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의 정당한 대기발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대표이사의 자격...

번호
2006부해6
일자
2006-09-25

근로자들은 현 경영진 교체 및 대기발령 조치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과 함께 총무부, 경리부 사무실 농성에 적극 참가하면서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연판장을 돌린 바 있으며, 회사 주거래은행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2~3일 동안 예금인출이 불가능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회사의 자택대기 발령 및 회사의 퇴거명령에 계속 불응하면서 현 대표이사의 자격에 계속 시비를 걸면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부정하는 경우 근로자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재심피신청인

1.황○○, 2.오○○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서울○○○○○○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 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 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노위 2005. 11. 22.판정, 2005부해542~546,618,619/부노93,100,101)

1. 본 건 구제신청 중 신청인5(황○○)와 신청인6(오○○)의 부당대기발령(자택대기발령 포함)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5(황○○)와 신청인6(오○○)에 대한 부당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며, 2항 사유로 인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재심피신청인 황○○(이하 ‘재심피신청인1’ 또는 ‘황○○’이라 한다.)는 1992. 4.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7. 29. 대기발령 조치 후 같은 해 8. 12.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같은 해 9. 29. 해고된 자이며,

재심피신청인 오○○(이하 ‘재심피신청인2’ 또는 ‘오○○’이라 한다.)는 1996. 8.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7. 29. 대기발령 조치 후 같은 해 8. 12.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같은 해 9. 29. 해고된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윤○○, 윤○○, 이하 ‘재심신청인’ 또는 ‘(주)○○○○○○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운영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신청인은 1997년부터 (주)○○○○○○ 경영지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어 오던 중에 재심신청인 대표이사는 2005. 7. 29.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에 대해 전 대표이사 윤○○은 위 주주총회가 절차 및 요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수원지방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전 현직 경영진간에 갈등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재심신청 이유서, 답변서]

나. (주)○○○○○○ 현 대표이사는 2005. 7. 29. 선임된 직후 회사 경영쇄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이유로 총 25명에 대한 인사명령(신규채용 2명, 조직변경 14명, 업무조정 1명, 보직변경 6명, 대기발령 2명)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피신청인 황○○, 오○○를 대기발령 조치하였다[재심신청 이유서, 답변서, 인사발령서]

다. 재심신청인은 회사의 경영현황 파악과 체질개선을 위해 몇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나, 초심 지노위는 대기발령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 예금인출 금지요청, 사업장 불법점거 등은 대기발령(2005. 7. 29)이후 발생한 것으로 대기발령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하며 기타 사유는 입증자료가 미흡하다고 결정하였다[재심이유서 일부 내용, 초심 지노위 인정사실]

라. 재심신청인의 조직개편을 이유로 한 인사조치에 고용불안을 느낀 일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05. 8. 4. 용인시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에 대한 이의 신청서, 답변서]

마. 재심신청인은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황○○, 오○○에 대한 대기발령은 근로자들이 총무부장과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현 경영진이 필요한 각종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징계성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초심 지노위 인정사실]

바. 그러나, 재심피신청인은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적인 징계유형인 정직이나 감급보다도 가혹하며, 대기발령의 기본 취지에 맞게 대기발령에서 구제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추상적인 개인 비위를 이유로 삼고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가 아닌 부당한 징계조치라고 주장하였다.[답변서, 초심 지노위 일부 인정사실]

사. 재심신청인은 오○○가 2005. 8. 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이의 여부 통보요청’ 문서를 개봉하여 임의 소지하고 재심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오○○는 2005. 7월말 이미 전 대표이사와 변호사가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가 의견서를 낸 사안이고 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본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지노위 인정사실, 우편물 무단개봉 및 무단 소지자에 대한 경위서]

아. 재심신청인은 황○○, 오○○의 대기발령에 불응을 이유로 2005. 8. 12. 황○○과 오○○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들은 부당성을 주장하며 불응하였다.[재심신청 이유서, 자택 대기발령서]

자. 2005. 7. 29. 22:00경부터 일부 직원들이 총무 및 경리부 사무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야기된 기물파손 및 폭력행위 등을 재심피신청인이 주도했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초심 지노위 인정사실]

차. 재심신청인은 2005. 9. 16. 황○○과 오○○에게 같은 해 9. 23.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통지하자 황○○과 오○○는 같은 해 9. 22. 및 9. 23 징계사유가 불명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부여해 달라며 출석 연기를 요청하였고, 재심신청인은 이에 대해 9. 28.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고 재심피신청인들에게 출석통지(2차)하였다[출석통지서, 징계위원회 출석연기 사유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카. 재심신청인은 2005. 9. 28.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황○○, 오○○에 대하여 같은 해 9. 29.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인사발령(해고) 공고문, 징계위원회 회의록]

【 관련규정 】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제12조(복무 기본원칙)

① 사원은 회사의 경영방침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따라 직무에 전념하며 서로 협력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회사의 보전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사항) 사원은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상 월권행위 및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3. 회사의 기밀을 직접 간접으로 누설하는 행위

6.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8.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

9. 업무의 시작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회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제57조(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기소되었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6.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업무지시에 불복하였을 때 10.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60조(징계)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행한다.

1. 형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 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가 없이 상위자의 업무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경우

5.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단체활동을 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결근, 무단이탈을 하거나 태업을 하여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9. 이 규칙 제13조의 금지사항 및 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그 정도 및 정상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4. 징계해고 - 사원의 신분을 상실케 한다.

