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재직 시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운영하여 사용자에...

번호
2006부해169외
일자
2007-01-22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 강의를 계속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하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 시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이해 상반된 행위 등을 계속한 것으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사유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06부해169】

[재심신청인] 영상테크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전○○

【2006부노34】

[재심신청인] 영상테크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노위 2006.2.1.판정 2005부해1284/부노159]

1.영상테크 주식회사가 2005.11.1. ○○○에게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3.영상테크 주식회사는 ○○○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2006부해169]

초심지노위의 부해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006부노34]

초심지노위의 부노 판정을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당사자의 지위가 교체되어 근로자·사용자로 표기함)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이하 ‘근로자’라 함)은 2001.8.9. 영상테크 주식회사에 마케팅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3.8.11.자로 평사원으로 강등되었다가 2005.11.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영상테크 주식회사(이하 ‘회사’ 또는 ‘사용자’라 함)는 2001.8.9. (주)KBS미디어에서 분사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방송프로그램 DVD, 비디오 제작·납품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구제신청사건의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근로자는 (주)KBS미디어에 재직하던 중, 2001.8.9. 위 (주)KBS미디어에서 분사된 영상테크 주식회사의 마케팅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3. 8.11. 평사원으로 강등되었으며, 해고 당시 물류팀에서 근무하였다.

나.2003.8월 경 이 사건 근로자는 “프로그램 불법유출 및 횡령”사유로 평사원으로 강등되었으며, 2004.8월 경 “1개월 무단결근”으로 면직되었다가 복직되었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3개월 정직처분하였다.

다.2004.11.18.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정직기간 종료 후 2004.11.1.부터 출근하여 2004.11.9.부터 11.18.까지 무단결근 및 경인방송 방송권료 횡령 혐의,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동의서에 회사 인감을 도용한 사실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4.11.3. “전국언론노동조합 영상테크 분회”를 설립하였다.

라.2004.11.29.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위로금 합계 45,000,000원과 위자료로 회사 주식의 15%를 무상 지급키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취하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합의서, 6-25)

마.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2003.3.1.부터 2004.2.29.까지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엔터테인먼트 학부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주 1일을 근무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겸임교수 동의서에 (재직)기관명이 영상테크코리아로 되어 있고, 2005. 2학기 서강대학교 야간 강의 시에는 (주)시티미디어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외부 강의에 대하여 영상테크 주식회사 명의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바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11.1. 해고 당시에도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하여왔다.

바.사용자는 (주)시티미디어랩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처와 직원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영상테크코리아, 시티미디어, (주)시티미디어랩 이라는 사용자 회사와 동종의 개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거래를 빼돌리는 이해 상반된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주)시티미디어랩 등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였지만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영상테크코리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처 ○○○가 운영하였고, (주)시티미디어랩은 영상테크코리아의 인사 담당이었던 ○○○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인방송과 관련된 프로그램 유출 등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폐업사실증명원 5-85, 법인등기부등본 5-86, 경인방송의 채권가압류 결정 5-154)

사.2005.9.7.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공탁원인 사실에 “이 사건 근로자 ○○○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7건”이고, 2005.10.27. 채권가압류 결정과 2004.6.1. 차용증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외 ○○○에게 (주)시티미디어랩의 출자금 25,000,000원을 되돌려주지 못한 사실이 있다.(채권가압류결정 5-138, 5-154, 공탁서 5-156, ○○○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9-56)

아.2005.10.3. 영상테크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새로 부임하자 노동조합 외 따로 존재하는 사원협의회에서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 등 사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같은 해 11.1. 이 사건 근로자를 겸업 및 겸직금지, 불법거래 및 채권압류 등의 사규위반을 사유로 다시 해고하였다.(인사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통보, 5-77)

자.사용자는 본 건 징계해고 조사 시 근로자의 겸직 이외에 고의 또는 업무적 과실, 회사의 재산·명예·신용 등 당사 품의손상행위 등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최종결과 심의통보문”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취업규칙상 복무규율, 퇴직처리, 징계사유 중에서 겸직 금지 조항 위반을 들고 있으며, 그 외에 취업규칙 제87조제5항 “회사에 대한 공금의 횡령, 유용, 배임, 사기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제6항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의 조항을 들었다.

※ 취업규칙

제18조(복무규율)는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로, 제3항은 “회사는 사전 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제52조(퇴직처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로, 제8항은 “겸업 및 경업을 하여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차.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횡령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06.5.11. 같은 해 6.1. 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피의사건처리결과 통보, 10-3)

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근로자는 2005.11.1.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2005.11.16.과 같은 해 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초심지노위는 2006.2.1.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 초심판정 요지

근로자의 겸직 행위 외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2004.11.29.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당시 근로자와 전 대표이사 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어 본 건에 있어 별도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근로자의 겸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외부 강의를 하여왔으며,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2005. 10. 3. 이후 근로자의 겸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현도 없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고 임금협정의 시기에 근접하여 해고처분 하였다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 당사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6.2.11.과 같은 해 2.13.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각각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 주장 요지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가 새로운 임금협약을 앞두고 그간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그간 아무런 문제도 없이 외부 강의를 하여온 점을 해고사유로 내세운 것과 2004.11.29. 이전에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들은 근로자와 전 대표이사와의 합의하에 징계사유로 면책된 것임에도 새로이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

2. 사용자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후 다수의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계속하여 회사의 “겸업금지, 겸직금지, 불법거래, 품위손상” 등 사규를 위반하여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해고도 아니다.

3. 판 단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 판단의 관건은, 이 사건 근로자가 현 대표이사 취임 이전부터 외부 강의를 하여왔고, 2004.11.29. 이전 발생된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 회사와 동종의 개인회사를 운영하여 개인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사유로 재차 해고할 수 있는지, 이 사건 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서 비롯한 해고였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외부 강의를 하여 온 점에 대하여

그동안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외부 강의를 승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홍익대학교 강의에 이어 서강대학교 강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 사실 다·마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외부강의에 대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승인이나 반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용자(영상테크주식회사) 명의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기록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 외부강의를 하여온 사실이 있고, 2004.11.18.에도 홍익대학교 출강 등 관련하여 해고된 사실이 있으며, 2005.11.1. 해고 당시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대학 출강을 계속하여 온 점을 종합해보면, 이는 취업규칙 제 18조(복무규율)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주)시티미디어랩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였지만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 사실 바·사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처가 대표로 운영하였던 영상테크코리아는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 (주)시티미디어랩을 설립하고 영상테크코리아와 동종 업무를 계속하였다.

또한, 위 인정 사실 나·다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03.8월에는 프로그램 유출 혐의 등으로 마케팅이사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되었다가, 2004.11월에는 경인방송 방송권료 횡령 등의 사유로 2004. 8월 정직처분에 이어 해고되었다가, 2004.11.29. 복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인 시티미디어랩(주) 등을 이 사건 근로자의 처 명의로 운영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출자하여 운영에 관여하여온 점과,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 통보가 2005.10.7.까지 수차례 계속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하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 시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이해 상반된 행위 등을 계속한 것은 2004. 11.29.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더 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취업규칙 제18조(복무규율), 제52조(퇴직처리)에 의하여 2005.11.1.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본 건 해고가 이 사건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없고, 단지 해고처분의 시기가 임금협정의 시기에 근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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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