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의 관리주체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영...
- 번호
- 2005부해764
- 일자
- 2006-04-2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고, 인계인수약정서에서 근로자를 배제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권 인수 및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해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거나,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
재심피신청인
1.이○○, 2.방○○ 3.진○○, 4.임○○, 5.유○○
재심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5. 7. 15. 판정,2005부해120내지124병합]
1. 피신청인이 2005. 4. 26. 신청인 이○○, 방○○, 진○○, 임○○ 및 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근로자1’이라 한다)은 2004. 5. 26. 전기기사로, 같은 방○○(이하 ‘근로자2’라 한다)는 같은 해 5. 26. 경리담당으로, 같은 진○○(이하 ‘근로자3’이라 한다)은 2005. 1. 10. 설비기사로, 같은 임○○(이하 ‘근로자4’라 한다)은 2004. 5. 26. 관리소장으로, 같은 유○○(이하 ‘근로자5’라 한다)은 같은 해 5. 26. 전기주임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4. 19. 이 사건 아파트관리주체가 자치관리로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거부되자 같은 해 4. 26.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재심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박○○,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입대회의’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구제신청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공동으로 시행·시공한 ○○개발(주) 및 ○○건설(주)는 2004. 5. 26. ○○서비스(주)와 공동주택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서비스(주)는 ○○(주)를 공동주택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나. 입대회의는 2005. 1. 20. ○○개발(주) 및 ○○건설(주)에 대하여 ‘2005.1.25. 사업주체에 의한 위탁관리 만료로 인하여 관리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나 당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원과 서류미비로 인하여 귀사가 요구한 기일에 인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현 위탁관리업체에 관리권을 인계한 후 완전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함. 사업주체의 인계를 받은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은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권 인수인계를 요구한 날까지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관리권 인수인계와 관련한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탁관리계약기간을 2005.4.19.까지 연장하였다.
다. 입대회의는 2005.1.31. 아파트관리방법에 대한 입주자 동의를 물어 자치관리로 결정하고, 같은 해 3. 30. 입대회의 회장에 최○○을 선출하였으며, 같은해4.28. 박○○로 변경하였다.
라. 입대회의는 2005. 4. 14. ○○(주)에 대해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하고, 대표가 충원됨에 따라 관리권을 인수받고자 하며, 귀사 명의의 관리비 통장을 해약하고 당 아파트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체시키고자 하므로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고, 인계인수일인 2005. 4. 19.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관리권 인수인계에 관한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하였다.
마. 입대회의는 2005. 4. 19.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인 ○○개발(주)와 ○○건설(주)를 인계자 갑으로 하고, 위 같은 날을 인계인수일로 하는 인계인수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갑 또는 갑 측의 관리소장 명의로 되어 있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계약사항, 인허가 사항, 시설물 등의 관리자 명의를 변경하고 이러한 명의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행하는 모든 손해는 을(○○주식회사)의 부담 및 책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바. 이 사건 사용자 등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기 위해 2005. 4. 15.부터 같은 해 16일까지 개별면접을 하였으나, 임금 등의 차이로 채용하지 않고, 교차로에 모집공고를 하여 같은 해 4. 25. 관리소장 등 3명을 채용하였다.
[관련규정]
<공동주택관리위탁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입주개시일(2004.5.26.)로부터 8개월로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할 경우 관리업무 관련자료 일체를 인계하고 즉시 철수한다.
② 8개월 이전에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가 입주자 등이 선정한 관리주체에 인계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③ 본 계약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일로부터 1개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업무를 인수받지 않을 경우, 갑[○○개발(주) 및 ○○건설(주)]은 을[○○서비스(주)]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다.
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연봉삭감 등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2005.5.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7. 15.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2005. 8. 30.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31.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주장 요지
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관리주체 변경에도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인계인수약정서에서 근로자를 배제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자동 퇴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근로제공과 그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여 왔다.
2. 사용자주장 요지
가.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인계인수는 상법상 영업의 양도가 아니라 민법상 위임계약 해지의 법률행위이므로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위탁계약서에는 주택법 제43조에 의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가 입주자 등이 선정한 관리주체에 인계되는 경우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으로 위탁관리업체인 ○○(주)와 근로계약을 채결하였으므로 자치관리로의 관리업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이러하므로 주요쟁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고용승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 하겠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법 제41조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1996다8826 판결 등 다수), 또한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대법원1997. 6. 24. 선고 1996다2644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변경된 위탁관리 업체에서의 잠정근무에 대해서도 “위탁관리업체의 변경 후 1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묵시적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서울고판 2003. 10. 10. 선고 2002누1545)”고 각각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마”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는 사업주체와의 공동주택관리위탁계약에 의해 ○○(주)에서 위탁관리해 왔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입대회의 구성 및 자치관리로의 결정을 통해 2005. 4. 19. 관리권을 인수받은 것으로 이러한 관리권 인수 및 공동주택 자치관리 업무에 대해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거나 또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관리주체 변경에도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인계인수약정서에서 근로자를 배제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자동 퇴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된 2005. 4. 19.부터 같은 해 4. 26.까지 계속적인 근로제공과 그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를 지원하기 위한 잠정적인 근무로 보아야 하며, 이를 묵시적인 고용승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 고용승계 거부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단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초심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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