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번호
2006부해930·2006부노245
일자
2006-07-17

○ 초심판정 요지(각하)

피신청인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등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다소 있으나, 이는 작업장내 출입증 발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들은 수급인 권○○이 피신청인의 토건정비 보온작업에 시공참여하기 이전부터 신청외 권○○에 의해 채용되어 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공참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권○○에 의해 독자적으로 채용 및 임금이 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급인 권○○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

○ 재심판정 요지(초심 취소, 부당해고 인정)

이 사건 ○○산업(주)과 신청외 권○○의 관계는 ○○산업(주)이 신청외 권○○에게 공사에 필요한 제반 원자재 및 장비·공구를 제공하고 권○○을 통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온 경우로서 노무도급에 해당하고, ○○산업(주)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장 출입증을 통하여 출퇴근 등 근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도 ○○산업(주) 소속 근로자로 하여 가입하였으므로 비록 신청외 권○○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및 임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외 권○○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사업주인 ○○산업(주)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산업(주)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산업(주)이 원도급업체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만료를 이유로 작업장 출입증을 회수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재심신청인

권○○, 이○○, 조○○, 김○○, 박○○

재심피신청인

○○산업 주식회사

1. 이 사건 초심지노위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고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 9. 8. 판정 2005부해179/부노27]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2005부해930】

1. 초심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킨다.

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다.

3. 2항의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05부노245】

1. 초심결정을 파기한다.

2. 신청인들의 조합원신분을 인정하고, 피신청인회사가 사용자임을 인정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권○○, 이○○, 조○○, 김○○,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 또는 ‘근로자1~5’이라 한다)은 1999. 9월부터 ○○산업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보온분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권○○은 보온분회장으로 활동)하다가 권○○은 2005. 5. 15., 나머지 근로자들은 같은 해 6. 27.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산업(주)”이라 한다)는 1999. 3. 26.에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정규직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주로 포스코(주) 포항공장에서 배관보수공사, 배관보온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및 재심이유서·재심답변서·초심구제신청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신청외 포스코주식회사(구 포항제철)는 공장 내에 매설된 각종 배관에 대한 보수공사·보온설비공사 및 배관보수·보온설비작업 후 지면정비공사(현장에서는 토건정비 작업이라 함)를 인근 건설업체에 수시로 발주하여왔다.

나. 신청외 권○○은 포스코(주)로부터 배관보수공사 등을 1차 도급을 받은 건설업체 또는 그 건설업체로부터 2차 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배관보온작업 등을 재하도급을 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해왔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해고시까지 10여년간 포스코(주) 포항공장 내에서 배관보온작업 등을 해왔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포스코(주)로부터 배관보온공사 등을 1차 도급을 받은 신청외 보성건설로부터 2차 도급을 받은 신청외 권○○에게 고용되어 배관보온작업 등을 해왔다.[답변서, 재심신청 보충이유서]

라. 1999년경(연대 및 일자 미상) 포스코(주)로부터 1차 도급을 받은 보성건설이 부도가 나자 동양종합건설(주)이 이를 승계하였는데, ○○산업(주)은 1999. 8월경 동양종합건설(주)로부터 배관보온 및 토건정비작업을 하도급을 받아 신청외 권○○에게 계약서는 체결하지 아니하고 노무도급 형식으로 시공에 참여시키기도 하였고, 서면으로 시공참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사제1호증 확인서, 사제6호증 세금계산서, 사제7호증 용역계약서]

마. 신청외 권○○은 건설면허나 사업자등록 없이 위 보성건설에서 토건정비·보온작업을 도급을 받아 1998. 10월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도급작업을 수행해왔는데 ○○산업(주)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1999. 9월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동 작업에 계속 사용하였으며, ○○산업(주)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다.[답변서, 재심신청 보충이유서]

※ 다만, ○○산업(주)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포스코(주)로부터 출입증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음.

