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도급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
- 번호
- 2006부해1022외
- 일자
- 2007-06-18
시공참여자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 근로자들의 근태를 간접 관리하였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
재심신청인
이 ○ 외 9명
재심피신청인
A산업 주식회사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6.5.29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외 9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단, 해고기간동안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얻은 수익금은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한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 지노위 2006.10.26 판정 2006부해194/부노32]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한편,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재심신청인 이 ○ 외 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A산업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맡은 포스코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5.29 경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들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재심피신청인 A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97.3.10 설립되어, 경북 포항시에 본사를 두고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재심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포스코건설과 2005.9.29 및 2005.11.15 「 FINEX 1호기(본체) 7차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여 왔다.[사제2호증: 공사계약서 사본]
▶FINEX 1호기 원료처리 2차공사(철근콘크리트2):
공사기간: 2005.9.29~ 2006.9.30 공사금액: 725,065,000원
▶FINEX 1호기(본체) 7차공사(철근콘크리트2):
공사기간: 2005.11.15~ 2006.12.31 공사금액: 2,365,000,000원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6.1.15 경 신청 외 김○○ 등(이하 “시공참여자들”이라 한다)과 위 “가”항 「FINEX 1호기 신설공사」의 공종별 “실행계약 및 약정” 또는 “시공참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사제3·4·5호증: 실행계약 및 약정 사본, 시공참여계약서]
다. 시공참여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매월 기성금을 청구·수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한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사제8호증: 시공참여자별 근로자 현황]
▶신청 외 시공참여자들은 건설업 면허나 개인사업자등록을 갖추지는 못하였음.
라. 시공참여자들은 현장 내에서 “반장” 혹은 “현장소장”으로 통칭되었으며, 해당 직책이 명시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봉투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노제9호증: 급여봉투 사본, 노제10호증: 명함사본]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하였다.[노제3호증: 근로계약서, 노제4호증: 일일안전교육사본, 노제22호증: 고용보험 가입내역]
▶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아니하였음.
바.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2006년 4월부터 전문건설업체들과 단체협상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와의 교섭을 거쳐 2006.9.19 근로시간, 임금, 휴일, 근로자 복지시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노제6호증: 단체협약 합의서]
사. 노조는 2006.5.29 부터 포스코현장의 모든 조합원은 조기출근, 잔업 및 휴일근무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 1호를 배포하였다.[사제9호증: 투쟁지침 1호]
▶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의 노조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아. 이 사건 근로자1(이○)은 2006.5.28 까지 정상근무하고, 다음날인 29일 위 “사”항 노조의 지침에 따라 작업을 거부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다음날인 30일 이 사건 근로자1을 해고하였다.[심문회의 시 진술]
▶ 해고사유: 현장무단이탈 및 안전관리 위반
▶ 이 ○, 김○○, 최○○, 백○○, 이○○은 2006.5.30 자로, 이○○,
이○○, 정○○, 이○○, 공○○은 2006.6.2 자로 해고되었음.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6.5.30 “FINEX 현장 작업량의 감소에 따라 2006.5.31 부로 작업인원 및 장비를 감축할 계획”임을 공고하였다.[노제7호증: 공고]
▶ 동 공고 외에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해고통보조치는 없었음.
3. 이 사건 재심신청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2006.5.30 자 및 같은 해 6.2 자 해고처분에 대하여 2006.8.16 및 같은 달 29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경북지노위(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6.11.13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달 22일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가입 및 납부 책임을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행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던 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를 결여한 부당한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
2. 사용자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포스코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시공참여자들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시공참여자들은 공사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작업을 관리·감독하며, 출근관리를 행하면서 매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자는 시공참여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06.5.29 작업 거부행위,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폭력·폭언 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간에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건 해고는 정당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과 관련된 “FINEX 1호기(본체) 7차 공사”는 원수급자인 (주)포스코건설이 전문건설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에게 1차 하수급을 주었고, 다시 이 사건 사용자가 시공참여자인 신청 외 김○○ 등에게 재하수급 계약을 맺고 시공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시공참여자들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직접 채용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을 행하였으며, 출력하는 근로자들의 출근사항을 체크하여 노임을 지급해 왔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출입증 발급 및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시공참여자들이라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소위 오야지)이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며,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한 작업 진행계약을 수립하여 독립된 판단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자재와 경비를 부담하며, 공사대금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수급인이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는 등의 경우라면 당해 수급인을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정한 작업 장소와 시간에 도급인의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노무제공에 대해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당해 수급인(오야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대판 2001.7.13 2000도6086: 1997.4.25 96다53086)이라 할 것인 바,
신청 외 김○○ 등 시공참여자들은 제2.의 “나”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와 노무도급 형태의 시공참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업 면허나 개인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제2.의 “다” 인정 사실과 같이 시공참여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및 임금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노임)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자기 이윤으로 취득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2.의 “라” 인정 사실과 같이 현장 내에서 “반장” 혹은 “현장소장”으로 통칭되었던 점과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서 해당직책이 명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외 시공참여자들은 독립된 사업주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제2.의 “마” 인정 사실과 같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작업장 출입을 위한 출입증을 발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였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제2.의 “바” 인정 사실과 같이 2006년 4월부터 시작된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 사업주로서 참여하였고 같은 해 9.19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시공참여자 신청 외 김○○ 등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6.5.29 현장에 출력하여 “8시부터 작업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타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바, 일급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아니한 다음날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 당연 퇴직 처리를 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거부·업무방해 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간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제2.의 “마”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기간을 정하여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의 “다” 인정 사실과 같이 시공참여자 신청 외 김○○ 등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월 출력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하루 단위로 고용계약의 성립과 해지가 반복되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6.5.29 출근하여 작업시간 조정 등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자 단체협상 등을 통한 해결 노력 없이 이를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 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증거와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하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은 인정하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임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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