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체교섭 위임 범위를 벗어난 특별협약에 의한 퇴직 처리도 ...

번호
2006부해1139
일자
2007-07-30

단체 교섭에 관한 권한이라 함은 사실적 의미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측 교섭대표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의 위임 범위인 단체교섭권을 넘어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특별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특별협약상의 정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06. 6. 30.자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심피신청인

강○○외 5명

재심신청인

학교법인 A총회 G학원

1. 이 사건 초심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지노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6.11.13 판정 2006부해264]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6. 30자로 이 사건 근로자 강○○ 등 6명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강○○ 등 6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명령 및 판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이 사건 근로자 강○○는 1996. 1. 1. 입사하여 기관실(기능 9급) 직원으로, 김○○은 1989. 3. 1. 입사하고, 이○○는 같은 해 10. 14, 김○○은 1985. 3. 27, 김○○는 1983. 9. 5, 조○○은 1995. 9. 15. 각각 입사하여 모두 영양실 조리사로 근무하다 2006. 6. 30.자 각각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학교법인 A총회 G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67. 5. 31. 설립된 이래,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근로자 1,286여 명을 고용하여 K대학교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 등을 설치·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특별협약상의 정년규정 54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06. 6. 30.부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 20.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구제 신청하였다.

나. 초심 지노위가 2006. 11.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2. 14. 이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주장 요지

(1) 2006. 5. 5. B병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산별노조’라 한다) K대학교 B병원지부(이하 ‘K지부’라 한다)는 당초 ‘정년 60세’로 되어 있는 2006년 단체협약 규정을 ‘정년 54세’로 변경하는 특별협약에 잠정 합의한 후 협약체결 당사자인 산별노조 위원장이 아닌 권한 없는 K지부장이 같은 달 22일 동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위 특별협약은 그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2006. 6. 30.자 정년퇴직 조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에 있어 이미 발생한 조합원 개인의 권리처분이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원의 동의 또는 수권이 있어야 규범적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합원의 아무런 동의나 수권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특별협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특별협약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보충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정년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도 단체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협약상의 정년 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설령 특별협약상의 정년규정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6년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이른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2006년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4) 결론적으로 특별협약상의 정년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은 60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정년퇴직이라고 주장하며 강제로 퇴직시킨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 주장 요지

(1) B병원은 2000. 6. 의약분업을 계기로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1. 12.부터 임금체불, 단기 차입금 상환문제, 노조파업, 전공의 진료거부 등으로 병원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2003. 5. 9.자로 부도가 발생하였다.

(2) 현, 이○○ 병원장은 병원의 경영악화가 누적되고 있던 시점인 2005년 10월 취임하여 K지부와 2005. 11. 29.부터 2006. 5. 4.까지 12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같은 해 5. 5. 희망퇴직자 모집, 임금삭감, 정년 단축, 30명 이내의 인원감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협약(안)에 잠정합의한 후, 같은 달 22일 특별협약을 체결하였다.

(3) 노사는 구조조정 방침의 하나로 정년을 단축하기로 하고 정상적인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변경하였고, 특별협약은 해당조항에서 “2006년 단체협약 부분”이라고 지목하여 변경하였으므로 특별협약상의 정년규정 효력은 부정할 수 없다.

(4)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취업규칙 기타 사규로 정할 수 있고, 각각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의 해석은 각 규정의 위상과 그에 따른 효력의 우선순위와 법령 해석의 원칙 즉, 특별법 및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을 준용하여 판단되어져야 하며, 이 사건 특별협약은 병원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사규에 비하여 특별 규범으로 정한 것이므로 특별협약에서 정한 정년 부분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5) 결론적으로, B병원은 2003. 5. 부도 발생으로 850억 원에 이르는 채무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병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K지부와 정년단축에 합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정년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된 것이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재심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B병원은 2000. 6.부터 의약분업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01년부터 발생한 근로자 1,046명의 체불임금 및 상여금 등 359억 원(2020. 12. 31. 일시불 상환 공증), 채무 64억원 등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다.(사제5호증의 3 공정증서)

나.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2005. 10. 취임한 B병원장 이○○은 K지부와 같은 해 11. 29.부터 2006. 5. 4.까지 12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다. 한편, K지부는 1998. 3. 31. 산별노조에 가입한 이래 독자적인 지부 조직과 자체규약(지부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등을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K지부의 조합원들이었다.(사제10호증의 1 내지 6 K지부 조직표, K지부 지부운영규정, K지부 선거관리규정, K지부 직인관리규정, K지부 회계규정 참조).

라. 위 ‘나‘항의 교섭에 앞서 2005. 11. 25.자 산별노조 위원장은 이 사건 B병원과의 2005년, 2006년 지부교섭에 관한 권한을 K지부장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사 제8호증 교섭위임장)

마. 위 ‘나’항의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가 구조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B병원은 정년단축을, K지부는 정리해고를 각각 주장하다가 “정년을 54세로 낮추고 30명(정년 퇴직자를 제외한) 이내에서 구조조정”하기로 동의한 후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30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노제1호증 및 사제2호증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 사제12호증의 1내지 12 2005년 제1차~12차 단체교섭 회의록)

바. B병원과 K지부가 2006. 5. 5. 잠정 합의한 2006년도 단체협약서 및 특별협약에 대하여 같은 달 15일부터 16일 사이 전체 조합원 765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투표에 참가)한 결과, 총 투표자수 707명의 66.3%인 469명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B병원장과 K지부장은 같은 달 22일 2006년 단체협약 및 특별협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협약에서는 2006년 단체협약상의 만 60세 정년을 54세(1952년생)로 (변경)하였다.(사제6호증의 1내지 12 1차~12차 단체교섭 회의록, 사제9호증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사. 위 “바”항과 같이 2006. 5. 22. 체결한 2006년 단체협약 및 특별협약에 B병원장 및 K지부장은 각각 서명·날인하였으나, 산별노조 위원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6. 6. 30.자 정년을 이유로 퇴직조치 될 때까지 서명·날인하지 않은 상태였다.(노제1호증의 1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 노제1호증의 2 2006년도 단체협약서)

아. 한편, 2006. 5. 3. 신한은행 남부민동지점은 “학교법인 산하 B병원은 당점과 당좌거래(1998. 8. 5.)를 하던 중 2003. 5. 9. 최종부도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였다.(사제7호증 확인서).