바. ○○산업(주)이 신청외 권○○에게 매월 작업물량에 따른 정산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권○○은 본인이 책정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해왔다.[사제3호증 외주비명세서]

사. 신청외 권○○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일의 양에 따라 근로자 2~3명을 추가적으로 더 고용하기도 하면서 ○○산업(주) 또는 동양종합건설(주)이 제공하는 장비 및 공구류를 이용하여 ○○산업(주)으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아왔는데, 공사대금을 동생인 이 사건 근로자 권○○의 이름으로 청구·수령하기도 하였다.[사제5호증 정산명세서, 사제6호증 세금계산서, 사제7호증 용역계약서, 문답서(권희영, 초심기록), 노제23호증의 2 계약특수조건, 2006. 5. 11.자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내용]

아. ○○산업(주)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산업(주) 소속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은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하였으며, 신청외 권○○은 직책이 ○○산업(주) 현장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노제4호증 권○○의 명함 사본, 노제7호증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별 근로현황 조회, 노제8호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답변서, 진술조서(이○○, 초심기록)]

자. 2005. 5. 11. 이 사건 근로자들을 조합원(권○○은 분회장)으로하는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보온분회가 결성되었고, ○○산업(주)은 동양종합건설(주)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외 권○○으로 하여금 2005. 6. 27.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장 출입증을 회수하게 하였다.[사제2호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동양종합건설(주)-○○산업(주)]

※ 작업장 출입증 회수와 관련하여 ○○산업(주)는 2005. 6월말 원청회사와의 공사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외 권○○이 출입증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조분회를 결성하자 공사계약기간이 종료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산업(주)이 2005. 5. 15. 분회장인 권○○의 출입을 저지하고, 2005. 6. 27. 나머지 근로자들의 작업장 출입증을 회수하며 신청외 권○○을 통해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함.

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5. 7. 14. ○○산업(주)을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초심 구제신청서]

나. 초심지노위는 2005. 9. 8. ○○산업(주)과 이 사건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5. 10. 19. 송달받고, 초심지노위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2005. 10. 24.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재심구제신청서]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재심신청인)의 주장 요지

신청외 권○○이 ○○산업(주)과 맺은 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금액 및 기간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할 관리책임 및 권한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은 독자적인 사업주가 아닌 채용 및 임금지급 등에 있어서 ○○산업(주)의 인사노무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며, ○○산업(주)의 권○○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는 기간의 만료에 따른 정당한 해지권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이에 지배·개입코자 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사용자(재심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급인 권○○이 ○○산업(주)의 토건정비 보온작업에 시공참여하기 이전부터 권○○에 의해 채용되어 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산업(주)과 구두 또는 서명으로 시공참여용역계약을 체결한 상기 권○○에 의해 독자적으로 채용 및 임금이 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급인 권○○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주)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

3. 판단

위 당사자 주장 요지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산업(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산업(주)은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산업(주)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으며,

둘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용역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작업장 출입증 회수를 해고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며,

