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을 가진 사내하도급업체가 원청 ...

번호
2006부해920외
일자
2007-06-11

1. 이 사건 사용자의 사내하도급업체인 우진산업이 사업경영 전반에 대하여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사업주로서 원청 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거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장도급이 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우진산업의 노동조합 설립 후 진행된 일련의 사건을 근거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재심신청인겸 재심피신청인

채○○외 7명

재심피신청인겸 재심신청인

A주식회사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부당해고로 인정한 오○○, 김○○, 진○○, 최○○에 대한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6.9.25. 판정, 2006부해44/부노18]

1. 이 사건 근로자5 내지 8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5 내지 8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4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2006 부해920]

1. 채○○, 김○○, 정 ○, 이○○에 대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2006 부해933]

2. 부당해고로 인정한 오○○, 김○○, 진○○, 최○○에 대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006 부노251]

3.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겸 재심피신청인)

채○○(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B산업지회 지회장,근로자1)은 2005.7.7, 김○○(B산업지회 조합원,근로자2)는 2005.4.2, 정 ○(B산업지회 부지회장,근로자3)은 2005.9.13, 이○○(B산업지회 조합원,근로자4)는 2005.4.21, 오○○(B산업지회 조합원,근로자5)는 2002.4.22, 김○○(B산업지회 조합원,근로자6)는 2004.1.6, 진○○(B산업지회 조합원,근로자7)은 2004.1.25, 최○○(B산업지회 사무장,근로자8)(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2004.1.9.에 각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사내하도급업체인 B산업 주식회사(이하 “B산업”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덤프운전원, 진공청소차 보조원, 로우더운전원, 정비공 등으로 근로하다 2006.3.31. B산업이 폐업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겸 재심신청인)

A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강원도 강릉시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680명을 사용하여 시멘트 제조 및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산업은 건설기계운송업, 청소업, 세차업 등을 목적으로 2002.1.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35명의 장비운전 직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옥계공장과 항만공장의 장비운영 등을 수행하였던 업체로서 2002년 2월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중 “장비과” 업무를 하도급하였고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장비과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도급계약을 3개월 연장하였다.[사제12호증, 사제14호증, 사제40호증: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나. 이 사건 사용자와 B산업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항만 부원료 투입작업이나 항만 진공청소차 운영 등을 보면 톤당, 시간당 또는 월 장비운영 단가로 계약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B산업과 도급계약 체결 초기에는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으나 B산업이 점차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 폐업당시에는 50%의 장비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였다.[사제2호증:B산업 주요중장비 차량현황, 자동차등록증]

라. B산업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사제1호증~사제10호증:근로계약서]

마. B산업은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였다.[사제5호증~사제7호증, 사제29호증~사제30호증, 사제37호증: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구성, 제4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2005년 4/4분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공문, 제3~4차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4대보험 관계서류, 건강보험사업장 가입탈퇴 증명원]

바. 2006.2.24.부터 같은 해 3.7.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에 가입(정 ○은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못함.)하여 2006.3.7. B산업지회를 설립하였고 동 사실을 B산업에 2006.3.11. 통보하였다.[사제31호증: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B산업지회 설립통보의 건]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06.3.9. B산업 등 3개 협력업체에 원가 절감 계획을 3월 15일 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사제15호증:업무 조정에 따른 견적 요청]

아. B산업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06.3.9. 업무 조정에 따른 견적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같은 해 3.14. “연장 계약 포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하고 이어 같은 해 3.21. 연장 계약을 포기한다고 통보하였다.[사제16호증, 사제18호증:2006년 연장계약 관련 요청, 2006년 도급 연장계약 포기]

자. 2006.3.24.부터 같은 해 3.28.까지 B산업지회는 B산업에 3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사제32호증: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B산업지회 단체교섭에 관한 건]

차. 이 사건 사용자는 B산업으로부터 도급계약 연장 포기 문서를 받은 후 도급 계약이 2006.3.31.부로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B산업은 2006.3.31.자로 폐업하였다.[사제19호증:도급계약 기간 만료 통보]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06.9.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B산업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7.2.23. 제출한 이유서 및 답변서에 장비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주유(기름 공급)는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도급산정 시 고려되어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니며 B산업이 유류사용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국제유가가 폭등하여 대량공급을 통하여 비교적 저가로 유류를 구매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류공급을 강력히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였을 뿐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6.9.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B산업의 관리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 것 외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무전기로 통하여 CCR(중앙운전실)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으로 “로우더 102번 나오세요, 포스코 철40톤 투입하세요”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재심신청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사내하청업체인 B산업에 소속되어 근로하다 2006.3.31. B산업이 폐업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6.6.2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제기하였다.

