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번호
2006부해452
일자
2007-01-29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면접표와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수습기간 3월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을 두고 채용된 근로자로 판단되며, 시용종결의 정당성 여부에 있어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불량 행위는 수습 근로자로서 그 정도가 지나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면성과 협동심 등에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시용종결의 구체적인 사유로 삼은 것이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없다고만 볼 수도 없으며, 시용평가 평균점수 71.5점은 시용종결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사유로 시용종결을 통보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재심신청인

이○○

재심피신청인

○○○○○○협회 부산시지부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노위 2006. 4. 20. 판정 2006부해57]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6.1.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 또는 ‘이○○’이라 한다)은 2001.1.2. ○○○○○○협회 부산광역시지부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로하다가 2006.1.25.자로 징계파면(해고)된 자이다.

나. 사용자

○○○○○○협회 부산광역시지부(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부산시지부’라 한다)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2.9.21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협회』의 분사무소로서,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옥외광고 관련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으며, 강○○이 지부장으로서 부산시지부를 대표하고 있다.

* 이 사건 근로자 징계파면 당시 지부장은 선출되지 않은 상태로, 협회로부터 직무 대행을 임명받은 이○○가 징계파면 처분을 행하였으며, 현 지부장 강○○은 부산시 지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6.6.1.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음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부산시지부 최○○ 지부장이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2005.5.24. 지부장직을 사퇴하자, 부산시지부는 2005.5.31. 심○○을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나. 협회는 2005.11.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11.4. 심○○을 징계 제명하는 형태로 직무대행직을 박탈하였고, 같은 날 이○○를 부산시지부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다.[사제3,4호증 : 이○○ 임명통보, 사제32호증의1 심○○ 징계의결서]

다. 심○○은 위 이사회의 징계제명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하였는데, 동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5.12.2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사제27호증의1,2 : 가처분신청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서]

<법원 결정문 요지>

① 이사회 결의 및 징계절차의 규정위배(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일부 하위 규정의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징계절차가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개별 징계사유에 관하여 나름의 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징계처분의 사실인정 및 양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제로 사회·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구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지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허위의 내용을 근거로 부당하게 중한 처분을 하였기에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부산시지부는 협회가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이○○(이하 ‘직무대행자’라 한다)를 임명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하였고, 이에 협회에서는 부산시지부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정관 또는 제 규정에 의해 업무에 임할 것을 통보하였다[사제6호증의2. 통보공문]

마. 직무대행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와중에서 부산시지부 사무국 직원 5명은 직무대행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직무대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협회에서는 부산시지부에 대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11. 18. 부산시지부를 방문·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사무국 직원들이 사무실을 잠가 놓고 전화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사제13,14호증 : 진상조사계획통보, 무단결근 경위서 요청]

바. 직무대행자는 2005.11.25. 협회에 업무상 고충을 토로하면서 ‘부산시지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협회는 부산시지부 사무국에 대하여 직무대행자의 업무지시를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수행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경고하는 문서를 수차례 발송하였다[사제36호증 직무대행자의 업무고충 탄원서, 사제6호증의2~사제6호증의9 외 다수 각종 경고문서, 지시이행촉구 문서]

사. 협회 감사실은 2005년도 정기감사 계획에 따라 2005.12.7.~2005.12.8. 이틀간 부산시지부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부산시지부 사무국 직원들은 이에 응하였으며, 정기감사 결과 협회 감사실에서는 협회의 직무대행 임명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노제3호증 감사보고서]

아. 부산시지부 감사위원인 오○○, 김○○은 2006.1.17. 부산시지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협회에 요청하자, 협회 감사실(감사 장○○ 등 4명)은 부산시지부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결정하였으나, “부산시지부 감사위원은 특별감사 요청권자 자격이 없으므로 감사규정상 특별감사 실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산시지부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에 특별감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사제20호증~사제20호증의4 : 특별감사 관련 공문]

자. 위 특별감사가 무산되자 협회 감사실은 2006.1.21. 부산시지부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2006.1.23. 수시감사를 실시하였고, 수시감사 실시결과 2005.11.4.자 심○○의 징계제명에 대한 이사회 의결 당시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또한 협회가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은 정관 위반에 해당하므로,『이○○ 직무대행 임명은 원천무효』이므로 시정조치할 것을 협회 및 부산시지부에 통보하였으며, 차후에는 직무대행자가 위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지부 사무국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무효이며, 또한 협회를 부정한 것이라 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하였다.[사제20호증의5 수시감사 실시계획, 사제22호증 시정조치 요구공문]

