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노조의 결의 또는 지시 없이 행한 회사정문 앞 1...

번호
2006부해180외
일자
2007-01-08

근로자들이 비록 노조의 결의 또는 지시 없이 정문 앞 1인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음.

다만, 유인물 배포 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사실을 과장하는 등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하더라도 징계해고를 한 것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1.박○○, 2.이○○

재심피신청인 겸 재심신청인

○○여객운수 주식회사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 박○○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박○○에 행한 2005. 11. 25.자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박○○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노위 2006. 1. 23. 판정 2005부해755/부노122, 005부해756/부노123 병합]

1. 이 사건 근로자 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근로자 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이○○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2006부해180/부노36]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5. 11. 25.자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2006부해214]

1.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피재심신청인이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한다.

[2006부노37]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05. 11. 25.자 해고조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1’ 또는 ‘박○○’이라 함)은 1993. 8. 10. ○○여객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여객노조 민주화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5. 11. 25.자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2’ 또는 ‘이○○’이라 함)은 2000. 4. 30. ○○여객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여객노조민주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5. 11. 25.자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 겸 재심신청인)

○○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여객운수’라고 함)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수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재심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여객운수에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여객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조민주화비상대책위원회는 현 노조집행부의 활동노선에 반대하여 노조민주화를 주장하며, 이 사건 근로자 박○○을 의장으로 하여 활동하는 일부조합원들의 모임이다.[이유서, 답변서]

나. 2005. 2. 28. ○○여객운수는 경쟁력 강화 및 운행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운전기사들이 12가지 항목의 비위행위를 할 경우 예비기사로 인사조치 한다는 내용의 ‘예비기사제도 시행’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노제1호증 공고문]

다. 이 사건 근로자 박○○과 이○○은 2005. 8. 5.부터 2005. 8. 25.사이 10일 동안 하루 2시간 정도 ○○여객운수 정문 앞에서 예비기사제 폐지를 위한 1인 침묵시위를 하였다.[노제3호증 1인 시위 사진, 사제1·8호증 시위행위 사진, 사제6호증 천막설치 및 구호내용 사진]

라. ○○여객노조민주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의장인 박○○은 2005. 9. 12, 10. 5, 11. 5.에 소식지(1~3호)를 발간하고 ○○여객운수와 노동조합의 부당성에 대항하기 위해 2005. 9. 10. 비대위를 구성하였으며,『노조지부장선출 직선제 전환, 회사의 적자경영 실태 및 예비기사제 폐지』에 관한 유인물(소식지)을 배포하였다.[사제2~4호증 유인물, 노제4호증의 1~3 소식지 1~3호, 노제5호증 신문기사자료]

마. 한편, 비대위 위원인 이○○은 2005. 10. 29. 영통차고에서 안양역을 경유하여 영통차고까지 64번 노선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당일 23시경 영통차고지 전 마지막 버스정류장에서 회차하여 곡반정동 2차고지로 운행하다 영통 그랜드백화점 앞에서 ○○여객운수 조○○ 반장에게 적발되었다.[이유서, 답변서, 사제28호증 진술서]

바. 상기 사실들과 관련하여 ○○여객운수는 2005. 11. 17. 이○○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2005. 1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 11. 25. 이○○과 박○○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사제20호증 징계결정통고(이○○), 사제23호증 징계재심 결정통고(박○○), 사제26호증 취업규칙]

【관 련 규 정】

[취업규칙]

제94조(면직)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면직(해고)할 수 있다.

단,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하게 하거나 3개월 이내로 정직조치 할 수 있으며 현직급에서 아래 직급으로 감급할 수 있다.

10. 운전자가 운행노선을 위반하거나 도중회차한 경우 및 특별(재배차)배차지시에 운행 거부하여 결행 또는 정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

21. 직무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물의(신문, TV, 방송보도, 서명날인 및 유인물배포, 내용증명 등)를 야기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명예를 실추시킨 자

31. 종업원이 회사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타종업원에게 알리거나 적법한 기존의 근로조건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명예나 금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행정기관이나 법원 검찰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하는 행위

32. 회사의 경영 및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으로 노사간 신뢰관계를 손상케 한 자