나. 초심 지노위는 2006.9.25. 이 사건 근로자 오○○, 김○○, 진○○, 최○○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이외 나머지 근로자 4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 초심판정요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중 ‘장비과’ 업무를 2002년 3월부터 B산업(주)에 하도급을 주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B산업(주)에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였고 B산업(주)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하도급받은 B산업(주)는 이 사건 사용자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2002년 3월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중 장비과 업무를 수행한 업체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B산업(주)는 수익구조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을 포기하자 바로 폐업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장비과 업무에만 전속되어 사업의 확장성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며 장비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주유가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점과 도급계약서상 항만 부원료 투입작업이나 항만 진공청소차 운영 등을 보면 톤당, 시간당, 또는 월 장비운영 단가로 계약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원가절감계획을 제출받는 것을 볼 때 B산업(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장비과 업무를 도급받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장비운용과 정비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B산업(주)의 관리자로부터 직업지시를 받는 것 외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무전기를 통하여 CCR(중앙운전실)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와 하도급간에 계약은 업무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노동부고시 제98-32호(98. 7. 20.)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정한 기준의 도급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사업경영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사건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제한된 파견업종의 근로자파견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파견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이 사건 근로자 5내지 8에 대하여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B산업(주)의 폐업 이유를 들어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2년을 초과하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4의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파견 사용사업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2006. 10. 10, 2006. 10. 11.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6.10.14.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06.10.19. 부당해고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각 각 제기하였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채용신체검사서와 각종 서류를 B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최종결재를 하였고 B산업의 현장 관리자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 관리자 또는 중앙통제실 직원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방법과 내용을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작업수행 결과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감독자 등에게 확인ㆍ평가를 받는 등 비록 B산업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기존 “장비과”와 동일한 일개 부서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종속관계 및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B산업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관계는 위장도급 관계로 보아야 하고 위장도급업체에 불과한 B산업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를 결한 부당해고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인 B산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업무조정안을 시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케 하려는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함은 물론 나아가 형식적인 사용자인 B산업으로 하여금 폐업을 단행케 하고 타 사내하청업체가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승계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해고)을 준 행위”로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2. 사용자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B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B산업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까지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소유ㆍ행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B산업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운영한 것 등을 볼 때 사용자로서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상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해 온 사용자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법리상 오해로 인한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 지속 요청에도 불구하고 B산업 대표의 판단 하에 계약 종료 및 폐업조치에 이르렀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B산업의 폐업을 유도하거나 이 사건 조합원에 대하여 지배·개입한 바 없으며 B산업과 이 사건 사용자와는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설사 이 사건이 사실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대법원의 판결례에 따라 불법 파견에 대하여는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판 단

위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첫째, A주식회사와 B산업이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이 위장도급인지 여부에 있고,

둘째, A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그간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 전시 제1의 2.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A주식회사와 B산업간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이 위장도급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7누19946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라”, “마”항과 같이 B산업이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장비운영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지 근로제공만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서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B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B산업이 독자적인 근로조건과 복무규정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 점,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 “카”항과 같이 비록 도급계약 초기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였으나 폐업 당시에는 50%의 장비를 직접 소유하여 기자재, 설비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 도급 업무를 수행한 점, 장비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주유가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무상으로 지급한 것도 아니며 유류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와 같이 도급계약서상 항만 부원료 투입작업이나 항만 진공청소차 운영 등을 보면 톤당, 시간당, 또는 월 장비운영 단가로 되어 있는 점,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 “자”, “차”, “타”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단체교섭 요구를 B산업을 상대로 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원료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내용이 원도급자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노무관리 지배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B산업이 독립된 사업의 실체 없이 노무관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A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B산업과 이 사건 사용자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B산업이 폐업함에 따라 근로수령을 거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이며 B산업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업무조정안을 시달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케 하려고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함은 물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B산업을 파견사업주로 보고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법의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근로기간 2년이 경과한 이 사건 근로자 오○○, 김○○, 진○○, 최○○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B산업의 노동조합 설립 후 진행된 일련의 사건을 근거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나 이를 기각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구제신청을 배척한 점에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헌수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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