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위장폐업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폐업조치는 무효가...

번호
2006부해600외
일자
2007-03-19

(주)○○는 원청업체인 (주)○○전기에 2006. 3. 20. 사업포기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렉스는 (주)○○로부터 재고물품을 직접 양수한 사실이 없는 점, (주)○○는 2006. 3. 31. 근로자들에게 폐업사실을 통보하고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전원과 고용관계를 단절한 점, ○○일렉스가 (주)○○와 직접적인 거래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일렉스에게 고용의무가 주어지거나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주)○○는 2006. 3. 20. 원청업체에 사업포기 의사를 표시한 이후 법적 청산절차를 상당히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주)○○가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동 폐업조치는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

재심신청인

1. 정○○외 14명

2. 시흥·안산지역일반노동조합

재심신청인

1. (주)○○

2. ○○일렉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노위 2006. 5. 30. 판정, 2006부해224/부노49, 주해240/부노51 병합]

[경기지노위 2006. 6. 7. 판정, 2006부해204/부노43]

[경기지노위 2006. 8. 2. 판정, 2006부해327/부노7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정○○(이하 ‘정○○’이라고 한다)은 2005. 3. 7. (주)○○에 조립사원으로 입사하여 3층 CTR라인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06. 3. 8. 1층 라인 작업자로 강등된 자이며, 정○○ 외 14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 또는 ‘강○○ 등’이라고 한다)은 2004. 1. 3.부터 2005. 11. 1.사이 (주)○○에 생산직원으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주)○○가 폐업함에 따라 2006. 3. 31.자로 모두 해고된 자들이다.

나. 노동조합(재심신청인)

시흥·안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2. 11. 26. 시흥·안산지역의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2006. 1. 19. 건화분회를 하부조직으로 설치하여 주식회사 건화 소속 근로자 정○○ 등 41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다.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1’ 또는 ‘(주)○○’라 함)는 1999. 12. 28. 설립되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1, 2, 3층에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key-set등 자동차부품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행하다가 2006. 3. 31. 폐업하고 해산등기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체이고, 박○○(○○일렉스 대표, 이하 ‘이 사건 사용자2’, 또는 ‘박○○’라 하며, 사용자1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함)는 2006. 4. 1. 설립되어 위 주소지 1, 3층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key-set을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는 2006. 3. 8. 정○○이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직장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3층에서 1층으로 전환배치 하였다.

나. (주)○○는 (주)○○전기로부터 생산 설비를 임차하여 (주)○○전기의 주문에 따라 키셋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왔으나 2006. 3. 20. (주)○○전기에 아이템을 반납하고 거래 포기 통보를 하였다.(사 제2호증 아이템 반납 및 거래포기서 제출 공문)

다. (주)○○전기는 2006. 3. 27. (주)○○ 대표이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아이템 반납 및 사업 포기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전기가 (주)○○의 반납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주)○○는 대체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주)○○전기와 체결하였던 기본계약을 준수하면서 책임지고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사 제3호증 회의록, 사 제15호증 각서)

라. (주)○○는 2006. 3.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 해산 결의 및 청산인을 선정하고, 같은 달 3. 29.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심○○와 공장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31.자로 법인 해산 및 청산인을 등기하였고, 같은 해 4. 12자로 공장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사 제7호증 공장매매계약서, 사 제16호증 해산결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마. (주)○○ 소속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박○○와 공무과 차장으로 근무하던 전○○은 2006. 3. 28. (주)○○전기를 내사하여 사업 거래를 희망하였고, 2006. 3. 30. ‘○○일렉스’와 ‘○○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사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바. (주)○○전기는 2006. 3. 30. 박○○와 전○○차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박○○, 전○○과 3. 31.까지 기본계약 및 자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 1자로 사업을 개시키로 정하고, 공장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주)○○의 공장부지를 매입한 자와 임대계약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주)○○전기로부터 설비를 임대하여 (주)○○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을 활용할 것’을 협의하였고, (주)○○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노 제10호증 신규거래검토 관련 회의록)

사. 박○○와 전○○차장은 2006. 4. 1. (주)○○에서 해고된 근로자 26명과 18명을 각 고용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박○○는 같은 날 (주)○○전기와 하도급계약 및 금형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전기는 2006. 4. 1. 이 사건 사용자들과 ○○정밀 대표 전○○을 참석케 한 가운데 ‘2006. 3. 31.자로 발생한 (주)○○의 재고물품을 (주)○○전기가 일괄 매입하기로 하고 이렇게 인수한 재고물품을 ○○일렉스와 ○○정밀에 각각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사 제4호증 ○○정밀 사업자등록증, 사 제6호증 근로계약서)

