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향후 사고 재발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후 사고...
- 번호
- 2005부해48
- 일자
- 2005-08-29
재심피신청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재심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차례 사고발생 및 근무불성실로 수차 시말서등을 제출하며 근무하던 중 사고 재발되어 향후 사고 재발 등 과오 발생시는 사직하겠다는 각서 및 사직원을 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고, 그 후 근무 중 다시 대형교통 사고를 야기하여 수일간을 배차 중지한 이후 재심피신청인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회사측이 출근하여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명토록 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회사측이 임의로 사직처리한 것은 위 사직서등에 의한 사직요건이 충족되어 이를 시행한 것이므로 달리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결정한 초심 지노위 명령을 취소함.
재심신청인
○○교통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박○○
1. 본 건 부당해고 부분에관한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초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12.07.판정. 2004부해541)
1. 본 건 구제신청중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 취지와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교통 주식회사(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행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8.17. 재심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9.24.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피신청인은 입사이후 무단결근 3회, 지각 1회, 버스무정차 운행 2회, 2000.12.29 접촉사고와 2003.6.28 접촉 인사사고(약190만원 피해 및 부상1명), 2004.1.2. 운전중 승객부상의 사고로 각 경고(시말서) 처분을 받는 등 약 6년간의 기간 중 시말서등을 작성·제출한 횟수가 총 9회에 이르는 사실.
나. 재심피신청인은 2004.1.2. 급출발로 승객 1명이 넘어져 부상을 입는 차내 안전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재심신청인은 같은 해 1.7 우선 시말서를 징구하고 경고한 사실.
다.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위 사고 및 그간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2004.1.15 징계위원회에서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하려고 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이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 제기하지 않으며 과오가 발생할 때에는 사직서를 수리해도 좋다는 취지의 각서와 (사직)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경감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각서 및 사직원을 입증서류로 제출한 사실.
라. 재심피신청인은 위 사직서등은 2004.1.2. 사고후 2-3개월이 지난 시점(3-4월경)에 각각 별도로 제출하였고 2004.1.15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초심지노위에서 주장하였으나, 우리 재심 심문회의에서는 위 각서와 사직원은 별도로 시기를 달리하여 제출하였다고 처음에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각서는 제출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 사직원등은 재심신청인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미리 마련한 양식에 제출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서명만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마. 재심신청인은 위 2004.1.15. 개최한 징계위원회의 근거로 징계위원회 결의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징계종류는 경고처분으로 되어있고 첨부서류는 시말서 1부로 되어있으나 각서 및 사직서는 첨부서류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바. 재심피신청인은 그후 2004.9.7 버스운행중 사거리 교통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3대의 물적 피해(4,943,674원) 및 3명이 부상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 재심피신청인이 2004.9.7 교통사고 이후 회사에 나오지 않자 재심신청인 회사의 총무부장은 2004.9.15.경 재심피신청인을 만나 출근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재심피신청인은 확답을 하지도 않고 그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여 2004.9.20 재심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9.24까지 회사에 출석하라는 문서를 우송하였으나 주소 잘못으로 반송되었고, 같은 해 9.24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퇴직처리 품의를 하여 그동안 보관중이던 사직원에 의거하여 퇴직일자를 동일자로 하여 자진사퇴 처리한 사실.
아. 재심피신청인은 2004.9.7 사고 이후 같은 해 9.13.까지는 매일 출근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배차를 하지 않았고, 이후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전화로 배차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재심신청인 회사에 공식적으로 배차하지 않는 사유를 문의하거나 배차 요구를 한 사실은 없다고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재심신청인 회사측은 배차와관련하여 운전직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통상 그 후 3일 내지 7일간을 배차하지 않는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자. 재심피신청인이 2004.9.7. 사고발생 이후 위와 같은 사유등으로 근무하지 않다 같은해 10.8.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 17,656,360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
차. 재심피신청인은 2004.10.11. 해고처분등이 부당하다며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및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초심 지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재심신청인이 2004.1.12.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2004.1.18. 우리 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인은 기사 부족으로 인한 휴일근무와 상여금 체불에도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8개월 전 미미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재심신청인을 중징계하여 2개월간 만근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총무부장이 신청인을 사무실로 불러(5~6개월 전) 그 동안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각서 1장을 쓰라고 하여 보니 사직서였음. 이에 재심신청인이 쓰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총무부장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니 걱정 말고 이름 쓰고 도장만 하나 찍고 내일부터 일을 하라’고 하여 마음에는 없지만 약자 입장에서 강요에 의해 이름만 쓰고 작성 날짜를 쓰지 않고 지장을 찍어준 적이 있음.
