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근로자측...
- 번호
- 2006부해223
- 일자
- 2007-04-02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에 문제가 있으며,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는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9.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
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햄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함)는 1995. 7. 3. 주식회사 ○○햄에 생산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생산3과 포장반을 거쳐 생산1과 축육포장반에서 근무하던 중 2006. 9. 11.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받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임.
나. 사용자
주식회사 ○○햄(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주)○○햄”이라 함)은 1963. 8. 13. 설립되었으며, 경남 양산시 유산동 150번지에 본사 겸 양산공장을 두고, 논산공장, 서울사무소, 12개 판매지점 등에 상시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여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구제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햄 품질관리팀 부서장 황○○ 차장이 2006. 8. 31. 소속 직원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자 “고졸 이상의 계산능력 가능자”의 충원을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9. 7. 생산부 생산1과 부서장 장○○ 차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다음날 8.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면담을 요청하여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다.
다. (주)○○햄 품질관리팀 부서장 황○○ 차장이 2006. 9. 8. 16:30부터 17:10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품실 업무소개, 안전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9. 11. 이 사건 근로자를 생산부 생산1과 축육포장반에서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마. (주)○○햄 품질관리팀 부서장 황○○ 차장이 2006. 9. 13. 15:30부터 16:00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반품실 근로자 3명을 대상으로 반품실 담당업무, 안전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반품실 업무분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9. 11. 전보발령을 받은 후 같은 해 11. 3.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8. 전보발령의 불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12. 22. 정리해고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구제신청에 관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당일인 2007. 2. 6. 정리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 관련규정 】
[취업규정]
제13조(이동)
1. 회사는 사원의 보직변경, 전근, 대기발령 등 이동을 명할 수 있다.
2. 사원은 회사의 이동 명령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가. 전보발령 사유 및 경위
1) 이 사건 근로자는 1995. 7. 3. (주)○○햄에 생산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생산3과 포장반을 거쳐 생산1과 축육포장반에서 근무하던 중 2006. 9. 11.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받았음.
2) (주)○○햄 생산부 생산1과 부서장인 장00 차장이 2006. 9. 7. 면담을 요청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생산부에서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발령을 할 것이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으며, 다음날 8. 재차 면담을 하였으나 생산1과의 잉여인력을 결원이 발생한 품질관리팀으로 충원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 차원에서 전보발령을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조치라며 전보발령을 강행하였음.
3) 이 사건 근로자는 1995. 7. 3. (주)○○햄에 입사할 당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입사한 이후 계속 생산부에서만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취업종목을 생산사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무장소가 생산부로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함.
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조건 등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
1) 이 사건 근로자가 2006. 9. 11. 전보발령을 받기 이전 생산부 생산1과 축육포장반에서의 담당업무는 햄과 소시지 등을 진공 포장하는 업무로써 여자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세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쥐나 곤충 등을 박멸하고 외부로부터 쥐, 파리, 곤충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2) 이 사건 근로자가 2006. 9. 11.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받은 이후의 담당업무는 전국 12개 판매지점에서 운송해온 반품물량을 차량에서 수동 컨베어(로울러)를 타고 내려오는 10~12㎏ 중량의 반품박스 밀기, 반품박스의 반품송장과 내용물 확인 후 적재, 생산불량 여부 판정, 반품송장(테그)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품질관리팀 반품실 업무는 남자 직원들이 전담해오던 업무임.
3) 이 사건 사용자는 품질관리팀 반품관리업무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학력 등 지적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이 사건 근로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9. 8.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에 “반품실 작업은 반품제품 체킹으로 단순업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학력이나 지적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주장임.
4) 이 사건 근로자가 생산1과 축육포장반에서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받기 불과 4개월 전에 생산2과에서 생산1과로 2명을 배치전환하는 등 생산1과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였음에도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설령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가 생산물량을 일정하게 관리하지 않고 논산공장으로 전환하면서 의도적으로 잉여인력을 발생시킨 것이며, 품질관리팀 반품실에 기존의 방식대로 남자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지원하게 되어 오히려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결과가 되므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5) 이 사건 근로자가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받음으로써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반품실이 20여 년 전에 양산공장이 건립될 당시 돼지축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한 건물이고 반품물량의 특성상 부패하여 악취가 심하고 쥐, 파리, 구더기 등이 들끓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7세, 2세)의 육아에도 문제가 있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2006. 9. 27. 허리통증을 느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생활상의 심대한 불이익을 받았음.
6)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들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조언 및 상담을 해주었고, 1997년 경에 해고처분을 받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복직하게 된 것에 대한 보복적인 전보발령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해고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은 후 노동조합에 복귀하는 것을 차단하고 조합원들과 격리시킬 목적일 뿐만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해오던 유통망을 2006. 12. 18.부터 물류센터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품질관리팀 반품실도 폐지될 부서이므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이며, 결국 같은 달 22. 정리해고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전보발령은 부당함.
2. 사용자 주장요지
가. 전보발령 사유 및 경위
1) 이 사건 사용자는 본사 겸 양산공장과 논산공장 등 2개 공장, 경영합리화를 전담하는 영업본부인 서울사무소, 12개 판매지점을 두고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2) 이 사건 근로자는 1995. 7. 3. 생산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생산3과 포장반을 거쳐 생산1과 축육포장반에서 근무하던 중 2006. 9. 11.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받은 후 같은 해 12. 22. 정리해고된 자임.
