하여 준 사실과 2)자신의 딸인 백○○의 지원학과를 공간연출과에서 출판디자인과로 위 23명과 달리 수정각서나 FAX 제출 없이 변경한 사실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므로 위 2가지 징계 사실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접수 완료된 입학원서의 지원사항 정정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학년도 정시모집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 지원사항의 정정을 허용한 책임소재, 관행화 또는 단순화 등 주요 쟁점사항과 지원사항의 정정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원사항의 정정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
백○○이 위 제1의 2.의 “다”항에서 같이 백○○ 등과 지원사항 정정과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2004학년도 정시모집 업무와 관련하여 교학처장 김○○가 총괄하는 출제와 채점관리 부분을 제외한 원서접수 업무처리는 백○○가 총괄하기로 되어있는 바, 지원사항 정정 등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김○○와의 업무분장협의 및 부하직원과 논의 또는 지시 여부를 떠나 결국 원서접수 총괄책임자인 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지원사항의 정정이 관행화 되어 있는 단순한 사항으로 상사에 보고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백○○은 2001학년도 및 2002학년도 원서 오기자 수정대장 등을 근거로 학과 변경 등 지원사항 정정은 사용자 대학이 개교한 1993학년도부터 허용된 관행으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1. 12경 이전에는 담당직원들이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사실과 위 제1의 2.의 “사”항과 같이 2002학년도 이전에는 원서 오기자 수정 대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접수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지원사항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2003학년도 이후에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접수과정에서의 수정도 없어진 사실로 볼 때 백○○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없다.
또한, 백○○은 지원사항 정정이 관행화된 단순(routine)한 사항이므로 교학처장이나 학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사항 정정은 관행화된 단순한 사실이 아니며 입시요강에 명시된 내용과 반하는 사항이므로 위 제1의 2.의 “가”항의 보고서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결재(학장 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관행 또는 선례는 답습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만 보호되는 것이지 그 이유만으로 모든 잘못이나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으며, 특히 인터넷 원서접수는 2004학년도부터 일반전형 비실기에서 실기로 확대되는 단계에 있어 관행 또는 선례보다는 새로운 사실에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다) 입시요강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없음”은 인터넷 원서접수와 관련이 없는 사항인지 여부
백○○ 및 교학처장 김○○는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없음”이 입시요강 Ⅱ.입학원서접수의 6. OMR 입학지원서 작성방법 중 라. 원서제출 시 유의사항의 6)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Ⅱ.의 1번 사항인 인터넷 원서접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Ⅱ.입학원서의 1-4번 사항은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원서접수 방법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서대 및 전형료가 5번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위 6번 사항도 원서접수 방법과 관련이 없는 공통사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 원서접수만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면 교내 창구접수 등 서류접수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한번 접수가 완료 된 입학원서에 대한 지원사항의 정정은 입시요강에서의 명기 여부, 원서접수 방법, 관행 또는 선례 및 수험생의 편의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이나 사회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부합된다고 판단한다.
라) 지원사항 정정의 입시요강 위반 및 학교의 명예와 위신의 손상 여부
위 제1의 2.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시모집 입시요강에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정정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원사항의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입시요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항을 구성원 등이 인지하고 감독 당국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의 사태는 입학전형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마) 지원사항 정정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결과, 접수가 완료된 입학지원서의 학과 또는 지원구분 변경 등 지원사항의 정정은 직원징계규정 제3조(징계의 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백○○의 지원학과 변경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백○○의 지원학과 변경과 관련하여 학과 변경요구 시점, 표적 징계를 위한 징계사실 조작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과 지원학과 변경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원학과 변경요구 시점 및 그 의미
백○○이 백○○의 지원학과를 공간연출과에서 출판디자인과로 전산 담당자인 이○○에게 메모지를 전달하여 변경을 요구한 시점은 위 제1의 2.의 “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지만 같은 징계대상자인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최종 마감시한인 2004. 1. 17. 18:30분 이후라고 그 주장이 일관되고 있는 반면, 백○○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기 전인 2004. 1. 17. 22:00경까지는 지원사항 변경이 가능하고 그 때까지는 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등의 진술이 더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04. 1. 17. 18:30분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본 건 해고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한번 접수가 완료된 입학지원서의 학과 등 지원사항을 변경하면 충분하고 위 지원학과의 변경시점이 2004. 1. 17. 18:00 또는 22:00 이전이냐 이후이냐 하는 문제는 직원징계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의 성립 또는 불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없어 더 이상 논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야한다.