셋째, 작업장 출입증 회수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산업(주)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관련사실의 인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포스코(주)가 발주자로서 공장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일반건설업체에 1차 도급을 주고, 이를 수급한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는 2차 도급을 주며, 전문건설업체는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수급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양 하면서 실제로는 작업분야별로 해당 작업에 기능과 경험이 있는 몇몇 사람에게 내부적으로 재하도급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케 하는 다단계 하도급구조 하에서 근로해왔으며, 이 사건의 경우 동양종합건설(주) 1차 수급인에, ○○산업(주)은 2차 수급인에, 신청외 권○○은 ○○산업(주)으로부터 일부공사를 도급을 받은 재하수급인에 각각 해당됨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을 자신들과 ○○산업(주)의 근로계약관계 존재의 논거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법원이 불법파견의 경우 현행 근로자파견법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달리 고용의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용의제 적용을 부인하고 있음(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두1728)을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재하수급인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재하도급 금지만을 이유로 고용의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산업(주)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는 이 사건 근로자들, ○○산업(주), 신청외 권○○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온 기초적 사실관계와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는 대법원판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있어서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당의 형식으로 매월 2회씩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장비 및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수급인을 통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온 경우, 비록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그들 간에 종속적·계속적으로 근로자·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657)고 판시하여 건설회사와 수급인의 피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53086)고 판시하여 노무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을 도급인의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제1의 2. 관련사실의 인정 “라”, “마”, “바”, “사”, “아”항의 인정사실 및 사제3호증 토건정비작업명세서, 사제6호증 세금계산서, 사제7호증 용역계약서, 노제4호증 권○○의 명함 사본, 노제5호증 고용산재보험관리번호 조회자료, 노제7호증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별 근로현황 조회, 노제8호증 국민연금 납부증명, 노제23호증의 2 계약특수조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청외 권○○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월단위로 적게는 18종에서 많게는 41종에 이르는 ○○산업(주)의 설비 유지·보수작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 중에서 권○○ 자신과 이 사건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등이 공제된 금액을 수령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외 권○○이 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여 용역비 청구시 세금계산문제로 공급자를 “유찬기공 권○○”으로 기재한 사실, 외주비 명세서에도 “권○○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함에도 “현장소장 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산업(주) 소속 근로자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산업(주)이 동양종합건설(주)의 수급인으로 포스코(주)의 토건정비·보온공사를 해온 이래 해마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으며 신청외 권○○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산업(주)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포스코(주) 공장을 출입하였으며 모든 작업이 포스코(주) 공장시설 내에서 이루어져 온 사실, 계약특수조건상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업(주)과 협의를 거쳐 시공하고 작업계획서(주1회)·작업일보(매일) 제출하여 하는 사실, 승합·화물차와 카고크레인 등 건설장비 및 공구류를 ○○산업(주) 또는 동양종합건설(주)이 지급하도록 특수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며 심문회의에서도 이를 시인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산업(주)과 신청외 권○○의 관계는 ○○산업(주)이 신청외 권○○에게 공사에 필요한 제반 원자재 및 장비·공구를 제공하고 권○○을 통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온 경우로서 노무도급에 해당하고, ○○산업(주)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장 출입증을 통하여 출퇴근 등 근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도 ○○산업(주) 소속 근로자로 하여 가입하였으므로 비록 신청외 권○○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및 임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면허나 개인사업자등록 등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전혀 갖추지 못한 신청외 권○○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사업주인 ○○산업(주)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657)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산업(주)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신청외 권○○이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산업(주)과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그들 간에 종속적·계속적으로 근로자·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나. 용역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작업장 출입증 회수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관련사실의 인정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산업(주)은 동양종합건설(주)과 체결한 포항 압연지역 토건보수공사 도급계약기간이 2005. 6. 30. 만료됨을 이유로 2005. 6. 27. 신청외 권○○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는바, 작업장 출입증 회수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배제되므로 도급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작업장 출입증 회수는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산업(주)이 도급업체와의 도급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관련사실의 인정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9월 신청외 권○○이 ○○산업(주)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산업(주)와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사실,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근무평가자료나 갱신절차를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산업(주)이 수행한 도급작업은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생산설비의 유지·보수작업으로서 포스코(주)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의 없이 갱신을 반복하여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산업(주)와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간의 계약갱신 관행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갱신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6003)

이 사건의 경우 ○○산업(주)은 1999. 9월 이후 해마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지 아니 한 채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동양종합건설(주)로부터 받은 도급공사의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양종합건설(주)와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입증자료(사제2호증)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업(주)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도급공사의 완공으로 사업을 축소해야할 상황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절차를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 없이 도급공사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장 출입증을 회수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해고(작업장 출입증 회수)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관련사실의 인정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5. 5. 11. 이 사건 근로자들을 조합원(권○○은 분회장)으로 하는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보온분회가 결성되었고, ○○산업(주)은 동양종합건설(주)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외 권○○으로 하여금 2005. 6. 27.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장 출입증을 회수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산업(주)가 분회장 권○○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절하는 권○○의 작업장 출입증을 2005. 5. 15. 회수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2005. 6. 27. 나머지 근로자들 전원의 작업장 출입증을 회수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및 분회결성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사제2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업(주)이 동양종합건설(주)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이 만료가 사실이라면 범한산업(주)이 동양종합건설(주)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청외 권○○과의 도급계약도 종료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청외 권○○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산업(주)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장 출입증 회수는 당연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권○○에 대한 노조분회장 사퇴종용 및 공사기간이 만료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가입·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작업장 출입증을 회수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작업장 출입증 회수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작업장 출입증 회수를 노동조합 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산업(주)과 신청외 권○○과의 관계는 노무도급에 해당하여 비록 신청외 권○○이 근로자들의 채용 및 임금을 결정하고 이들을 직접 지시하여 도급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외 권○○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산업(주)과 의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산업(주)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부당해고 부분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이원희

공익위원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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