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감봉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감봉처분의 사유 ...

번호
2005부해612
일자
2006-04-03

이 사건 근로자가 겸직금지의무 위반, 특정 고객과 관련된 차명대출, 대출금이자 일부 유용, 사적금전대차, 영업장의 승인 없는 예금편의 취급 등의 사유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감봉처분의 사유가 된 차명대출 및 사적금전대차를 지속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차명대출 및 사적금전대차 지속이 새로운 대상을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닌 점, ○○은행의 건물주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거래단절이 어려웠던 점,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택조합 조합장직을 다시 수행하였으나 이를 겸직금지규정(인사규정 제60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장직 수행으로 인하여 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 제78조 소정의 면직사유인 ‘가’항 또는 ‘마’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은행

재심피신청인

박○○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노위 2005. 6. 20. 판정 2005부해486]

1. 피신청인(사용자)이 신청인(근로자)에게 2005. 3. 24. 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근로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 신청취지】

본 건 징계면직은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주문을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은행’이라 함)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0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근로자(재심피신청인)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 또는 ‘박○○’이라 함)은 1988. 6. 22. 주식회사 ○○은행에 입사하여 인사부 섭외담당(대출유치)으로 근무하던 중 2005. 3. 24.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재심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박○○은 1998. 1.~2002. 8.까지 용인 죽전3차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활동하였다.[노제1호증 주택조합인가필증, 노제2호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나. 박○○은 그의 처 김○○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인 이○○에게 2000. 5. 20.~2001. 1. 4. 사이 3회에 걸쳐 1억 6천 6백만원을 대여하고, 2000. 8. 17.~2001. 5. 26. 사이 20회에 걸쳐 이를 상환 받는 등 신청외 이○○과 금전대차행위를 하였다.[노제12호증 무통장 입금표 등]

다. 박○○은 이○○의 부탁을 받고 2001. 5. 9. ○○맨션재건축 시공사인 ○○산업개발(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이○○ 소유의 ○○맨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 설정된 소유권이전 가등기권자 정○○에게 지급하고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동 주택의 소유권을 자신의 모친(정○○)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같은 해 6. 18.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 고덕동지점에서 모친을 채무자로 한 2억 5천만원의 차명대출을 받아 ○○산업개발(주)의 차용금 상환, 이○○의 ○○은행 대출금 상환 및 김○○에게 송금하였다.[노제10호증 자금이체 확인서]

라. ○○은행은 2002. 8. 29. 박○○의 위 ‘가’, ‘나’, ‘다’항의 행위에 대하여 겸직금지의무 위반, 특정 고객과 관련된 차명대출, 대출금이자 일부 유용, 사적금전대차, 영업장의 승인 없는 예금편의 취급 등의 사유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사제2호증의 1 인사위원회 결과통지서]

마. 박○○은 징계 이후인 2002. 12. 6.~2005. 2. 2. 사이 김○○과 20회에 걸쳐 1억 9천 6백여만원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또한 박○○의 모친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3. 11. 12.~2005. 3. 1. 사이 13회에 걸쳐 8억 1천 2백여만원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모친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대출을 계속하였으며, 2003. 10월경 재건축아파트를 자신의 모친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은행 장안동지점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고덕동지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2004. 4.부터 다시 주택조합의 조합장직을 수행하였다.[사제3호증의 1 인사위원회 부의안, 사제3호증의 2 피신청인(근로자)의 답변서]

바. ○○은행은 2005. 3. 24. 박○○에 대하여 위 ‘마’항의 행위가 겸직금지의무 위반, 차명대출 및 유지, 사적금전대차행위 지속 등 인사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사제3호증의 4 인사위원회 결과통지서]

사. 한편, 박○○은 2006. 1. 13. 심문회의에서 사적거래 등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검토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 자료 Ⅱ-1-가(사적거래)에 은행감독업무세칙 제81조는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과의 정상적인 ‘사적거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비정상적인 거래여부의 판단은 “그 사적거래가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지,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노제13호증 「사적거래와 사금융알선 관련 은행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금융감독원, 2004. 3.)]

【관련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금융사고예방) 금융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금지사항 등)

① 금융기관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인사규정》

제60조(영리행위와 겸직금지)

① 직원은 직장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은행장(2004. 4. 18. 인사담당 부행장으로 개정)의 허가 없이 행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행장은 전①항에 위반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일선배치를 금하는 전보명령을 행하여야 한다.