나) 백○○의 지원학과 변경이 합격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위 제1의 2.의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백○○은 공간연출과에서 출판디자인과로 지원학과를 변경함으로써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지원학과의 변경은 점수 또는 순위 조작이 아니므로 입시부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백○○은 지원학과의 변경은 점수 또는 순위 조작이 아니므로 입시부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 지원한 학과를 변경하는 것은 점수 또는 순위조작과 같이 수험생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므로 입시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 표적 징계를 위한 징계사실 조작 여부
백○○은 학장 강○○이 주도하여 자신을 표적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사실을 조작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1)징계사안 발생보고서에 제시된 공간연출과 및 출판디자인과의 경쟁률은 자신이 백○의 학과변경을 요구한 시점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시점인 2004. 1. 17. 22:00경의 최종 경쟁률이라는 사실, 2)입시부정이라는 논리가 윤○○이 진술한 주식시장의 내부 거래자 이론이라는 사실, 3)입시부정을 최초로 제보한 윤○○이 “과장님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및 4)기타 학장 강○○이 징계위원 구○○에게 징계양정을 암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근거 없이 백○○ 또는 어느 일방의 추측이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징계사실을 조작하였다거나 원천무효라고 단정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였는지 여부
백○○은 2004. 1. 17. 백○○의 지원학과를 변경하면서 다른 수험생과 달리 “인터넷 원서접수 지원사항 수정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이 이를 받지 아니한 담당자 이○○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2004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접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메모지 전달만으로도 지원학과의 변경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직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백○○이 입시접수업무 총괄책임자인 교학과장으로서 백○○의 지원학과를 변경함으로써 공간연출과에는 추가합격도 할 수 없었으나, 출판디자인과에는 추가합격하였으므로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결과, 백○○이 딸인 백○○의 지원학과를 공간연출과에서 출판디자인과로 변경함으로써 백○○이 공간연출과에는 추가합격도 할 수 없었으나 출판디자인과에 추가합격한 것은 직원징계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징계절차는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기피 신청기각, 입증책임결여 및 재심기한의 경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의적인 징계위원회 구성여부
백○○은 단체협약 제40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직원징계규정 제7조를 적용하여 5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7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의 “파”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43조와 직원징계규정 제7조에서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과 5인으로 각 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과 직원징계규정이 위와 같이 상충할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99조(단체협약 준수) 및 위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효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제43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한 것은 정당하다.
2). 위원기피 신청을 기각한 징계위원회 구성하자 여부
백○○은 직원징계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위원기피 신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직원징계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 것이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입증책임의 결여 여부
백○○은 직원징계규정 제11조에 “위원회는 입증책임을 결하고는 징계의결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의결한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원사항 수정각서, 입학전형 사정대장 등 관련 자료와 담당자들의 사실 확인서 및 진술서 등은 입증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수원지방검찰청이 2006. 1. 25. 백○○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실은 입증책임을 결여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재심기한의 경과 여부
백○○은 2005. 1. 24. 직원징계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정한 30일을 경과한 2005. 3. 17.에 재심을 의결하였으므로 무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원은 동조 제3항에서 정한 30일은 재심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재심위원회가 징계처분권자로부터 재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보아야 하므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협약과 직원징계규정이 재심청구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 협약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이에 단체협약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단체협약 제45조 제2항에서 “재심신청은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재심신청 15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하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원이 백○○에 대한 재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5). 징계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학원의 백○○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위와 같이 재심기간을 다소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백○○에 대한 징계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있는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타당하여 그 결론을 같이 한다.
다. 재심청구는 정당한지 여부
백○○은 1)○○학원은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임의적인 단체인 교수협의회가 재심청구를 결정하였고, 2)위임문서를 수령하기 전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3)대기발령 목적으로 재심신청을 악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청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원은 재심여부는 대학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기타 주장들도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사실관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 ○○학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해고 등의 구제 재심신청서, 이유서 및 추가이유서, 소송대리인의 선정 등 관련 서류에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심문회의 참석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백○○의 주장만으로 본건 재심 청구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징계양정은 적정한지 여부
백○○에 대한 징계사실 및 징계사유는 위 가항의 “징계사실의 존재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그 징계양정은 직원징계규정 제20조 제1항「별표 제1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동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도 및 과실”에 따라 파면에서 견책까지 4단계의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백○○의 징계사실 유형
백○○의 징계사실은 2004학년도 입시요강을 위반하여 접수가 완료된 입학지원서의 지원사항을 정정하도록 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딸인 백○○의 지원학과를 변경하여 추가합격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사익 등을 취하고 정당한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이는 위「별표 제1호」의 징계양정기준의 9가지 비위유형의 “1.성실근무위반 중 기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비위의 경·중 여부
백○○은 사용자 대학의 교학과장으로서 한 대학의 입시접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직원이나 수험생 또는 학부모와는 달리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 등에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백○○의 위 징계사실은 책임자로서 입시업무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접수 완료된 이후에 지원사항을 정정하도록 하는 잘못이 있고, 나아가 딸인 백○○의 지원학과를 변경하여 변경지원 한 학과에 추가합격하도록 한 것이므로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비위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백○○이 2005. 2. 1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딸인 백○○이 지원학과의 변경 요구나 상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수험생을 가진 학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일 수는 있으나 백○○의 합격을 바라는 뜻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과실이 아닌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업무방해죄로 백○○을 기소(불구속 구공판)한 사실은 더욱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 징계양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위에서 살펴본 결과, 백○○의 징계사실은 그 비위유형이 “성실근무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징계양정은 “파면 내지 해임”이다.
따라서, ○○학원이 백○○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중 파면보다 낮은 해임을 택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초심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안영수
공익위원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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