34. 사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에서 인정치 않은 불법적인 불온선동(문서배포와 서명활동 및 게시포함 등)이나 시위, 집단행동을 주동 또는 참가하여 회사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이 사건 재심신청 경위

가. 박○○과 이○○은 2005. 11. 25.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5. 1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6. 1. 23. 이○○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 초심 판정요지

- 박○○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근로자 박○○은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부당성을 알리는 소식지를 만들면서 회사가 적자노선에 대하여 수 십 억원의 혈세를 지원 받고도 임의로 감차 운행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재정지원액을 축소 은폐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근로자 등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소식지에 게재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양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기업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 박○○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근로자 이○○이 박○○과 같이 예비기사 제도를 폐지하라는 1인 시위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이 2005. 10. 29.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마지막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회차한 잘못은 인정되나 회차한 정류소가 차고지 직전 버스정류소로 당일 23:00경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어 수리할 목적으로 차고지로 운행하였고, 적발과정에서 반장이 먼저 비하하는 말을 하여 다투게 된 점 등에 감안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이 사건 근로자 박○○, 이○○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여 징계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박○○, 이○○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박○○과 이○○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6. 2. 24.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박○○과 이○○은 2006. 2. 24.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박○○ : 2006부해180/부노36, 이○○ : 2006부노37)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여객운수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6. 2. 28.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 3. 6.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2006부해214)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

박○○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평화적으로 1인 침묵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 역시 예비기사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외에 평화적으로 1인 침묵시위를 하였으며 2005. 10. 29. 차량수리를 목적으로 64번 노선버스를 도중회차를 한 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사용자(재심피신청인 겸 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박○○은 불순한 내용으로 프랭카드를 제작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여객운수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으며, 이○○ 역시 그 시위행위와 프랭카드 내용이 회사의 근무질서를 어지럽히고 또한, 2005. 10. 29. 64번 노선버스의 도중회차는 ○○여객운수의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기에 노사간 신뢰를 위태롭게 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3. 판 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침묵시위 및 유인물 배포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인지 여부와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며,

둘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침묵시위, 유인물배포행위, 도중회차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지 여부에 있으며,

셋째, ○○여객운수가 이○○, 박○○의 1인시위, 유인물 배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처분한 것이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본건 심문사항 및 노동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침묵시위 및 유인물 배포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인지 여부와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행위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행위가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조합원이 유인물을 배포함에 있어서 비록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가 없었고 유인물 기재내용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1042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박○○이 자신의 명의로 2005. 9. 12부터 같은 해 11. 5.까지 3차례나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부당성을 알리는 소식지를 만들면서 ‘회사가 적자노선에 대하여 수 십 억원의 혈세를 지원 받고도 임의로 감차 운행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재정지원액을 축소 은폐하고 적자로 포장해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며 임금을 체불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담아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취업규칙 제94조(면직) 34항』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유인물의 배포행위를 금하고 있는 규정에 저촉되는 점은 인정되나,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 박○○은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유인물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유인물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고 동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침묵시위, 유인물배포행위, 도중회차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지 여부

해고의 사유와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단체협약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 박○○과 이○○은 2005. 8. 5.부터 같은 해 8. 25.까지의 기간 중 10여 일 동안 회사 정문 앞에서 함께 예비기사 제도 폐지와 관련된 피켓을 들고 비번 일에 1인 시위를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예비기사 제도는 노사합의로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인 시위를 중대한 취업규칙 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 이○○이 2005. 10. 29.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마지막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회차한 잘못은 인정되나 회차한 정류소가 차고지 직전 버스정류소로 당시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어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차고지로 운행한 것임을 감안할 때 도중회차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중대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박○○과 이○○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유인물 배포, 1인 시위, 도중회차 등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근로자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가 심히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박○○과 이○○을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여객운수가 이○○, 박○○의 1인 시위, 유인물 배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처분한 것이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 97.3.28. 선고 96누4220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1인 시위, 유인물배포를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되지만 유인물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배포하였고, 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과장되거나 과격한 표현 등으로 기업질서를 다소 문란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며, 회사 정문 앞 1인 시위는 회사의 명예손상 및 기업질서문란의 위험이 있어 취업규칙 제9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그 양정이 과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회사 정문 앞 1인 시위, 유인물 무단배포, 도중회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근로자 박○○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박○○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초심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김소영

공익위원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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