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

번호
2006부해555외
일자
2007-01-15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대한 합의각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촉탁으로 재고용한다는 뜻이고, 이 사건 근로자만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취업규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퇴직처리 하였으나, 합의각서의 정년연장이 촉탁 재고용이라는 주장은 취업규칙에 촉탁과 정년연장을 구분 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유리한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도 노사에 공이 큰 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반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약속을 전 사원들에게 공지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근로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 사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자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취소할 수는 없고, 이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는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를 임의로 퇴직처리 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박○○

재심피신청인

○○운수 주식회사

1.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 박○○에 대한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박○○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6.5. 8. 판정, 2006부해65/부노8〕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 모두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2006. 2. 21.자 근로자 박○○에 대한 퇴직처리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박○○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1985. 9. 11. ○○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0. 3. 2.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활동해 왔고, 2006. 2. 21. 퇴직처리된 자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운수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재심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종업원이 정년에 이른 때는 당연 면직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고, 노사관계에 공이 큰 자에 대하여는 정년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 제1호 증 취업규칙〕

나.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는 2004. 9월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운수(주) 노조 지부장 박○○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년을 연장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작성함.”이라는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같은 해 9월경 교양시간에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부장 박○○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회사발전을 위해 협조하자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노 제6호 증 합의각서, 노 제7호 증의 1 내지 6. 근로자들의 자인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1. 13.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퇴사를 확인하고, 같은 해 2. 21. 이 사건 근로자의 나이가 정년 연령인 만 59세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하였다.〔사 제5호 증 2006년 1월 인사위원회(계약만료자)〕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2. 27.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및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06년도 인천지역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관련 규정】

※ 취업규칙

제33조(당연면직) 종업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3. 정년에 이른 때

제34조(정년퇴직) 종업원의 정년은 생년, 월, 일 기준 만 59세로 한다. 업무의 형편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년퇴직 후 촉탁으로서 재고용할 수 있다. 단, 노사에 공이 큰 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단체협약

제23조(퇴직) 회사는 다음의 경우 퇴직자로 간주한다.

5) 정년에 도달하였을 시

제24조(정년) 종업원의 정년은 생년월일 기준 만 59세로 한다.

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자, 이 사건 근로자가 2006. 6. 9.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 초심 판정요지

○○운수(주)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써 준 합의각서의 정년연장 약속은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제한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노사에 공이 큰 자’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니라‘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이외 정년연장에 대한 다른 기준과 기간을 정하여 약속한 사항이 없으므로 합의각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퇴직 및 정년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단지 특정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각서를 써 주고 이를 개별적인 근로조건으로 인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들 간 균등처우, 형평성에 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합의각서의 정년 연장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 자를 정년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 (재심신청인)의 주장요지

정년은 개별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사용자가 정년연장을 약속하는 합의각서를 써주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공표까지 하였다면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해고에 준하는 사유 없이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고, 이는 근로자가 2006. 1월부터 2005년도 합의서 이행에 대한 협의를 요구한데 대한 보복이며, 그동안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행한 언행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재심피신청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촉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것이지 정규직으로 정년을 연장해 준다는 뜻이 아니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노조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한 것도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3. 판 단

이 사건 양 당사자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정년연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합의각서를 써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촉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의미이지 정규직으로 정년을 연장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만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종업원이 정년에 이른 때는 당연면직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고, 노사에 공이 큰 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촉탁과 정년연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각서의 정년연장을 촉탁으로 재고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2004. 9월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연령에 도달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 개인의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는 합의각서를 써 주었고,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하나인 정년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더라도 유효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합의각서에 의한 정년연장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은 사용자가 2004. 9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각서를 써준 이후 같은 달 전체 사원들을 상대로 한 교양시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연장 사실을 공표까지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이 이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를 임의로 퇴직처리 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는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를 임의로 퇴직 처리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는 달리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부분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엘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