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중재재정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긴급조정사건...
- 번호
- 2005중재3
- 일자
- 2005-09-09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근
사 용 자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찬법
Ⅰ. 단체협약
1. 정년
가.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생월의 말일로 한다.
나. 정년퇴직한 조합원 중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최근 3년간 중대한 사고가 없는 자는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 채용할 수 있다.
다. 기장 및 부기장은 정년퇴직 후 1년간 촉탁직으로 위촉하는 것을 보장한다.
라. 그 이후부터는 기장에 한해 4년 단위 촉탁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마. 촉탁의 한도는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로 한다.
2. 비행휴
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의학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행승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행휴를 명할 수 있다.
나. 비행휴 기간은 동일 상병으로 연속해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비행휴 기간은 기본급, 고정급 제수당, 보장비행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라. 회사는 연차휴가를 비행휴 사용으로 강제하지 못한다.
3. 여성조합원의 임신
여성조합원이 항공법령 관련규정에 따라 출산과 관련하여 비행승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비행휴에 해당한다.
4. 비행과 관련된 징계
비행과 관련된 징계에 대해서는 항공법령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징계하였을 경우 회사는 중복적인 징계를 할 수 없고, 건설교통부가 회사에 부과한 벌과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개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5.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이를 이유로 기존의 임금, 복리후생, 그 외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6. 총 비행시간
가. 연간 총 비행시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은 1,150시간, 그 후 1년간은 1,100시간으로 한다.
나. 8시간 이상 비행구간의 3 PILOT 근무형식 비행은 월 최대 편도 4회로 제한한다.
7. 승무 및 근무시간 제한
1일 착륙횟수가 5회가 되는 비행은 월 2회를 초과하여 배정하지 않으며 비행근무패턴은 국제선을 포함한다. 다만, 이동시간(deadheading)은 5회 횟수산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유급휴일 및 휴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법정 및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연간 총116일(월 평균 9.6일)의 휴무일을 부여한다. 다만,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은 현행대로 하고, 그 후 1년간은 월 최소 8일의 휴무일을 보장한다.
9. 심 사
가. 조종사가 되기 위한 초기훈련과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나. 조종사로 보임된 이후의 정기훈련, 전환, 승격, 재자격에 있어서 훈련과 심사는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운항승무원을 실격 처리해야 할 경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 정기 SIM 심사에서 '불합격' 등급을 받은 조종사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1회의 재훈련 및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며, 재심사에서도 '불합격' 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항공기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가 재심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자동 재훈련 및 심사는 심사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SIM 고장, CHKER 스케줄 조치불가 등)를 제외하고는 불합격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토록 한다.
라. SIM 추가심사 기회를 받은 경우에는 교관 또는 검열관 등을 참관자로 선임할 수 있다.
마. 정기SIM 심사 중 FAIL 된 과목에 대하여는 지정된 검열시간 내에서 재시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바. 정기노선심사에서 불합격한 조종사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항공기승무원 사정심의위원회에서 2회의 추가훈련과 1회의 재심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재심사의 경우에는 건교부 위촉심사관 2명이 탑승하여 심사(DUEL CHK) 하도록 하며,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사. 정기 SIM 훈련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훈련이 7일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의 Refresh 훈련을 실시한다.
1)훈련을 7일 이상 14일 이하 중단한 경우 2시간 Refresh 훈련실시
2)훈련을 15일 이상 20일 이하 중단한 경우 4시간 Refresh 훈련실시
3)훈련을 21일 이상 중단한 경우 6시간 Refresh 훈련실시
아. 정기 SIM 훈련 및 심사에서 자동(1차) 재심사 기회를 부여 받은 운항승무원에게는 해당 월의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 되도록 배정한다. 다만, 자동 재심사 탈락으로 인해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월 비행시간이 30시간미만이 될 경우에는 실 비행시간으로 비행수당을 지급한다.
자. 정기 SIM심사에서 탈락 후 자동재심사에서 합격한 운항승무원의 월 비행시간이 자동재심사 스케줄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SIM 고장, FSB 심사관 스케줄 등)으로 인해 30시간미만이 될 경우 75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한다.