아. (주)○○는 2006. 3. 31. 오후에 근로자 전원에게 폐업사실을 알리고 같은 해 4. 10.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지급하였다.(사 제10호증 퇴직금지급내역, 사 제11호증 해고수당지급내역)

자. (주)○○는 2006. 4. 20.과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2006. 3. 31.자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종료하였으므로 채권이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였다.(사 제18호증 신문공고 문안-경기일보)

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 중 정○○은 2006. 3. 8. 부당인사 및 부당전환 배치가 부당하며 2006. 3. 30.(2006부해204/부노43) 및 2006. 6. 7. (2006부해327/부노71)에,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2006. 3. 31.(2006부해224/부노49, 부해240/부노51)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2006. 4. 4. 및 2006. 4. 11.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대해 당사자부적격을 이유로 2006. 5. 30. 및 2006. 6. 7, 2006. 8. 2.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각 2006. 6. 23. 및 2006. 8. 11.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 6. 30. 및 2006. 8. 18.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 (재심신청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용자인 (주)○○와 박○○는 영업의 양도·양수관계에 있는 바, (주)○○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6. 3. 31. 해고 및 박○○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또한 (주)○○가 2006. 3. 8. 정○○을 전보발령한 것은 정○○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해진 것으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재심피신청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용자1 (주)○○는 2006. 3. 31. 폐업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더 이상 근로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에 대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2 박○○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의무가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대상이다.

3. 판 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들간에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어 ○○일렉스에게 고용 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주)○○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본 건 심문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영업 양도양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박○○는 자신이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주)○○가 원청업체인 (주)○○전기에 2006. 3. 20. 사업 포기 의사를 표시하자 공무과 차장으로 근무하던 전○○과 함께 (주)○○전기를 방문하여 사업 거래를 희망하고 2006. 4. 1자로 기본 계약서 등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주)○○가 주문받아오던 물품 중 일부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주)○○에서 2006. 3. 31자로 해고된 근로자들 중 일부를 채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일렉스 외에도 ○○정밀이라는 상호로 전○○이 (주)○○와 동일한 원청업체와 거래하는 등 ○○일렉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전○○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점, (주)○○가 사용하던 원재료 등의 재고물품을 ○○일렉스가 사용하고 있으나 (주)○○전기가 (주)○○로부터 매입하여 ○○일렉스와 ○○정밀에 각 일괄 매각함으로써 ○○일렉스는 (주)○○의 재고물품을 직접 양수한 사실이 없는 점, (주)○○는 2006. 3. 31. 근로자들에게 폐업사실을 통보하였고 ○○일렉스나 ○○정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및 해고수당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근로자 전원과 고용관계를 단절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렉스가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 (주)○○가 사용하던 설비와 동일하다는 주장이나 ○○일렉스가 사용하는 설비가 원청업체와의 자산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설비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주)○○의 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어 (주)○○로부터 설비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주)○○는 공장 부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고 10여일 후 법인통장에 15억여원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공장 매각대금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간에 공장 부지에 대한 인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렉스는 (주)○○가 거래하던 원청업체와 하도급 계약과 설비 임대 계약 등을 체결하였을 뿐 (주)○○와는 직접적인 거래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주)○○의 폐업일자와 ○○일렉스의 사업 개시일이 연속되는 등 (주)○○의 사업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주장이나, 원청업체에 대하여 납품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데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품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원청업체 또한 부품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주)○○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의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청업체의 주문에 따라 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자재납품업체와 영업방식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전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일렉스에게 고용의무가 주어졌다거나 고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일렉스를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나. (주)○○가 위장폐업을 하였는지 여부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대판 91.12.24. 선고91나2762), (주)○○는 2006. 3. 20. 원청업체에 사업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청산인 선임과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공장부지 등을 매각, 같은 달 31자로 폐업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4. 20과 21. 일간신문에 해산 및 채권신고를 공고하는 등 법률적 청산 절차를 상당히 진행하여 왔으며, (주)○○는 2006. 3. 31자로 폐업 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주)○○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장부지를 매각하였고 부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는 등 채권 채무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인 법인 청산 과정을 수행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주)○○의 폐업 동기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데 있다 하더라도 ‘(주)○○’가 폐업할 의사가 없이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기업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장폐업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주)○○의 폐업조치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된 근로자들과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는 폐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일렉스 역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각하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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