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하였...
- 번호
- 2005부해699·2005부해700외
- 일자
- 2006-03-05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점이 인정되고,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직영 운전기사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근무하는 지입차주 기사들과는 그 신분이 엄연히 다르며, 그렇다면 지입차주들의 농성이 노동관계법상 그 주체와 목적에서 정당한 파업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동참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부당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근로자
1.이○○, 2.배○○, 3.정○○, 4.진○○
사용자
주식회사 ○○
1. 이 사건 근로자 1, 2, 3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5. 7. 25. 판정, 2005부노20,부해82(병합))
1. 피신청인이 2005. 5. 4. 신청인 진○○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신청인 4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 진○○에게 행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시킬 것과 그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2005부해700부노196]
초심결정 중 근로자 이○○, 배○○, 정○○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005부해699]
초심결정 중 근로자 진○○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취소하라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이○○(이하 ‘근로자 1’이라 한다.)는 2003. 10. 1에, 동 배○○(이하 ‘근로자 2’라 한다.)은 2003. 5. 23.에, 동 정○○(이하 ‘근로자 3’이라 한다.)는 2004. 3. 6.에, 동 진○○(이하 ‘근로자 4’라 한다.)은 2004. 4. 5.에 각각 주식회사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직영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5. 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주식회사 ○○(이하 ‘사용자’ 또는 ‘회사’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5명(해고 당시)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건설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회사 지입차주기사들이 결성한 ○○레미콘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운송도급 재계약 등을 목적으로 2005. 2.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10.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후 같은 달 17. 일반노동조합 ○○레미콘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회사의 직영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 4명이 같은 달 18.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일반노동조합은 2005. 3. 21. 회사에게 “노동조합 결성 통보 및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실, 직영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 1(이○○) 외 다수가 같은 달 18.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및 위 근로자 1이 직영차 대표로서 노조측 교섭위원임을 통보하였다.
다. 일반노동조합은 지입차주기사와 직영 운전기사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분리하여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지입차주기사들을 제외한 직영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만 교섭을 요구하는 등 직영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 향상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영 운전기사들과 관련한 별도의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영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 4명 중 근로자 4를 제외한 3명이 2005. 4. 8.부터 지입차주기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였다.
라. 회사가 2005. 4. 18. 지입차주기사 18명을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에 업무방해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동 법원은 같은 해 6. 8. “2005. 3. 3. 07:00경 채권자 회사의 주차장과 진입도로에 자신들 소유의 레미콘 차량과 승용차 등을 주차시켜 채권자 회사에 출입하는 채권자 회사의 레미콘 차량 및 기타 영업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같은 해 4. 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채권자 회사의 진입도로를 점거하여 농성을 하면서 채권자 회사로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같은 달 9. 08: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를 인정하고, “채무자들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주체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채무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는 바,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이 명백하다.”라고 판결하였다.(위 법원 민사부 2005카합35 업무방해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마. 사용자는 직영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5. 4. 8.부터 지입차주기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동참함에 따라 구두 및 2005. 4. 23. 등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상근무 복귀를 촉구하였다.
바. 사용자는 직영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단 직무이탈(무단결근), 업무복귀명령 거부, 업무방해로 재산상 손실 및 신용과 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5조(복무) 5-1-1(회사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근면성실하게 복무한다.), 5-1-5(신의를 지키고 인격도야 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및 제12조(상벌에 관한 사항) 12-3-1(사내 규칙 위반이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불복종이나 태만 또는 기피한 자), 12-3-3(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12-3-4(직권의 남용, 사적 제재, 작당난동 또는 불손한 언동으로 회사의 질서와 사풍을 파괴한 자), 12-3-6(범법행위나 사원으로서 파렴치한 행위 또는 불미스러운 행위로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한 자), 12-5-7(무단결근이 월 5회 이상일 때) 등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사. 사용자는 직영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2005. 5. 2. 10:00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 4만 출석하여 징계문제는 노조문제이므로 노조집행부와 논의하라고 주장하며 퇴장하였고, 같은 달 4. 09:00에 개최한 제2차 인사위원회에도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4명 모두 불출석한 사실.
아.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4명에게 동일한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하였으나 근로자 4는 지입차주기사들의 집단행동에는 동참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자. 이 사건 근로자 4는 초심명령서 수령 후인 2005. 8.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인정하고 동 구제신청을 모두 취하한다는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차. 이 사건 근로자 4는 우리위원회에 2005. 8. 19.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2005. 8. 29. 취하하였고, 초심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였던 일반노동조합도 2005. 2. 2.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카.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05. 8. 10. 초심지노위로 부터 근로자 4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사용자는 ’05. 8. 17., 근로자들은 동년 8. 19. 각각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 주장
< 생 략 >
2. 사용자 주장
< 생 략 >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1) 근로자 1, 2, 3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대법 2000. 9. 29 99두10902),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 97. 4. 8. 96다33556)
위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5. 4. 8.부터 지입차주기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한 사실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지입차주 기사들이 중심이 된 ○○건설레미콘운송노동조합 ○○레미콘 지부는 자신들이 2005. 2.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동 지노위가 2005. 3. 10. 조정중지 결정을 하자 2005. 3. 17. ○○노총 산하 일반노동조합 ○○레미콘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2005. 4. 8.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하였고 2005. 3. 18. 동 노조에 가입한 이 사건 근로자들도 위 집단행동에 동참하였다.
사용자는 위 집단행동에 대하여 2005. 4. 18. 지입차주기사 18명을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에 업무방해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동 지원은 동년 6. 8. 지입차주 기사들이 회사의 진입도로를 점거하여 농성을 하면서 회사로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의 주체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 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야 하는바, 지입차주들의 행위는 쟁의행위를 넘어선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조직형태 변경 전 ○○건설레미콘운송노동조합 ○○레미콘지부는 사용자의 지입차주 기사들로 조직된 노조로서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조정결정이 지입차주 기사들에 대한 것이며, 조직변경 후 일반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직영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 향상 등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영 운전기사들과 관련한 별도의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입차주 기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상 또는 사실상 사업주인 지입제 차주들의 집단 농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파업은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이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구두 및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상복귀를 명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2005. 4. 8. 부터 5. 4.까지 26일간 장기간 무단결근 하였다.
우리위원회 회의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당시 지입차주들의 농성이 합법적인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정황은 이해가 간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불법파업에 가담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점이 인정되고,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직영 운전기사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근무하는 지입차주 기사들과는 그 신분이 엄연히 다르고, 판례도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독립적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뿐 당해 회사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해 오고 있는 바, 지입차주들의 농성이 노동관계법상 그 주체와 목적에서 정당한 파업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동참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불참한 사실도 인정되는 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근로자 1, 2, 3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7.6. 24 96누1606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입차주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동참하면서 정상근무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함에 따라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근로자4에 대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자체가 취하된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처음부터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 구제명령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제명령에 따를 사용자의 공법상의 의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면하기 위하여 초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더 이상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법원 판례 : 행정법원 2001. 9. 18. 선고2001구26299 판결)
그런데, 근로자4는 초심지노위로 부터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수령하였으나 동 명령서 수령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인정한다며 2005. 8. 26.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결하였다.
또한, 근로자4는 초심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5. 8. 29. 이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과 같이 근로자4에 대한 초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더 이상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 1, 2, 3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가 부당하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사용자가 근로자4에 대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안영수
공익위원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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