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사교섭시 운전직 근로자의 정년을 59세로 하는 방안이 논...

번호
2005부해965·2005부노79
일자
2006-01-30

2004. 7. 19.자 노사합의서 “나. 기사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2년 한도 내에서 공단(현)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시설관리공단이 파주시의 위임범위 내에서 기업을 경영하여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인사규정 제31조에서 기능직(운전기사 포함)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직의 정년은 57세로 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의 한도 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운전직으로 근무한 박○○, 정○○에 대하여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면직통보는 정당하고, 이는 비조합원들에게도 똑같이 행해졌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정함.

재심신청인

박○○, 정○○, 경기도 노동조합

재심피신청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노위 2005. 3. 9. 판정 2005부해36,105·2005부노6,19 병합)

1. 본건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신청인1 내지 신청인 3의 신청은 이를 인정하고, 신청인4(박○○) 및 신청인5(정○○)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본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1 내지 신청인3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판정 중 박○○, 정○○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결정 및 박○○, 정○○, 경기도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

2. 박○○, 정○○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박○○, 정○○에 대한 면직처분에 대한 사과 및 향후 이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개사과문을 사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란을 이용하여 게시하라.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재심신청인(근로자,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박○○, 정○○(이하 ‘박○○, 정○○’ 또는 이사건 근로자들‘이라함)은 ○○공단에 운전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12. 31. 정년기일 도래를 이유로 면직된 자들이고, 재심신청인 경기도 노동조합(이하 ’경기도 노동조합‘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함)은 경기도 지역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며, 박○○, 정○○은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재심피신청인(사용자)

재심피신청인 ○○공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공단’이라 함)는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파주시로부터 주차관리·청소업무를 수탁하여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구제신청사건의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7. 파주시는 직영으로 관리하던 청소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면서 청소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합의서에 의하면 고용이 승계되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까지로 하고, 2001. 8. 1. 이후 고용되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며 기타 고용승계 이후의 사항은 공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제2호증『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합의서』, 노제9호증 노동쟁의조정 신청서]

나. 경기도 노동조합은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는 방안 및 주5일제 도입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5일간 파업을 하고 2004. 7. 19. 노사합의를 하였는바, 2004. 7. 19. 작성한 『노사합의서』에는 정년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은 공단(현)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한다.”, “기사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2년 한도 내에서 공단(현)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사제4호증2 노사합의서]

다. 공단은 2004. 11. 16. 재심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8명에게 고용해제 예고통보를 한 후 2004. 12. 30. 1944년도 출생자인 6명의 환경미화원에게는 공단 취업규정 제40조 및 환경미화원규정 제26조에 의거 정년도래로 2004. 12. 31.자로 고용해제됨을 통보하였고, 1947년도 출생자인 운전기사인 박○○, 정○○에게는 공단 인사규정 제31조에 의거 정년으로 2004. 12. 31.자로 면직됨을 통보하였다.[사제6호증의1 환경미화원 고용해제, 사제6호증의2 직원면직]

라. 공단은 2004. 12. 30. 위와 같이 고용해제 및 면직통보를 하면서 일용직고용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신규채용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재심신청인 등 정년퇴직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신청외 이○○과 조○○만 응모하였고 조○○만 채용되었다.[사 제7호증 정년퇴직자 일용직 신규채용에 따른 안내문]

마. 경기도 노동조합은 2005. 1. 5. 공단측에 위 고용해제 및 면직통보는 2004. 7. 19.자 노사합의서의 관련규정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해석요청을 하자며 이에 대한 공단의 견해제시를 요청한바, 공단은 2005. 1. 7.자 회신을 통하여 노사합의서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측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노제12호증 단체협약 해석요청과 관련한 회신 요청건, 노제13호증 단체협약 해석요청과 관련한 회신]

바. 박○○, 정○○, 경기도 노동조합 및 신청외 김○○, 윤○○, 전○○은 이 사건 면직처분 및 고용해제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5. 1. 14.(정○○은 2005. 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사.초심지노위는 위 6인의 사건을 병합 심사하여 2005. 3. 9. 박○○, 정○○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운전직으로서 2004. 7. 19.자 노사합의서에 정년을 57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외 김○○, 윤○○, 전○○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으로서 단체협약에 정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공단의 일용직 고용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바, 일용직고용규정에 의하면 정년이 61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이들에게 정년도달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대하여 고용계약 해지통보는 노사합의서상의 정년에 관한 규정해석에서 비롯된 것이고, 비조합원들에게도 똑같이 행해졌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아. 공단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5. 4. 15. 송달받고, 신청외 김○○, 윤○○, 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5. 4. 25. 재심신청(2005부해296)을 제기하였고, 박○○, 정○○, 경기도 노동조합 및 신청외 김○○, 윤○○, 전○○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5. 4. 15. 송달받고, 박○○, 정○○에 대한 부당해고 기각결정 및 위 박○○ 외 5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5. 4. 26.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2005부노79, 부해965)을 제기하였다.

