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원들의 업무거부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이 평조합원들 보다 ...
- 번호
- 2006부해136외
- 일자
- 2006-11-06
○ 초심판정 요지
노조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는 노조원인 경기보조원들의 업무거부에 대해 업무복귀를 권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업무거부와 관련하여 노조위원장의 경우 평조합원들에 비해 보다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므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 및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단체교섭에 있어 사용자측 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야한다는 규정을 찾기 어렵고 단협 만료일인 2005. 3. 31. 이후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개최된 바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거부했다는 ○○○○ 노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 대표이사 이○○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이 만료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 재심판정 요지 <부당정직 : 초심유지, 부노 : 일부취소(일부인정)>
·부당정직 부분 : 초심판정요지와 동일
·부당노동행위부분 : 이 사건 사용자가 13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자격문제, 교섭권한 및 회사사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교섭일자를 연기하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여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재심신청인
1.민○○
2.○○○○노동조합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1. 이 사건 초심지노위 판정 중 단체교섭거부 부분(2006부노30)에 관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초심구제신청 내용 중 단체교섭해태 부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향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4.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북지노위 2006. 1. 6. 판정 2005부해140/부노23병합]
1. 이 사건 근로자 민○○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 이○○의 2005. 6. 27.자 발언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에 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이 민○○에게 2005. 10. 19. 행한 6월의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민○○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3. 주식회사○○○○이 ○○○○노조 조합원들(52명)에게 2005. 9. 29. 행한 각 배치중지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노조 조합원들(52명)이 배치중지 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캐디피상당액을 지급한다.
4. 주식회사○○○○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2005. 9. 29.부터 중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며 미제공한 중식은 상당금액으로 보상한다.
5. 주식회사○○○○의 ○○○○노조의 교섭요청에 대한 거부 및 해태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사용자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의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한 2005. 8. 9.자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민○○(이하 ‘이 사건 근로자’ 또는 ‘민○○’이라 함)은 2001. 1. 21. (주)대원개발(2004년도 ○○○○에서 인수)에 입사하고 ○○○○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보조원의 ‘집단업무거부 선동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2005. 10. 21.부터 2006. 4. 20. 까지 6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노조’라 함)은 전국 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라고 함)은 전북 익산시 덕기동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골프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재심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년 구 대원개발을 인수하여 골프장을 경영해오던 ○○○○은 2004. 7. 11. 회사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그 동안 사용해왔던 경기보조원의 대기순서를 2004. 7. 13.자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공지하였다. [사제1호증 경기보조원 신규배치번호 부여의 건]
나. 경기보조원의 대기순서 변경과 관련하여 ○○○○과 ○○○○노조측간의 마찰로 인해 ○○○○은 2004. 7. 12. (주)내셔널모터스가 주관하는 ‘BMW 골프 전북지역예선전’을 경기보조원들 없이 진행하게 되어 (주)내셔널모터스는 ○○○○을 상대로 2004. 7. 22. 전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은 2004. 12. 29. 5백만원을 ○○○○이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하였다.[답변서, 사제3호증 소장]
다. ○○○○은 ‘BMW 골프 전북지역예선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2004. 7. 27. 노조 위원장인 민○○을 ‘업무 및 영업방해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는 민○○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며, 이후 ○○○○은 2004. 9.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보조원 집단업무거부 선동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민○○을 2004. 9. 7.자로 해고하고 노조 부위원장 강○○ 등 경기보조원 5명에 대해서도 업무배치를 중지하였다.[사제4호증 군산지원 판결문]
라. 이에 이 사건 근로자 민○○과 강○○ 등 경기보조원 5명은 2004. 9. 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 11. 30. ○○○○과 ○○○○노조가 노사합의를 함에 따라 민○○을 제외한 강○○ 등 5명은 2004. 12.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복직되었다.
마.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2005. 2. 22.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9. 20.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인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다.[노제1호증 전북지노위 결정서, 노제2호증 중노위 판정서]
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결과에 따라 ○○○○은 2005. 10. 11. 민○○을 복직시켰고 2005. 10.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전의 ‘BMW 골프 전북지역예선전’과 관련하여 ‘경기보조원 집단업무거부 선동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2005. 10. 21부터 2006. 4. 20.까지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노제3호증 인사명령, 노제4호증 징계처분 통지서, 노제13호증 단체협약]
사. 한편 기존의 대원개발과 대원개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기한이 2005. 3.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과 ○○○○노조는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2005. 7. 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3. 31.까지 현 단체협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 권고하였으나 ○○○○이 거절하였다. [노제9호증의 1 내지 11 임단협 교섭내용, 노제10호증 전북지노위 조정안]
아. 이후 ○○○○은 2005. 9. 8. 개최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북지역 결의대회’와 관련한 ‘불법적인 주차장 점유에 의한 업무 및 영업방해’ 혐의로 강○○ 등 11명에 대해 2005. 9. 30.부터 2005. 10. 6. 까지 업무배치 중지조치를 하였다.[노제5호증의 1 공고문]
자. ○○○○은 2005. 9. 29. ○○○○ 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 집회와 관련하여 노조원들의 카트창고 및 도로점거로 인한 전동카트의 사용을 제한받은 것에 대한 업무 및 영업방해 혐의로 경기보조원 52명에 대해 2005. 9. 30.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배치 중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으며, 파업 이후로는 경기보조원들에게 중식제공을 금지하였다.[노제5호증의 2 공고문]
차. ○○○○노동조합이 ○○○○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카합441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에서 2006. 2. 7. 법원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신청인(○○○○노조)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다.[노제15호증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서]
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민○○과 ○○○○노조는 2005. 11. 5. ○○○○을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민○○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 대표이사 이○○의 2005. 6. 27.자 발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하였다.
