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모학대 등을 이유로 사원인 형이 동생인 대표이사를 사업장...

번호
2005부해611
일자
2006-02-26

징계사유 중 가장 핵심사항인 폭행을 살펴보면, 신청인(차남)이 사업장내에서 2차례나 걸쳐 피신청인(3남)을 쇠파이프로 폭행(2주 진단)하고, 회사 정문 앞 입구에서 임원 박○○(장남)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것은 인정되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시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신청인이 봉양하고 있음이 인정된 점으로 보아 폭행 장소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부모형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기타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작업중지로 인한 업무방해, 욕설과 폭언, 출근정지 명령과 회사차량 반납 및 회사내 개인 사물 정리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업무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부모형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임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함.

재심신청인

박○○

재심피신청인

(주)○○흑판 대표이사 박○○

1. 이 사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2004. 12. 31. 행한 정직6월의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정직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판 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5. 7. 14. 판정 2005부해23)

본 건 신청인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 취지】

1.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6월의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정직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3. 11. 15.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12. 31. “정직6월”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주)○○흑판(대표이사 박○○, 이하 “피신청인” 또는 “회사”라 한다)은 위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흑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생산직 직원으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가족관계에서는 신청인이 친형, 피신청인은 아우인 사실.

나. 신청인이 2차례나 피신청인(실제 신청인의 동생)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원 박○○(실제 신청인의 형)에게 폭행 및 폭언, 욕설 등을 하여 상사를 모독하였고, 업무방해, 명령 불복종의 사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정직 6월”의 징계를 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임원 박○○에게 행한 폭행과 욕설 등은 평소 부모님을 학대하여 형제로서 동 행위를 한 것이지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사유로 “정직 6월”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

라. 징계사유 중 “폭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004. 2. 10.(시간미상) 사업장내에서 2차례나 피신청인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여 “다발성 좌상”의 상병명으로 2주의 진단이 나왔으며, 같은 해 2. 24. 00:08경 회사 정문 앞 입구에서 임원 박○○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여 횡성경찰서에 고소한 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처분(2005. 1. 10.)받은 사실.

마. 징계사유 중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2004. 3. 4. 17시경 흑판제조 생산근로자 10여명에게 피신청인과 임원 박○○ 등 2명이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극도의 패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흑판제조 작업을 중지시킨 사실.

바. 징계사유 중 “상사 모독” 및 “명령 불복종”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004. 10. 1. 임원 박○○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하여 상사를 모독한 사실과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차례(2004. 10. 5, 2004. 11. 1)에 걸쳐 “출근정지 명령”과 “회사차량 반납” 및 “회사내에 있는 개인 사물을 치우라”고 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령 불복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동 사유는 피신청인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행한 행위라고 주장한 사실.

사. 징계규정 제19조(징계구분)에 “회사는 징계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구분은 4단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경고, 2.감봉, 3.정직, 4.해고” 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2005. 12. 26.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시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신청인이 봉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

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서를 2005. 7. 16.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5. 7.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요지(생 략)

2. 피신청인 주장요지(생 략)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차례나 본인(실제 신청인의 동생)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원 박○○(실제 신청인의 형)에게도 폭행 및 폭언, 욕설 등을 하여 상사를 모독하였고, 업무방해, 명령 불복종의 사유로 신청인을 “정직6월”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임원 박○○에게 행한 폭행과 욕설 등은 평소 부모님을 학대하여 형제로서 동 행위를 한 것이지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징계사유인 폭행과 업무관련성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관건이라 하겠다.

징계사유 중 폭행의 업무관련성을 살펴보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5. 2. 10. 사업장내에서 2차례나 걸쳐 피신청인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여 “다발성좌상”의 상병명으로 2주의 진단이 나왔으며 또한 같은 해 2. 24. 00:08경 회사 정문 앞 입구에서 임원 박○○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것은 인정되나 2005. 12. 26.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시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신청인이 봉양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박○○을 폭행한 것은 비록 그 장소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부모형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징계사유 중 신청인의 2004. 3. 4. 17시경 작업중지로 인한 업무방해를 살펴보면, 같은 날 17시경 짧은 회의를 주재하여 생산근로자 10여명에게 윤리교육 등을 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그 작업중지의 원인도 업무 보다는 부모형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징계사유 중 상사 모독 및 명령 불복종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2004. 10. 1. 임원 박○○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하고 2차례(2004. 10. 5, 2004. 11. 1)에 걸친 “출근정지 명령”과 “회사차량 반납” 및 “회사내 개인 사물 정리”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원인도 업무 보다는 부모형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폭행, 작업중지로 인한 업무방해, 욕설과 폭언, 출근정지 명령과 회사차량 반납 및 회사내 개인 사물 정리 명령 불복종은 업무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부모형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임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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