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사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항의행위 한 것에 대한 징계는 부...

번호
2006부해1140외
일자
2007-07-09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선전전 등 항의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합의사항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전전이 업무방해를 최소화 하면서 소극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대위 활동 전체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선전전 참가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또한 징계절차상으로도 3급 이상 간부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이유로 징계처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인겸재심피신청인

김○○

재심신청인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A협회 정립회관지부

재심피신청인겸재심신청인

사회복지법인 A협회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각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12.4 판정 2006부해1029/부노166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7. 18 및 같은 해 8. 16 근로자1 김○○과 근로자2 정○○에 대하여 한 각각의 견책 및 감봉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1 김○○과 근로자2 정○○에게 행한 견책 및 감봉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근로자3 나○○의 신청을 각하한다.

4.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2006부해1140]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김○○과 정○○에 대한 견책 및 감봉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2006부노313]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부노166)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김○○, 정○○에게 행한 징계처분(견책, 감봉)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집회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재심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시문을 정립회관 내에 게시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겸재심피신청인)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고 한다)은 2000. 5. 15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고 한다)은 2001. 3. 2. 사회복지법인 A협회에 입사하여 동 협회 정립회관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각각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A협회 정립회관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06. 7. 18 각각의 견책처분과 같은 해 8. 16 각각 감봉 1월과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노동조합(재심신청인)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A협회 정립회관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법인 A협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1990. 11. 14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다.

다. 사용자(재심피신청인겸재심신청인)

사회복지법인 A협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 한다)는 1977. 6. 21 설립되어 산하에 정립회관, 정립전자, 정립보호작업시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광진구 구의동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21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4월경 이 사건 사용자 A협회가 당시 정립회관 관장이었던 이○○를 연임케 하고자 관장의 정년을 폐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자, 2004. 6. 10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전국 35개 장애인단체 등이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표 박○○, 이하 “공대위”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나. 2004. 6. 17 A협회는 이사회를 거쳐 위 이○○를 임기 2년의 정립회관장으로 연임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공대위는 “정립회관 관장에 대한 정년제 규정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같은 달 22 부터 관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농성을 하였으며, 2005. 1월경 서울시에 동 사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다.

다. 2005. 2. 5 A협회와 공대위는 서울시 광진구청의 중재로 “관장 이○○는 농성 해제 후 시설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 강구 후 적절한 시기에 퇴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노제2호증 합의서]

라. 2005. 6. 3 A협회가 당시 정립회관 관장이던 이○○를 동 협회 이사장으로 선임하자, 공대위는 “이○○ 이사장 결정 철회 및 협회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같은 해 8. 10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8:45 ~ 9:00 정립회관 내 주차장에서 피케팅 시위 등 집회 활동을 하였다. [사제11호증·노제11호 및 12호증, 집회사진 등]

마. 위 “라”항의 집회와 관련하여 A협회 산하 정립회관(이하 “정립회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로자1과 근로자2에게 2006. 5. 29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총 7회에 걸쳐 “집회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제1·4호증 집회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요청 등 공문]

바. 위 “마”항의 공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 6. 5 및 같은 해 8. 1과 같은 달 8일 정립회관에서 “출근 선전전(위 “라”항의 피케팅 시위를 일컬음)을 벌인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활동이므로 이에 대한 침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노제5호증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청]

사. 위 “라”항의 집회와 관련하여 정립회관은 2006. 7. 18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케팅 중지명령 불복, 회관의 명예 훼손 등 사규 위반을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을 견책 처분하였다. [사제2호증 인사위원회 자료]

아. 2006. 7. 18 위 인사위원회 시, 신청 외 해고자 조○○ 및 공대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며 개최장소인 정립회관장실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당시 이에 참가한 장애인 2명(신원불상)이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고 정립회관 직원인 신청 외 김○○ 등 4명이 동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각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사제11·12호증 관련 사진자료 및 상해진단서]

자. 정립회관은 위 “라”항의 집회 및 “아”항의 징계반대 행위와 관련하여 2006. 8. 16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케팅 중지명령 불복, 회관과 직원의 명예훼손,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및 소란 행위 등의 사유를 들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을 감봉 1월로, 이 사건 근로자2를 감봉 3월로 처분하였다. [사제5호증 인사위원회 자료]

차. 2006. 8. 28.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9. 12. 정립회관은 “동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하였다. [사제15호증 신청인1 및 신청인2의 재심관련 자료]

【 관련규정 】

《인사관리규정(2004.1.1. 개정)》

제4조(임용권자) ①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임명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이사장은 전항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복지관의 사무국장 및 3급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직무대행)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징계의 사유) ①임면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직무상의 의무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관에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4. 회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임 2. 정직

3. 감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의 정하여 보수의 1할을 감한다.

