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납부하면서, 운전기사와...
- 번호
- 2005부해544
- 일자
- 2006-03-12
근로자는 신청 외 회사 ○○운수 대표 ‘양○○’(지입차주)은 지입차주가 아닌 서류상 사업주일 뿐이고, 운송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지휘감독을 회사에서 직접 받았으므로 실질적 사업주는 차량 소속회사라고 주장하나 1) 근로자는 2004. 2. 17. 위 회사 대표 양○○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소속 화물차량(부산99사7705호)을 운전하여 그동안 지입차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2) 지입차주는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인 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3) 화물차량의 지입특성상 화물운송 주문을 받은 운송 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화물의 출하시간 및 운반장소를 알려 줄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운송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피신청인)를 근로자의 사용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인
박○○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익스프레스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5. 6. 2. 판정, 2005부해114)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재심신청취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재심신청인 박○○(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4. 2. 17.부터 주식회사 ○○○○○ 익스프레스 소속차량을 운전하였고, 2005. 3. 5. 동 회사에서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익스프레스(이하 ‘회사’라 함)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컨테이너 운송 및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 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피신청인)는 직영차량 8대와 지입차량 23대 등 총 31대의 화물차량 으로 컨테이너 운송 및 복합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나. 신청 외 회사 ○○운수 대표 양○○은 1998. 9. 1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2003. 5. 25. 회사 소유 화물차량(부산99사 7705호)을 매입하여 회사와 일반화물자동차 경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차량을 회사에 현물출자(지입)하였다.[사업자등록증, 세금(부가세)계산서, 위수탁계약서]
다. 근로자는 2004. 2. 17. ○○운수 대표 양○○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회사 소속 화물차량(부산99사7705호)을 운전하였고, 동 회사 대표 양 ○○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라. ○○운수 대표 양○○은 근로자를 비롯한 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명세서, 고용ㆍ산재보험료납부영수증, 건강검진대상자명단]
마. 근로자는 2004. 3. 4. 경북문경 소재 ○○화학에서 컨테이너 상차작업을 마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내려가던 중, 운전하던 회사 소속차량(부산99사7705호)의 고장으로 차량이 견인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차량수리영수증]
바. 근로자는 2005. 4. 12.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초심 지노위는 이를 각하하였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5. 6. 29.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 7. 4.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초심결정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재심신청서]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신청인) 주장요지
< 생 략 >
2. 회사(피신청인) 주장요지
< 생 략 >
3. 판 단
이 사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회사를 실질적 사업주로서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둘째, 회사가 당사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할 수 있고.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회사를 실질적 사업주로서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근로자는 신청 외 회사 ○○운수 대표 ‘양○○’은 지입차주가 아닌 서류상 사업주일 뿐 운송위탁업무와 관련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지휘감독을 회사에서 직접 받았으므로 실질적 사업주는 회사 라고 주장하나
첫째, ○○운수 대표 양○○은 1998. 9. 1. 사업자등록을 내고 화물차량(부산99사7705호)을 회사로부터 매입한 후 회사와 일반화물자동차의 경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차량을 현물출자(지입)하였고
둘째, 근로자는 2004. 2. 17. ○○운수 대표 양○○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소속 화물차량(부산99사7705호)을 운전하여 그 동안 ○○운수 대표 양○○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셋째, ○○운수 대표 양○○은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인 4명을 피보험자로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넷째, 화물차량의 지입특성상 화물운송 주문을 받은 운송회사에서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 또는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화물의 출하시간 및 운반장소를 알려 줄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운송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를 근로자의 사용자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나. 회사가 당사자(피신청인)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였는지 여부
위 제2의3가와 같이 근로자는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나,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당사자로서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당사자 적격 및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각하결정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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