※ 초심 판정요지
민○○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보조원들을 설득하거나 경기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바 민○○의 정직조치를 경기보조원 업무배치중지 조치와 비교하여 형평성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정직처분의 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노조는 2005. 9. 29.부터 경기보조원 배치중지 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나, 이 날은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한 날이고 이미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기에 ○○○○의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업무배치 중지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실효성이 없다할 것이고 또한 경기보조원들 중식제공에 대한 2004. 2. 2.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근로제공여부와 무관하게 중식을 제공해야할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의 단체교섭거부 및 해태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 있어 사용자측 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야한다는 규정을 찾기 어려우며 단협 만료일인 2005. 3. 31. 이후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개최된 바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거부했다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 대표이사 이○○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이 만료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다. 민○○과 ○○○○노조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6. 2. 3.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 2. 9.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 및 노동조합(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민○○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 및 양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의 2005. 9. 29. 이후 조합원 52명에 대한 업무배치 중지조치·중식제공 거부, 단체교섭 회피 및 대표이사 이○○의 조합원들에 대한 2005. 6. 27.과 8. 9.자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봉쇄하려는 의도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
○○○○에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킨 민○○은 노조위원장으로서 평조합원들과는 다른 지위상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정당하게 징계한 것이고, ○○○○은 2005. 9. 29.부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전면파업 상태에서도 노조의 교섭에 응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근거 없는 논리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3. 판 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민○○에 대한 정직처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둘째, ○○○○의 업무배치 중지, 중식제공 거부, 단체교섭 회피 및 대표이사 이○○의 발언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부당정직 부분에 대하여
2004. 7. 12. 개최된 ‘BMW 전북 지역예선전’ 골프대회와 관련하여 ○○○○은 ○○○○노조위원장인 민○○이 경기보조원들의 업무거부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 민○○은 대회당일 경기가 개최되는지 알지 못했고 경기보조원들의 업무거부를 주도한 것은 민○○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초심지노위가 인정한 사실 중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문서’에 의거 대회 전날 사용자측 경기과 직원이 경기보조원 45명을 대기하도록 각 조 대표에게 연락을 하였고 각 조 대표가 경기보조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민○○ 역시 2004. 7. 12. BMW 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기에 경기보조원들의 업무거부가 사실상 ○○○○노조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 민○○의 주장처럼 자신이 경기보조원들의 업무거부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기보조원 없이 대회를 치룰 경우 ○○○○에 명예실추 및 금전적 손실의 발생위험을 알 수 있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대표자인 이 사건 근로자는 조합원들의 단체행동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경기보조원들의 업무거부에 대하여 단순참가자 보다 더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나아가서 2004. 7. 12. 경기보조원들의 집단 업무거부 건은 ○○○○ 노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안이기에 노조위원장인 민○○ 경우 평조합원들에 비해 보다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한 복직 이후 재차 징계위원회에서 민○○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처분한 것을 경기보조원 업무배치중지 조치와 비교하여 징계양정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1) 업무배치 중지조치에 관하여
2005. 9. 8. 개최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북지역 결의대회’와 관련 ‘불법적인 주차장 점유에 의한 업무 및 영업방해’ 혐의로 강○○ 등 11명에 대해 2005. 9. 30.부터 2005. 10. 6. 까지 업무배치 중지조치를 한 것과 2005. 9. 29. ○○○○ 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 집회와 관련하여 노조원들의 카트창고 및 도로점거로 인한 전동카트의 사용을 제한받은 것에 대한 업무 및 영업방해 혐의로 경기보조원 52명에 대해 2005. 9. 30.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배치 중지조치를 한 사실은 ○○○○노조 활동의 정당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에 무리라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 1994. 2.22. 선고 93도613)
2) 중식제공 거부에 관하여
○○○○의 중식 미제공 조치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중 이 사건 사용자인 ○○○○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중식제공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대표이사 이○○의 발언에 관하여
○○○○노조는 2005. 6. 27.과 8. 9. ○○○○ 대표이사인 이○○가 경기보조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2005. 6. 27.자 발언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2항에 의거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에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2005. 8. 9.자 대표이사 이○○의 발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무리라고 할 것이다.
4) 단체교섭거부 및 해태에 관하여
○○○○은 ○○○○노조와 2005. 4. 11.부터 2005. 11. 3.까지 13차례에 걸쳐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해왔고 2005. 9. 29. 파업 이후에도 민주노총 전북지부장과 대표이사 간에 면담을 갖는 등 지속적인 교섭이 있어왔다고 주장하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2005카합441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서 판시하듯이 단체교섭이 13차례나 진행되었으나 그 회의에서 ○○○○이 경기보조원의 조합원 자격 문제와 ○○○○노조의 교섭권한을 문제 삼는 바람에 실질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회사 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교섭일자를 연기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단체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민○○에 대한 부당정직 처분은 그 양정이나 형평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의 단체교섭해태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부분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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