※ 공단과 신청외 김○○, 윤○○, 전○○은 원직복직에 합의하고 재심신청을 각각 취하함(공단 : 2005부해296 취하, 신청외 김○○, 윤○○, 전○○ : 2005부노79 취하)

【관련규정】

[2001. 7.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합의서]

8. ○○공단으로 고용승계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까지로 하며 정년까지 근무를 보장하고 2001년 8월 1일 이후 고용되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7세로 하고 기타 고용승계 이후의 사항은 ○○공단측 규정에 의한다.

[2004. 7. 19. 노사합의서]

1. 정년에 대하여

가. 환경미화원은 공단(현)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한다.

나. 기사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2년 한도 내에서 공단(현)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한다.

[일용직고용규정]

제4조(고용)

① 일용직을 고용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고용기준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며, 상한연령은 만61세로 한다.

[인사규정]

제31조(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직 3급 : 60세

② 일반직 4급 이하 및 기능직 : 57세

[환경미화원규정]

제26조(정년퇴직) 정년에 속한 생일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근로자, 노동조합) 주장 요지

2004년 단체교섭에서 기사의 정년을 2년 연장하여 59세로 하는 데에 원칙적 합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2004. 7. 19.자 노사합의서의 “기사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2년 한도 내에서 공단(현)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기능직사원(청소차 기사)의 경우에는 일용직규정을 적용하여 정년을 2년 연장하여 59세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박○○, 정○○이 57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며, 이는 합의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저하시키고 조합원탈퇴 등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고의적인 단체협약의 불이행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재심피신청인(사용자) 주장 요지

단체협약은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합리적 사고에 기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파주시가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정규직원의 정년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인사규정 제31조에 명시하였고, 2004. 7. 19. 자 노사합의서에 기사의 정년은 57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이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여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한도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통보는 정당하며 재심신청인들에게 일용직채용 안내를 하였음에도 본인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3. 판 단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2004. 7. 19.자 노사합의서상 기사(운전직 근로자)의 정년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2004. 7. 19.자 「노사합의서」의 기사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와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면직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 건 재심과정에서의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2004. 7. 19.자 「노사합의서」1-나항(기사의 정년)의 해석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백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교섭에서 기사의 정년을 2년 연장하여 59세로 하는 데에 원칙적 합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2004. 7. 19.자 노사합의서의 “기사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2년 한도 내에서 공단(현)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기능직사원(청소차 기사)의 경우에는 일용직규정을 적용하여 정년을 2년 연장하여 59세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공단은 파주시가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 등 기능직을 포함한 정규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인사규정 제31조에 규정한 것이므로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도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2004. 7. 19. 노사합의시 기사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여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한도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노사합의서」에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설시한 대법원 판례의 논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노사합의서」의 진정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노사합의서」의 기재내용이 문언 상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려면 ‘기사의 정년을 2년 연장하여 59세로 하는 데에 원칙적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잠정합의서 등 명백하면서도 수긍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측이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04. 7. 19.자 「노사합의서」1의 나.의 “기사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2년 한도 내에서 공단(현)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 한다.”는 규정은 기사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일용직신분으로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면직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 7. 19.자「노사합의서」1의 나 항이 위와 같이 해석되어 운전직을 포함한 기능직 사원은 정년도달로 인하여 기능직 사원으로서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공단이 57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박○○와 정○○에게 한 이 사건 면직통보는 해고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일용직으로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2004. 7. 19.자「노사합의서」1의 나 항의 취지에 따라 그 기대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 위 제1.의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의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단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용직고용규정에 따라 신규채용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대권 보호 여부를 따질 여지도 없다.

아울러, 정년도달로 인한 면직 통보는 노동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위 제1.의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8명 모두에게 예외 없이 행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면직통보를 노동조합원인 박○○, 정○○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김갑배

공익위원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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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