제77조(징계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징계대상으로 한다.

1. 금융관련 법률 및 관계법령(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신탁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등) 또는 이에 의한 규정·명령·지시를 위반한 자.

2. 복무규정을 비롯한 제 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은행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78조(징계구분 및 기준) 징계의 구분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제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마. 동일직급 또는 동일 직무등급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조치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감봉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직

가.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

나. 감봉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3. 감봉

가. 제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실로 은행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제82조(징계의 양정) ① 제78조에 따라 징계 양정 시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2. 징계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② 징계양정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운용한다.

1.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양정을 가중한다.

3. 이 사건 재심신청의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 박○○은 ○○은행의 2005. 3. 24.자 징계면직조치에 대하여 2005. 5.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5. 6. 20. ○○은행의 면직조치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은행은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2005. 7. 12.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 7. 21.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생략)

2.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생략)

3. 판 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고, 인사규정 제78조(징계구분 및 기준) 1항(면직)의 ‘가’호에서 “제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마’호에서 “동일직급 또는 동일 직무등급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조치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감봉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관건은

첫째, 이 사건 면직 사유 중 조합장직 취임 및 과도한 주식투자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며,

둘째, 차명거래,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써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며,

셋째,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감봉처분 후 1년 이내에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와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혐의사실의 경위 및 책임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본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주택조합 조합장직 취임 및 과도한 주식투자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겸업금지의무는 근로제공의무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의무에 수반되는 부작위(不作爲)의무의 일종으로서 겸직의 내용에 따라서는 기업의 경영질서를 침해하고 기업의 대외적 신용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의 승낙을 얻도록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 제2의 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므로 적어도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겸업의 금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주택 조합장에 재취임하면서 ○○은행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조합주택 조합장은 무보수직으로 겸업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회활동이고, 이로써 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외적 신용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음이 심문회의에서의 ○○은행 측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겸직사실이 발견되면 후선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인사규정 제60조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식투자활동은 지극히 사적인 경제활동이므로 「임직원의 금융거래에 관한 지침」제3조에서 ‘무리한 투자행위를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투자로 인하여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차명거래,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써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는지 여부

위 제1의 2.의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 에도 차명거래 및 사적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제1의 2.의 ‘사’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사적거래와 사금융알선 관련 은행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노제13호증]에 의하면『은행감독업무세칙』제81조는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과의 정상적인 ‘사적거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상적인 거래여부의 판단은 그 사적거래가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지,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거래를 한 것은 아니며, 사적거래로 인하여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차명대차도 이미 감봉처분 당시 형성된 신청외 이○○과의 거래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것인데 차명대차 관계를 마무리 하려면 이○○의 대출금 상환 및 등기이전 등의 행위가 필요하였으므로 사적거래와 차명대차의 지속행위를 면직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정직 등 면직 이외의 다른 종류의 징계사유로 삼더라도 그 귀책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감봉처분 후 1년 이내에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와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제1의 2.의 ‘라’, ‘마’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사적거래, 차명대차, 무허가 조합주택 조합장 취임 등으로 2002. 8. 29.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후 사적거래는 2002. 12. 6.부터 하였으나 차명대출은 2003. 11. 12.부터 다시 하였고, 조합주택 조합장 재취임은 2004. 4월에 이루어져 사적거래를 제외하고는 감봉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은행의 인사규정 제78조 제1항 ‘마’호에서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동일직급 또는 동일 직무등급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조치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감봉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적거래행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적거래행위 하나만으로는 제78조 제1항 ‘마’호 후단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 결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에서 살펴본 징계혐의 사실을 전체로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또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판결 등 다수)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은행의 인사규정 제78조 1항의 ‘가’, ‘마’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차명대출 행위, 무허가 겸직은 같은 규정 제77조 제1호(금융관련 법률 및 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규정·명령·지시를 위반한 자), 제2호(복무규정을 비롯한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행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은행은 이 사건 근로자가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 스스로도 반성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명하였음에도 위법·부당한 금전거래 등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이 과정에서 신청외 김○○으로부터 1,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금융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한 ○○은행의 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사내질서 문란 정도 또는 은행의 손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대형대출을 성사시켜 ○○은행에 기여한 사실을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시인한 점 및 위 ‘가’, ‘나’, ‘다’에서 고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규위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이원희

공익위원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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