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당연면직 처분 취소후 단체협약에 따라 다시 징계해고 한 경...

번호
2006부해853외
일자
2007-04-16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운전직인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라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므로 별론으로 하고, 이미 행해진 면직처분을 취소, 복직시킨 후 단협 및 취업규칙에 의거 다시 징계해고를 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외 징계절차에 있어서 비록 노측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사측위원만으로도 의결정족이 충족된 이 징계의 의결·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이나 또 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

재심신청인

정○○

재심피신청인

○○○○가스 주식회사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6.8.10 판정, 2006부해99/부노24]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6.6.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5.4.11. ○○○○가스 주식회사 광주지점에 기능직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 전북지부 한국특수가스지회 광주분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운전면허 취소를 사유로 2006.6.8.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

○○○○가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라 한다.)는 1989.11월에 설립되어 전북 익산에 본사를, 광주 광산구에 광주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상업·의료·소방용 등 각종 특수가스의 제조·판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서○○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5.4.11. 기능직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거래처에 가스 납품 및 회수를 하는 업무에 근로하였다.[이유서 및 답변서 전 취지]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6.2.21.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유효기간이 2006.4.22.까지인 임시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고, 동 2006.4.22.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었다.[사제4호증 운전면허취소사유서, 이유서 및 답변서 전 취지]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행기사로 입사하였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음”을 이유로 2006.4.26.자 근로관계 종료(당연면직) 함을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노제1,2호증 근로관계종료 통보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06.5.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6.4.26.자 당연면직 처분은 회사의 징계절차에 따르기 위하여 취소하므로 2006.5.12.자 업무복귀할 것과, 2006.5.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노동조합에 노측 징계위원 3명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노제4호증 복직명령 및 징계회부 통보서, 사제5호증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요청]

마. 2006.5.22. 개최예정이던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측의 연기요구에 따라 2006.6. 2.로 1차 연기되었으나, 당일 이 사건 근로자 및 노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2006.6.7. 개최하기로 재차 연기 되었는바, 2006.6.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노측 징계위원은 참석하였다.[노제7호증 노측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제8호증의1 사측 징계위원회 회의록]

바. 2006.6.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의 정당성 등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노·사 위원간 의견이 3:3으로 맞서게 되었고, 이에 징계위원장(이사 박○○)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노제7호증 노측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제8호증의1 사측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운행직 담당업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06.6.8.자 징계해고 통지하였다.[노제6호증 징계처분 통지서]

아.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 전북지부 한국특수가스지회는 2006.2.17.부터 2006. 4.19.까지 임·단협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진행한 후 2006.4.25.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동 노사교섭에 노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다.[이유서 및 답변서 전 취지]

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6.4.26. 행한 근로관계 종료(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6.4.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2006.5.12.자 업무복귀 명령하자 이를 취하하였고, 2006.6.8.자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있자 2006.6.12. 별도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노제3호증 2006.4.28.자 구제신청서, 노제5호증 구제신청 취하]

차. 이 사건 사용자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징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4조 (퇴직)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퇴직으로 한다.

① 고용기간 만료

② 사망

③ 휴직사유 소멸후 소정 기일 내에 미복직

④ 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

제26조(징계사유)

① 회사는 직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1.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 자

4. 기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징계의 종류)

① 경고 ② 견책 ③ 감봉 ④ 출근정지 ⑤ 해고

제28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동수 각 3인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위원장은 회사측이 맡는다.

제30조(해고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② 사유와 절차를 충족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취업규칙]

제61조 (퇴직사유) 회사는 다음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⑤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후 발견되거나 발생할 때. 단, 회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0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된 때에는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한다.

②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⑦ 이에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근로계약서]

제1조(근무부서 및 직무)

① 갑은 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1. 근무부서 : 운행팀 기능직

2. 담당업무 : 거래처 제품, 회수 및 그에 준하는 제반사항

② 갑은 필요시 을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른다.

제9조(계약해지) 다음 사유시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

3. 을이 폐질, 불구, 질병,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 사건 재심신청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6.6.8.자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06.6.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06.8.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6.9.7. 수령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면허취소를 이유로 면직처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여 복직시킨 이상, 이후 같은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직무변경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었고, 이전에도 운전면허 취소자를 생산직으로 직무전환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부당하며,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 위원간 의견이 대립된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징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해고를 결정하였는바, 절차적으로도 무효이며, 이와같은 해고처분은 결국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 분회장이라는 것과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운전직으로서는 더 이상 노무수령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행해진 것으로, 생산직으로 직무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당초 행해진 면직처분을 취소, 복직시킨 후 다시 징계해고의 절차를 실시한 것은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처분이 단협 및 취업규칙에 의한 당연면직 사유가 아닌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할 당시 분명하게 주지시켰던 사항이며, 징계위원회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물론 양정여부에 대하여도 논의되었음에도 노측 위원들이 사측 위원들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퇴장하여 부득이 사측 위원들만 의결서에 서명하였던 바, 위원장이 독단으로 해고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에 의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행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판 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면직처분 취소 후 동일사유에 대해 행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당연면직 취소 후 동일사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당연면직 처분 하였다가 이를 취소, 복직시킨 후, 같은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운전면허 취소건은 단협 및 취업규칙상 당연면직 사유가 아닌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당연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피건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다가(이 점에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일컬어 그 징계대상자에 대한 종전의 비리를 모두 용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라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당연면직 사유가 아닌 사유에 대해 행해진 면직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이를 취소하고, 단협·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징계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현재의 운전직이 아닌 생산직으로 직무전환, 계속근로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생산직으로 직무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이외 생산직으로의 직무전환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나 또 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면허취소된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생산직으로의 직무전환 기대가 형성되었다거나, 또는 관행(또는 관례, 관습)화 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직무전환 사례가 상당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사정이 이러할 진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노·사 위원간 “징계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뿐 “징계양정 결정”에 대한 의결행위 없이 징계위원장이 “가·부 동수이므로 위원장 직권으로 해고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당시 징계가능 여부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에 대하여도 논의되었고, 비록 노측위원 3명이 전원 퇴장하여 징계의결서에 노측위원의 서명이 되지는 않았으나, 징계의결에 있어 단협에 의한 의결정족을 충족한 정당한 징계의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복직명령 및 징계회부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징계위원회 회의록 노측위원 발언내용에 “1차로 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을 시킨 후 징계해고를 기정 사실화 해 놓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노측 위원이 징계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동 회의록에 따르면 (노측) “이 징계위원회가 타당한 지 부당한 지에 대한 것부터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 징계위원회가 타당한 지 부당한지에 대한 의견개진함, (노측) “징계위원회 자체가 부당하다.” (사측) “징계위원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판단컨대, 비록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결정을 위한 정상적인 의결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노측 위원들의 의사표시는 행하여 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 제28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동수 각 3인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위원장은 회사 측이 맡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노측위원과 사측위원의 의견이 3:3으로 맞서는 상황 아래에서 단협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징계해고를 결정하였고, 그 후 노측위원이 퇴장하였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징계의 의결·결정이 위 단체협약 제28조를 위배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이라 한다면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판결)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으로서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한 데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정도의 입증이나 또 다른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 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4. 결 론

그렇다면,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행해진 당연면직 처분을 취소, 복직시킨 후 단협·취업규칙에 의거 다시 징계해고 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이와같이 행해진 징계해고가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이나 또 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임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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