자. B병원은 정년퇴직대상 근로자 22명 중 3명은 2006. 5. 18.자, 나머지는 같은 해 6. 30.자로 각각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하였는데, 6. 30.자로 정년퇴직 처리된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 강○○는 같은 해 6. 7. “정년사유”로,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들은 같은 달 17일 “개인사유(정년)”로 각각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사제4호증 및 노제5호증 사직서)

차.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2006. 6. 30.)을 기준으로 한 연령은 강○○는 1949. 10. 13.생으로 56세, 김○○은 1948. 11. 5. 생으로 57세, 이○○는 1949. 3. 10.생으로 57세, 김○○은 1952. 4. 13.생으로 54세, 김○○는 1952. 5. 22.생으로 54세, 조○○은 1951. 5. 25.생으로 55세이고, B병원은 특별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반직원 22명을 대상으로 같은 해 5. 25. 및 같은 해 6. 20. 2차례 에 걸쳐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직원의 정년을 만 54세로 취업규칙이 적법절차에 따라 변경되어, 귀하는 같은 해 6. 30.자로 정년이 도래된다”는 내용의 정년통지문을 발송하였다.(노제2호증 정년통지문)

카. 2006. 10. 13. K지부장은 “① 조합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고회피 노력과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 B병원과 12차례의 교섭을 통하여 2006. 5. 5. 잠정합의 후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였고 ②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투표 공고 후 투표를 실시하여 66.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③ 같은 달 22일 B병원장과 특별협약을 체결하고,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체결사실을 보고한 후 단체협약을 송부하였으므로 같은 달 22일부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사제13호증 특별협약에 관한 의견서)

【 관련규정 】

《인사규정》

〈2006년도 단체협약서〉

○ 제31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부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

3) 2006년 단체협약 부분

① 정년 54세로 한다(1952년생)

(ㄱ) 57세 이상인 자는 6월말을 퇴사시점으로 한다. 56세·55세인 자는 6월말을 퇴사시점으로 하고, 2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54세 상반기 생일인 자는 6월말을 퇴사시점으로 하고, 하반기 생일인 자는 생일을 퇴사시점으로 하며, 4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⑮ 퇴직자 위로여행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단체협약 : 위 협약대로 변경된 내용은 특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나머지 단협은 원안대로 수용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규약〉

○ 제52조(단체교섭의 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53조(체결권) ①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위임받은 본부장, 또는 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취업규칙(2006. 5. 24 변경)〉

○ 제2조(적용범위) K대학교 B병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일상복무 및 근로조건은 법령 및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칙과 이에 의하여 제정된 제 규정에 의한다.

○ 제4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54세로 한다.

〈정관〉

○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 제65조(신분보장 및 정년)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학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이상의 직원은 만 61세, 6(등)급 이하의 직원은 만 58세로 한다.

○ 제74조(부속B병원) ① 대학교에 부속 B병원을 두며, --------, ② 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진료, 행정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정관 시행세칙〉

○ 제24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교수를 추대하되 연령은 70세로 하며, 과장급 이상 사무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5. 판 단

이 사건 재심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인정사실이 이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행한 2006. 6. 30.자 정년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첫째 B병원장과 K지부장이 체결한 특별협약서의 효력 여부, 둘째 이 사건 특별협약서상 정년규정이 유효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셋째 특별협약상의 정년 54세가 2006년 단체협약서상의 정년 60세보다 낮으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등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주장 및 초심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의 효력 여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또한 구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전원합의체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초심은 K지부장이 산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에 따른 위임의 범위는 단체교섭권에 국한하여 위임 받은 것으로서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의 위임 없이 체결된 특별협약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년을 54세로 명시한 특별협약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2006. 6. 30.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근로기준법에 정한 당연 퇴직의 사유가 없음에도 정년을 사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4.의 나, 다, 라,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K지부는 산별노조의 하부단체이나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사건 K지부장은 산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2005년, 2006년 단체협약과 관련한 교섭권한에는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B병원장과 K지부장이 체결한 이 사건 특별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참조)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판단하건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설령 이 사건 특별협약의 체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이미 발생한 조합원 개인의 권리처분이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의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의 동의 또는 수권이 있어야 규범적 효력이 발생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합원의 아무런 동의나 수권이 없으므로 특별협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K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앞의 4. 인정사실 ‘가’, ‘마’, ‘아’, ‘카’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6. 이래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B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교섭을 통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년을 54세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노사가 체결한 특별협약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 특별협약상의 정년이 단체협약상의 정년보다 낮으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설령 이 사건 특별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고 정년 54세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6년 단체협약서상의 정년규정은 60세이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2006년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상·하위 노동규범 간에 충돌할 경우에 하위 규범이라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에는 하위규범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순위인 단체협약 간에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신법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별협약에서 “단체협약 중 위 (특별)협약대로 변경된 내용은 특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나머지 단협은 수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B병원과 K지부는 특별협약상의 정년규정을 통해 2006년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을 특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일단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별협약상의 정년규정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보다 법령해석의 원칙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2006. 6. 30.자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므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동남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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