3) 이 사건 사용자는 직원들을 관리직 사원(월급제), 생산기능직 사원(시급제)으로 구분하며, 근로계약서에 취업종목을 생산사원으로 명시한 생산기능직 사원이 근무할 수 있는 현장 부서는 4개 부서, 9개 반으로써 생산1과(염지반, 제조반, 축육포장반), 생산2과(배합반, 가공반, 포장반), 품질관리팀(공정관리 및 약품실, 반품실), 업무과(영선반) 등이며, 생산 간접부서로써 총무부 조리원, 세탁원, 청소원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생산부 소속의 업무에만 한정하여 채용한 것은 아님.
4) (주)○○햄 품질관리팀에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자 품질관리팀 부서장이 충원요청을 함에 따라 생산1과의 잉여인력 12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적임자로 판단하여 2006. 9. 11.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하였음.
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조건 등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
1) (주)○○햄 품질관리팀의 공정관리 및 약품실에 6명, 반품실에 3명의 적정인원이 근무하고 있던 중 반품실에 근무하던 박00이 2006. 8. 31. 정년퇴직을 함으로써 결원이 발생하자 품질관리팀 부서장 황○○ 차장이 “고졸 이상의 학력과 계산능력을 가진 자”를 같은 해 9. 1.자로 충원요청을 함에 따라 생산1과의 잉여인력 12명 중에서 충원하기로 결정하고 생산1과 부서장인 장00 차장이 각 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적임자로 판단하여 같은 달 11.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하였음.
2)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발령을 받기 이전 생산부 생산1과 축육포장반에서의 담당업무는 햄과 소시지 등을 진공 포장하는 업무로써 자동화된 공정이며, 통상적으로 취급하는 중량은 대부분 1~2㎏ 정도(가끔 5~6㎏ 정도의 중량을 취급)였음.
3) 이 사건 근로자가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받은 이후의 담당업무는 전국의 12개 판매지점에서 유통반품(유통기간이 경과된 반품)과 생산반품(생산과정에서의 불량품)이 운송되어 오면 남자 직원들이 하차하여 반품실 창고에 적재한 후 반품송장(테그)과 내용물을 확인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반품물량을 하차할 때 중량물은 남자 직원들이 취급하도록 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수동 컨베어(로울러) 위의 제품을 밀어주는 역할에 한해서만 반품하차업무를 보조하도록 업무분장을 하였으므로 직접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여자 직원들이 주로 담당하던 시기도 있었던 업무임.
4) (주)○○햄은 식품가공업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므로 생산 및 유통량의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유통량의 2/3 이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 집중되기 때문에 물류비 등을 고려하여 양산공장과 논산공장의 생산물량을 조정하는 것일 뿐 잉여인력을 해소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산물량을 조정한 사실은 없으며, 2006. 6. 16. 현재 적정 소요인원을 분석한 결과 생산1과에 12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반면, 품질관리팀 반품실에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요청을 해옴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전보발령을 한 것이며, 전보발령 당시에는 품질관리팀 반품실의 폐지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반품된 잔여 물량의 처리가 완료되는 2007. 2월 중에 폐지될 예정임.
5) 이 사건 근로자가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받음으로써 급여 등의 근로조건의 저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을 20분 정도 단축시켜 주는 등 배려를 하였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도 전혀 없음.
6) 이 사건 근로자를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하기 전에 생산1과 부서장 장00 차장이 2006. 9. 7. 면담을 통하여 전보발령의 필요성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분장하겠다고 설명하였으며, 같은 달 8. 품질관리팀 부서장 황○○ 차장이 반품실 업무소개, 안전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1. 전보발령 후 같은 달 13. 반품실 담당업무(업무분장표), 안전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안전·보건·OJT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의 인사권의 행사이며, 동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8. 전보발령의 불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종결 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정당함.
3. 판 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전보발령과 관련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조건 등 생활상의 불이익의 비교교량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생산1과의 잉여인력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를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지원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결과가 되므로 전보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받음으로써 근무환경이 열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의 육아에도 문제가 있으며,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을 느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되는 등의 생활상의 심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전보발령은 부당하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들의 산재사고 등에 대하여 조언 및 상담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경에 해고처분을 받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복직하게 된 것에 대한 보복적인 전보발령이며, 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을 받게 되자 노동조합에 복귀하는 것을 차단하고 조합원들과 격리시킬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폐지될 예정인 품질관리팀 반품실로 전보발령을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4. 2. 12. 선고 2003두13250 :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2000. 4. 11. 선고 99두2963이 있음)
앞의 제1의 2. “가” 내지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품질관리팀 반품실 소속 직원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자 충원요청이 있었던 점, 생산부 생산1과 부서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발령하기 이전에 2차례 면담을 한 점, 품질관리팀 부서장이 전보발령 이전에 반품실 업무소개 및 안전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보발령 이후 반품실 담당업무 및 안전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반품실 업무분장 교육”을 실시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전보발령의 불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종결 처리된 점, 취업규정 제13조(이동)에 보직변경, 전근 등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에 문제가 있으며,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는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9.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위원장 이종호
공익위원 강인순
공익위원 임영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