10. LAY OVER 호텔
LAY OVER 호텔을 실사하는 경우 노동조합 측 실사 참여자는 조합에서 선정한다. 다만, 가급적 해당 체류지를 취항하는 기종의 조합원으로 선정한다.
11. 재해보상
해외병가 발생시 해당 지점에서 적극 지원하고 국내병원 치료비를 제외한 비용을 실비(USD 200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치료비가 USD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국내병원 치료비를 제외한 비용을 USD 10,00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12. 여권 및 사증
가. 회사는 Creworld 상에 여권이나 사증의 만료일 이전에 본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나. 회사는 조합원의 승무원 비자획득 및 갱신비용을 부담한다.
다. 회사는 신규취항노선의 VISA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며 조합원은 최대한 협조한다.
13. 다음 쟁점사항은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의 취지와 내용대로 한다.
집단(정리)해고의 제한, 해고의 예고, 임금구성과 정의, 퇴직금의 특례,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휴가실시 방법
14.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관련 쟁점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한 대로 한다.
15. 휴식시간 및 휴일 수 관련 쟁점사항은 항공법, 운항기술기준, 운항규정에 명기된 기준대로 한다.
16. 다음 쟁점사항은 기존 단체협약대로 한다.
적용범위,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기타방안
17. 다음 쟁점사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바 대로 한다.
비행수당, 비행안전격려금 지급, 연장비행과 야간비행, 선진항공사 방문, 해외체류 잡비
Ⅱ. 기타 사항
주문Ⅰ을 제외한 당사자간의 나머지 쟁점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Ⅲ. 본 중재재정서는 2005. 9. 10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아시아나항공(주)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05. 1. 21부터 6. 2 까지 30차례 본 교섭 및 실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서울지노위에 2005. 6. 3 조정 신청하였으며 동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측이 수락을 거부함에 따라 조정불성립 된 사실.
2. 노동조합은 2005. 7. 1 경고파업이후, 같은 해 7. 17 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이후, 파업기간 중 자율적인 합의타결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2005. 8. 10 긴급조정을 결정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긴급조정을 개시한 사실.
3. 우리 위원회는 2005. 8. 19 과 8. 22 등 2차에 걸친 사전조정과 같은 해 8. 24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개별 면담과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다음날 12:00시 까지 수락여부를 통보하도록 한바, 사용자는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된 사실.
4. 2005. 8. 25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고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동 사건을 중재에 회부한 사실.
5. 2005. 8. 29 우리 위원회는 노·사 당사자로부터 중재위원의 선정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 받고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8. 31 당사자에게 2005. 9. 9. 10:00 중재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면서 단체협약은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자율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재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적극적인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히 합의타결 할 것을 당부한 사실.
6. 2005. 8. 30 쟁점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최초 요구안 그대로 최종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조정과정에서 의 제시안과 다른 최종 제시안을 제출함에 따라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7. 노·사 당사자간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0. 12. 6부터 2001. 12. 31까지이며, 갱신요구가 없을 시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주문 Ⅰ의 1 ~ 8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출한 최종 제시안을 감안하여 판단하였다.
2. 주문 Ⅰ의 9 ~ 12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바에 따르거나 쟁점사항에 대한 주장의 차이가 좁혀진 바에 따라 결정하였다.
3. 주문 Ⅰ의 13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의 내용에 따르도록 결정하였다.
4. 주문 Ⅰ의 14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항 제4호 라의 후단 규정에 따르도록 결정하였다.
5. 주문 Ⅰ의 15항에 대하여
항공법, 운항기술기준, 운항규정에 명기된 기준에 따르도록 결정하였다.
6. 주문 Ⅰ의 16항에 대하여
기존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결정하였다.
7. 주문 Ⅰ의 17항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결정하였다.
8. 주문 Ⅱ에 대하여
위 주문 Ⅰ을 제외한 쟁점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 따라서 우리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중재 재정한다.
위원장 백일천
위원 손경호
위원 서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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