나. 재심신청인은 2004.9.7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었는데 사고 담당자로부터 사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과도 하고 사정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으며, 재심피신청인은 9.7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재심신청인에게 어떠한 통보나 연락이 없어 같은 해 10.2경 회사에 가보니 총무부장은 같은 해 9.24자로 해고 처리하였다는 것이었음. 이에 재심신청인이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소명의 기회 한 번 주지 않고 아무 통보도 없이 해고한 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항의하였더니 백지 사표 수리를 하였다는 것이었음.
다. 재심신청인이 안전사고와 접촉사고가 몇 번 있었던 것은 부정하지 않겠지만 재심피신청인이 그 동안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바, 재심신청인은 조그만 사고가 있을 때 마다 7~12일씩 근로제공 거부를 받아 왔으며 심지어는 2달에 걸쳐서 징계함으로서 2달간 만근 근무를 하지 못하는 중징계도 받아왔으며, 시말서는 물론이고 교육까지 철저하게 받아왔음.
라. 재심피신청인은 2004.9월 중순경 재심피신청인 회사 총무부장이 재심신청인을 만나 출석요구를 하였다고 하는데 재심신청인은 총무부장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9.24까지 출석하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는 재심피신청인이 실수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회사로 다시 반송 된 것을 확인한 바 있으나 그때는 벌써 해고된 뒤였음. 또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은 9.13까지 매일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항상 전화통화를 하여 왔음.
마. 재심신청인은 2004.1.2 버스 출발 중 할머니 승객이 넘어진 경미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근로제공 거부와 시말서를 작성하여 징계를 받았으며, 그 후 2, 3개월이 지난 뒤 사무실에서 총무부장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작성토록 한 백지사표를 회사 임의로 퇴직 일자를 정하고 해고를 한 것인 바, 재심피신청인이 신청인도 모르게 임의대로 사표처리를 하였다면 이것은 분명 부당행위로 2004.9.7 사고 이후 사표처리 전 까지 17일간 고의로 근로제공 거부를 하고, 무급 처리하여 9.24일자로 사표 처리함으로서 6년간 피땀 흘려 모아온 퇴직금의 일부분을 손해 보게 되었으며, 또 재심신청인이 2004.9.7 사고에 대하여 17일간 근로제공을 받지 못한 벌을 이미 받았음에도 다시 해고되어 2중, 3중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임.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인은 1998.8.17 피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3회, 지각 1회, 무정차운행 2회, 2000. 12.29 접촉사고, 2003.6.28 접촉 및 인사 사고, 2004.1.2 안전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물적피해: 1,899,100원, 경상자 2명)를 주었고, 이에 재심피신청인은 2004.1.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고처리로 배려한 바 있음.
나. 2004.9.7 재심신청인은 또 다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엄청난 피해(물적 피해: 4,943,674원, 인적 피해: 4주(1명), 2주(2명))를 준 뒤 출근하지 않았고, 9월 중순경 우연히 회사 주변에서 총무부장이 재심신청인을 만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없자 재심피신청인은 2004.9.24 11:00 까지 출석할 것을 우편 발송하였고, 재심신청인이 계속 연락이 없음에 따라 재심신청인이 근무 의사가 없고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전 제출한 사직원으로 2004.9.24자로 사직처리 한 것임.
다. 재심신청인은 2004.9.7 사고 이전에 3회에 걸쳐 인사 및 접촉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어 2004.1.15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신청인이 같은 해 1.2 안전사고(급출발로 승객 1명이 넘어져 경상)를 야기 시킨 건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경고조치에 그친 것이며, 당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고 1월중 만근을 못한 이유는 본인의 개인사정과 주휴일로 인한 것이었으며, 2월은 만근하였음. 또한 총무부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재심신청인이 정당한 진술 내용이 없으니까 재심피신청인과 총무부장을 흠집 내려는 억지주장이고 재심신청인은 사직서에 자필로 직접 직책, 퇴직사유, 성명을 쓰고 싸인 하여 제출하였음.
라. 재심신청인은 2004.9.7 사고를 일으킨 후 출근하지 않아 같은 해 9.24자로 퇴직처리 한 것으로 재심피신청인이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재심신청인은 계속 연락이 없다가 본인이 주장한 10.2 이 아니고 10.8 에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와서는 ‘언제부터 근무하면 되냐’고 묻길래 ‘계속 출근하지 않아 사직처리 하였다’ 고 하였던 것임.