제62조(징계절차) 사원의 징계절차는 대표이사가 이를 행하며 그 세부절차는 따로 정한다.

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재심피신청인1, 2는 2005. 7. 29. 대기발령 및 같은 해 8. 12. 자택대기발령, 같은 해 9. 29. 해고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함)에 부당자택대기발령,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초심 지노위는 2005. 11. 22. 재심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일부(부당대기발령, 부당해고) ‘인정’ 한다고 판정하였다.

※ 초심 판정요지

○ 황○○, 오○○에 대한 대기발령(자택대기 발령포함) 및 해고에 대하여

(1)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황○○이 2005. 3. 26. 전 대표이사 재임 시 피신청인(당시 전무이사)이 소송 관련 회사 경영상황을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나 이행치 않은 것을 업무지시불이행으로서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점, 황○○이 2005. 7. 29.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기타 예금인출 금지요청 및 사업장 불법점거 등의 문제는 피신청인의 대기발령 조치가 있었던 2005. 7. 29.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로서 본 건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이후 해고 처분이 있기까지 2개월간 근무를 배제한 본 건 대기발령은 피신청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오○○의 회사 주거래 은행에 예금인출 금지를 요청한 사실 및 회사의 중요한 문서를 임의 보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지 않은 사실 등 일부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신청인이 업무를 방해 받거나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정이 없다는 점, 2005. 7. 29. 22:00경부터 일부 직원들이 총무 및 경리부 사무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야기된 기물파손 및 폭력행위 등을 신청인들이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주장만 할 뿐 개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가장 무거운 해고까지 한 것은 신청인의 과실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 재심신청인은 2005. 12. 26. 초심 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 1. 2.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재심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가.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 대기발령 조치는 재심신청인 대표이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자신의 경영권 장악에 방해가 되는 대상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당하게 징계한 것으로,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전 대표이사 재임 때의 일이며, 예금인출 금지요청 및 사업장 불법점거 문제는 재심피신청인의 대기발령이 있었던 2005. 7. 29. 이후에 발생한 일로 대기발령 사유로 삼기 적절치 않으며,

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사업장 불법점거를 주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박탈하여 부당하게 징계한 것이다.

2. 사용자(재심신청인)의 주장 요지

가.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부분적인 인사이동임에도 재심피신청인들은 현 대표이사의 자격을 부정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대기발령 이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사업장 불법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재심신청인은 2005. 8. 12. 자택대기 발령을 내렸고,

나. 자택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아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고 유의사항으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통보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 조치한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 주장 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1, 2에 대한 2005. 7. 29. 대기발령(자택 대기발령 포함)의 정당성 여부와 둘째, 같은 해 9. 29.자 해고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의 주장, 초심 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으로 돌아가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1, 2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기업이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8011호)

(주)○○○○○○ 대표이사 윤○○은 2005. 7. 29.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동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직을 4부 9과에서 3부 11팀으로 개편하고, 전체 직원 200여명 중 25명의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을 단행하였고 경영권 분쟁에 깊이 관여된 재심피신청인1, 2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이는 인사부서와 회계부서의 장으로서 신임 대표이사 자격과 경영권을 부정하는 재심피신청인1, 2가 해당 직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 전임 대표이사의 경영상 문제점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고, 신임 대표이사의 경영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타 부서 전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 조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심피신청인1, 2는 일부 직원들과 함께 총무부, 경리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당한 재심신청인의 대기발령을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재심신청인은 대기발령의 이행을 촉구하고 사무실 불법 점거 농성 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출근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자택대기발령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경영권의 행사로 재심피신청인1, 2가 재심신청인의 대기발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직원의 기본적인 도리와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재심피신청인1, 2에 대한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 91.4.9. 선고 90다카27402;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79.1.30. 선고 78다304, 대법 79.12.26. 선고 79누306, 대법 86.7.8. 선고 85다375, 대법 92.2.25. 선고 91다43923, 대법 92.3.27. 선고 91다29071, 대법 92. 4.14. 선고 91다4775, 대법 92.9.25. 선고 92다18542, 대법 92.10.9. 선고 91다14406)

재심피신청인1, 2는 (주)○○○○○○ 경영진 교체 및 대기발령 조치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과 함께 총무부, 경리부 사무실 농성에 적극 참가하면서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연판장을 돌린 바 있으며,

2005. 8. 3. 회사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분당지점에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 문○○의 직인을 사용하여 “윤○○ 현 대표이사는 권한이 없으므로 예금을 인출해 주면 은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 재심신청인으로 하여금 2~3일 동안 예금인출이 불가능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의 2005. 8. 12. 자택대기 발령 및 회사의 퇴거명령에 계속 불응하면서 현 대표이사의 자격에 시비를 걸면서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부정해 온 사실이 있다.

이에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과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5. 9. 16. 재심피신청인1, 2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일자를 명시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1, 2는 출석연기를 요청하였고, 재심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여 2005. 9. 28. 다시 개최하였으나 재심피청인이 출석을 거부하여 재심피신청인1, 2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같은 해 9. 29.자 해고를 의결하고 당일 징계해고 통보를 하였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해고에 있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심신청인의 해고가 징계사유 및 절차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1, 2에 대한 2005. 7. 29.자 대기발령 및 같은 해 9. 29.자 해고통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우리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1, 2가 초심 지노위에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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