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 번호
- 2006부해322
- 일자
- 2007-01-15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사직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일 또는 익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사직을 강요했다는 관리자와 함께 1~2 차례 송별식에 참석한 사실, 사직서가 수리된 후 1인당 800만원 내지 1,400만원에 이르는 퇴직금 및 추가금품을 수령한 사실,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상 사직 철회의사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을 진정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인정되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재심피신청인
1. 서○○, 2.정○○, 3.김○○, 4.우○○, 5.진○○, 6.박○○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6. 3. 13. 판정, 2006부해4, 부해26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2005. 12. 5.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서○○(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함)는 2000. 9. 1.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함)은 2001. 9. 1.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함)은 2002. 4. 1.에, 우○○(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함)은 2002. 11. 1.에, 진○○(이하 ‘이 사건 근로자5’라 함)는 2002. 11. 1.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6’이라 하며,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1999. 2. 1.에 각각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2. 5. 의원면직된 자들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함)는 울산 남구 부곡동에서 상시근로자 280여명을 사용하여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전기(자가발전, 한전수주)·증기, 용수공급 및 제염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진의 무리한 시설투자 및 방만한 차입경영, 전 대표이사(고○○)의 횡령사건 등으로 2003년에는 약 168억, 2004년에는 약 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금융차입금이 약 2,1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3월경 거래은행들은 신용등급 하향조정, 내부통제 강화 및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사 제20호증: 거래은행의 경영개선 요구공문]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전 대표이사(고○○)가 공금횡령 사건으로 구속되어 보석 석방된 후 잠적함에 따라 2005. 3월경 박○○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노 제4호증 : 전임대표의 공금횡령기사]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인력의 적정운영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유틸리티 사업본부와 제염사업본부를 생산본부로 통합하는 등 기존 3본부1소1실8팀23파트 조직체계를 3본부1실8팀20파트로 축소 개편하여 2005. 10. 26.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06. 1. 1.부터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상 위기, 조직축소 등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상용직 여직원 12명이 2005. 10월말부터 같은 해 11월초에 걸쳐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5. 의원면직되었다. [노 제1호증 : 해임처분서]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송별회에 참석하였으며, 2005. 12월 말경 퇴직금 및 12월분 급여·상여금 등 개인당 800~1,300여만원의 금품을 수령한 후 의원면직일로부터 약 1개월 내지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사 제23호증 : 퇴직금 수령 영수증, 사 제24호증 : 송별회 관련 확인서]
3. 이 사건 재심신청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5. 12. 5. 의원면직이 부당하다며 2006. 1. 6. 및 같은 달 24.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6. 3. 13. 이 사건 사직서 작성·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6. 4. 5.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 4. 6.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 초심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 6명을 포함하여 상용직 여직원 12명은 2005. 10월말부터 같은 해 11월초까지 거의 같은 일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회사가 2005. 1월 초순 경 총무팀 비서실근무자 ○○○과 기획관리실근무자 ○○○에게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다 이들이 거부하자 이들을 당사자 책상이 아닌 총무팀 테이블에 앉혀 놓고 하루 종일 사규집을 외우게 하고 심지어 시험을 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르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후 총무팀장 등이 이들을 차례로 그들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결국 이들도 같은 해 11월초 경 사직서를 제출한 점, 회사의 환경파트장 ○○○은 2006. 3. 13.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판회의에서 “회사 공장장 ○○○의 지시를 받은 이사 ○○○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제출을 종용하고 강요할 것을 지시하였고, 자신은 신청외 근로자 ○○○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강요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회사는 사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지고, 회사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근거로 회사가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 해당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원감축 과정에서 수많은 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은 부당해고이다.
2.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사직서 작성·제출을 강요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의원면직 이후 송별회에 참석하였고, 퇴직금을 비롯한 실제 근무치 않은 12월분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는 등 정당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일 뿐만 아니라 의원면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3. 판 단
이 사건 의원면직에 관한 당사자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0. 4. 25. 선고 99다34475)”라고 판시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도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직원들의 사직을 지켜보면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송별회도 마지못해 참석하였으나, 이러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1(서○○)은 2005. 11. 1. 윤○○ 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2(정○○) 및 6(박○○)은 같은 달 4. 파트장 및 김○○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3(김○○)은 같은 달 4. 이○○ 파트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4(진○○) 및 5(우○○)는 같은 해 10. 18. 추○○ 파트장을 비롯한 조○○, 정○○, 윤○○ 등으로부터 각각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련사실 제 1의2. ‘가’항 및 ‘다’ 내지 ‘마’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03년부터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2005년에는 거래은행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해 10월에 기구 축소를 단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12명이 위 같은 해 10월말에서 11월초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직서 작성·제출의 강요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사직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일 또는 익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3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사직을 강요했다는 관리자와 함께 1 ~ 2차례 송별식에 참석한 사실, 사직서가 수리된 2005. 12. 5.부터 15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1인당 800만원 내지 1,400만원에 이르는 퇴직금 및 추가금품을 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한 사실,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상 사직 철회 의사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외에 2006. 3. 13.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회사 공장장 전○○의 지시를 받은 이사 서○○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강요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증언한 이○○ 파트장은 노동조합 선전부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권면직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을 진정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인정되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강요에 의해 작성·제출된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고 정당한 징계사유 및 절차를 따르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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