4. 견책 :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3조(제척 및 기피) ①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로 인하여 의사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 양정) ①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권유할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임 2. 정직

3. 감봉 : 가. 고의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겨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해당 사유가 생긴 경우

4. 견책 :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위임전결규정》

제2조(적용범위) ③이 규정은 협회의 모든 조직에 해당된다. 단, 시설장 이하에게 위임된 권한은 위임전결자의 승인에 따라 시설 내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3조(결재방법) 1. 이사장은 업무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2.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사항)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별표1(위임·전결 내역표)과 같다.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위임전결내역표상「직원 징계 및 포상」에 대하여 법인은 “이사장”, 시설은 “시설장”의 전결사항임

3. 이 사건 재심신청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견책 및 감봉 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6. 10.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6. 12.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6. 12. 18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6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 [2006부해1140]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6. 12. 18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7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 신청 [2006부노313]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재심신청인겸재심피신청인)의 주장요지

가. 견책 및 정직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합의사항 위반에 항의하기 위해 공대위 차원에서 진행한 선전전에 업무시간 외에 참가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 위임 및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견책 및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견책 및 정직”의 불이익 취급을 한 것과 공대위 집회를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감시하는 노무일지를 작성하거나 집회참가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재심피신청인겸재심신청인)의 주장요지

가. 견책 및 정직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사장 퇴진” 등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하면서 무단으로 외부인들을 회사시설 내로 동원하여 집회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권한 있는 자에 의해 행해졌으며 인사위원회 구성도 규정과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이 사건 견책 및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허위사실 유포 및 사내 불법집회에 대한 사규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이 아니며, 위법·부당한 집회 참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3. 판 단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의 관건은

첫째, “이사장 결정 철회 및 이사 퇴진 등”을 요구하며 행하여진 이 사건 집회활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고,

둘째, 이 사건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있으며,

셋째,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집회활동 중지를 요구한 공문발송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집회활동 참가 등의 행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5. 8. 10부터 약 10개월간 계속된 이 사건 집회활동은 그 목적에 있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단결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 활동과 관련 없는 “이사장 및 이사회 퇴진” 등을 그 요구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항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활동을 벌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건 사용자가 공대위와 “이○○ 정립회관장의 퇴진”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가 관장직에서 퇴임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직위인 이사장직으로 취임함으로써 그 합의취지를 위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이 회사의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전에 집회를 가졌으며, 이 사건 집회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내의 옥외 주차장에서 행해졌으나 폭력 등의 불법적인 행위 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출입방해 등의 행위가 없었을 뿐더러 이 사건 집회로 인한 피해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고 시설이용 고객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시다바리 직원들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 활동을 한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실을 적시하는 가운데 다소 과격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표현은 통상의 비판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2가 외부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2006. 8. 16 인사위원회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이 사건 근로자2는 징계대상자로서 당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당일 그 회의장소를 점거하였던 외부 장애인들에게 사전에 그 자리에 참석토록 종용을 하였다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토록 사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 또한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후의 사정 및 제출된 입증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공대위와의 합의사항을 위반한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노사 합의사항 위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외에 행해졌고, 사업장내의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과 제약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하고자 삼은 사유들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앞서 제1의 2. 관련 사실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과 근로자2를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시 정립회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신청 외 김○○ 사무국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3. 1. 1 인사위원을 3급 이상의 간부 중에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종전의 관례에 따라 4급 이하 직원들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앞의 제1의2. 관련 사실 “가”항 내지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전국 35개 장애인 단체 등이 정립회관의 민주화 추진 등을 기치로 내걸고 공대위를 결성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공대위의 주도에 의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사실을 주된 사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행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때 “지배”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를 말하고, “개입”이라 함은 지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사업장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과 제약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시설관리권 차원에서 매주 행하여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회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지배·개입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이원희

공익위원 최윤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