* 협회 회장 이○○과 협회 감사실 감사위원간 협회운영에 관한 주도권을 놓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협회 감사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 참조]

차. 직무대행자는 위 협회 감사실의 수시감사 실시결과는 협회 감사실의 불순한 의도에서 편파적인 행태에 의한 것으로, 협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차후로는 협회 감사실의 감사를 거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사제23호증, 수시감사의 문제점 관련 공문]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06.1.2. 이 사건 근로자를 대기발령 조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수차례 정상업무 수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전임 직무대행 심○○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사제5호증, 대기발령 통지]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06.1.14. 부산시지부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등 사무국 직원 5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2006.1.2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파면키로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2006.1.25. 자로 징계파면(해고)처분함을 통지하였다[사제6~8호증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 등]

<징계파면(해고)사유>

ㅇ 지부장 직무대행 불인정 및 수차례의 업무지시 불이행

ㅇ 제명된 전임 직무대행에의 회계 결재 및 경비 집행

ㅇ 협회 진상조사(규명)위원회 불응을 위한 무단결근 등

파. 이 사건 사용자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32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

①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등을 위반한 자

③ 직무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복무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때

⑤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제3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한다.

제35조(징계의 의결)

① 징계의결 요구는 회장 또는 감사가 징계사유를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 요구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제36조(심문 및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7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06.1.24. 개최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2006.1.16. 문서통지 하였으며, 2006.1.18.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서면으로라도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다[사제7호증, 사제7호증의1. 출석요구서]

거. 지부장 직무대행 선출방법에 대하여 협회 정관이나 지부 운영규정 등에 명확히 정한 바는 없으며, 협회의 지부장 직무대행 임명에 대하여는 정관(제15조)에 “임기 종료까지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 자를 회장이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케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사건에 있어서 협회가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은 이를 “준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정관 제15조]

너. 직무대행은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 합계 339만여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06.7.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사제53호증,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

3. 이 사건 구제신청의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06.2.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06.4.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초심판정요지

설령 협회의 지부장 직무대행 임명이 정관에 위배된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의 명을 받아 업무에 임할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협회로부터 임명된 지부장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전임 직무대행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였는 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2006.5.15. 수령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6.5.20.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 요지

협회 회장이 이○○를 부산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월권행위로서 무효라는 협회 감사실의 시정 지시가 있었던 바, 동 이○○가 부산시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자격으로서 행한 2006.1.25.자 징계 파면은 인사권이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 외에도 기존 구성된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에 있음에도 이○○가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의 업무지휘를 받지 아니한 것은 심○○과 이○○가 서로 지부장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여 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할 지 결정을 못하였기 때문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사무국 직원의 입장에서 오히려 피해자이며, 이○○가 2005.11.28.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최○○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자리를 점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 사건 근로자를 파면한 것은 최○○을 계속 근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부당함.

2. 사용자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부산시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무국장임에도 소속 직원들을 충동하여 협회로부터 정당하게 임명된 지부장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고의적으로 집단거부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자격인정 받지 못한 전 직무대행 심○○의 결재를 받아 회계집행을 하는 등 부산시지부 사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하였는 바, 이는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근로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본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따라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행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당함.

3.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협회로부터 직무대행으로 임명받은 이○○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지시불이행, 직무태만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일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이 징계양정상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 건 심문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징계사유와 징계해고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인 바(대법 2002.11.22, 선고 2002누3706 등 다수 판례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 이○○은 협회 회장이 2005.11.4. 이○○를 부산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월권행위로서 부당하여 원천 무효이고, 동 이○○가 2006.1.25.자로 이○○을 징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이 없는 자가 임의로 행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인정사실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협회 회장이 2005.11.4. 부산지부 직무대행으로 이○○를 임명한 사실, 동 이○○가 후임 지부장(강○○)이 선출된 2006.6.1.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전 부산지부장 직무대행 심○○이 2005.1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 가처분신청(징계효력 정지)’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 결정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상대로 임금체불 사건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형사처분 받은 바 있었던 점, 비록 협회 정관에 지부장 직무대행 임명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2003년도에도 협회에서 부산시지부장 대행을 임명한 전례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협회에서 부산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이○○를 임명한 것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부산시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제1의 2. “마 내지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전 부산지부 직무대행 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또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토록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사용종속 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것으로서,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였다고 판정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이원희

공익위원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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