마. 재심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직기간 중 9회나 사규를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고, 3회의 인사 및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경고조치 만으로 배려하여 혜택을 주어 계속 근무토록 하였는바, 근로제공 거부를 한 사실이 없으며 2달간 중징계하여 만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바. 2004.9월 중순경 비산동 차고지내에서 재심신청인과 총부부장이 우연히 만나 총무부장이 2~3일 후에 나와 줄 것을 재심신청인에게 말하였고 응답을 받은 바 있으며, 출석요구서는 재심신청인이 집을 항시 비워놓아 수취인 부재로 2004.9.30 회사에 반송되었던 것임. 또한 재심신청인은 2004.9.7 사고 이후 사고처리를 위하여 경찰서와 피해자와의 합의로 근무를 못하여 놓고 퇴직금의 일부분을 손해 봤다는 주장을 하고, 같은 해 10.11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재심피신청인을 악덕기업주라 하고 있으며,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재심피신청인이 백지 사표를 받아둔 사람이 몇십명이 있고 이들을 20~30일씩 근로제공 거부로 갈취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재심신청인이 근무시 사사건건 불평불만을 일삼고 모든 진실을 숨기는 등으로 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사. 재심신청인은 2004.9.13까지 매일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그 이 후로 회사와 항상 전화를 하였다며 통화 내역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재심신청인은 출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핸드폰 통화 내역은 재심신청인이 개인 용무로 통화한 것이지 회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됨.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위 제1의2 관련사실 ‘가’ 내지 ‘다’ 등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재직기간 중 무단결근, 지각, 무정차운행, 접촉사고 및 인사사고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고 2004.1.2 다시 안전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같은 해 1.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조치하려고 하자 재심피신청인이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계양정을 경감하여 경고처분을 하였으나, 그후 다시 재심피신청인이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기 각서한 내용에 따라 사직 처리한 것이므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심피신청인은 위 제출한 각서와 사직서의 제출 시점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가 아니라 2~3개월이 지난 후 총무부장이 불러 각서와 사직원을 요구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총무부장이 이것은 경각심 차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니 걱정 말라는 요지의 말을 하여 부득이 이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재심피신청인의 사직서와 각서 제출 경위등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심피신청인이 2004.1.2. 버스안전사고 후 제출하였다는 각서와 사직원 제출의 진위여부와 이에 따른 그 효력 인정여부가 그후 사고 재발에 따른 재심신청인의 사직처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 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재심피신청인은 2004.1.2. 사고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측이 제시한 각서는 제출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재심피신청인은 초심 지노위에서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에도 처음에는 사직서와 시기를 달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으나 초심 지노위에 제출된 재심피신청인의 서면자료에 분명히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고 제출된 각서에 기재된 이름 및 일자도 재심피신청인의 필체와 유사하게 보여지는 등 재심피신청인이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바, 동 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선처를 바라면서 향후 무사고 운전 및 성실 근무를 약속하고 만일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직원을 첨부하니 과오가 발생할 때는 회사가 그 일자를 정하여 수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해 첨부된 사직원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 각서는 향후 사고 재발등 재심피신청인의 과오가 발생시는 사직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문서로서 비록 사직일을 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서 비록 재심피신청인이 당시 회사측의 강요와 불응시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해 할수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진의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보면, 그간 수차의 교통사고 및 무정차운행, 무단결근 등의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차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작성하게 된 것임을 감안할 때 동 사직서 작성은 회사의 전적인 강요에 의해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재심피신청인이 당시 야기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직서 작성당시 사직의사 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없으므로(대법 99다34475), 이와 같은 사직의사가 표명된 사직원은 그 효력을 완전 부인하기는 어렵고 다만, 사직일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직요건이 충족될 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일종의 조건부 사직서로 보여진다.
아울러, 그 후 재심피신청인은 2004.9.7. 버스운전중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3명이 부상하고 차량피해도 490여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하여 재심신청인 회사는 관례에 따라 약 일주일간을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배차를 중지하였는 바, 이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 사고자체로서 귀책사유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서및 사직서에서 제시한 사고가 재발되어 사직요건이 충족되었고, 회사측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명토록 하였음에도 재심피신청인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9.13.이후에는 출근하지도 아니하고 출근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지도 아니하여 회사측이 출석요구서까지 발송하였으나, 이후로는 재심피신청인과 연락도 되지 않고 장기간 출근도 하지 않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따라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2004.9.24. 사직처리한 것은 위 사직서 등의 내용에 제시된 사직요건이 충족되어 시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초심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결정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및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임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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