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조합원 투표를 거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 번호
- 2006부해931
- 일자
- 2007-04-16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는 전국보건의료노조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B병원노조 지부장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노조지부장의 단체교섭 권한의 범위는 교섭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는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는 그 체결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B병원노조 지부 조합원들 중 과반수가 정년을 54세로 단축하는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 잠정합의안에 동의하자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54세로 변경한 것이므로 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재심피신청인
김○○외 4명
재심신청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학원
1. 이 사건 초심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지노위에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 지노위 2006. 9. 11.판정 2006부해169, 170, 172, 173, 174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06. 6. 30.자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06. 6. 30.자 정년퇴직처분은 정당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지노위에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김○○은 1987.5.7. B병원에 입사하여 원무부 7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은 1996.5.16. 같은 병원에 입사하여 총무부 5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박○○는 1982.7.28. 같은 병원에 입사하여 병리감사실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노○○은 1993.10.1. 같은 병원에 입사하여 의용공학실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은 1968.2.15. 같은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부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6.30. 각 정년퇴직 처리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67.5. 31. 설립되어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서 상시근로자 1,286여명을 고용하여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을 설치·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설치·경영하는 B병원은 2000. 6월부터 의약분업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01년부터 발생한 근로자 1,046명의 체불금품 359억원(2020. 12. 31. 일시불 상환 공증), 채무 64억원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재정이 악화되어 2005. 10월 취임한 B병원장 이○○은 병원노조와 2005. 11. 29.부터 2006. 5. 4.까지 12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인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병원측은 정년단축, 노조는 정리해고를 주장하다가 정년을 54세로 낮추고 정년 퇴직자를 제외한 30명 이내에서 구조조정을 하기로 동의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사제4호증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 사제28호증 2005년 제1~12차 단체교섭 회의록, 사제30호증의 1~3 전 교직원 체불임금 공증건 등]
나. B병원의 2005. 11. 23.부터 2006. 1. 21.까지 3차례 임시인사위원회와 학교법인의 2006. 1. 20.(1차) 및 같은 해 2. 1.(2차)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의에서 결정된 B병원 소속 일반직원 13명의 보직해임 안건을 정기 이사회에 건의하였고, 학교법인은 2006. 2. 13. 제55-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74조 제⑤항(부속 B병원의 하부 직제와 조직 및 분장업무는 부속 병원 운영규칙에서 따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위 대상자 13명 전원의 보직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사제10호증의 1~3 임시인사위원회 회의록, 사제13호증의 1~2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1·2차 모임, 사제36호증 인사청원자 보직해임 사유, 사제15호증 B병원 직원 인사명령]
다.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005. 11. 25. B병원과의 2005년, 2006년 지부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병원노조에게 위임하였다.[사제27호증 위임장]
라. B병원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전국보건의료노조”라 한다.) B병원 노조지부(이하 “B병원노조 지부”라 한다.)는 2005. 11. 29.부터 2006. 5. 4.까지 12차례 단체교섭을 거쳐 합의한 2006년도 단체협약서 및 2005년·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이하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라 한다.)에 대하여 2006. 5.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전체 조합원 765명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투표자수 707명의 66.3%인 469명의 찬성으로 같은 달 22. 위 협약을 체결하였다.[사제16호증 2005·200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마. 2006. 5. 22. 체결한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 및 2006년도 단체협약서에 B병원 및 병원노조가 각 서명 날인하였고 산별노조의 서명날인은 2006. 9. 1.에 이루어졌다.[사제39호증 1995년~2004년 단체교섭 협약서 등, 사제4호증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 사제5호증 2006년도 단체협약서]
바. B병원은 정관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대학 소속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의 직원은 만61세, 6(등)급 이하의 직원은 만 58세로 한다'는 정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위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에 따라 2006. 5. 29. 정년 54세에 대한 병원노조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직원의 정년을 54세로 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부산지방노동청에 변경 신고하였다.[사제17호증 취업규칙 변경신고 발송 건]
사. 근로자들의 2006. 6. 30. 퇴직일 기준으로 한 연령은 김○○은 1952. 2. 3.생으로 54세, 공○○은 1949. 8. 16.생으로 56세, 박○○는 1950. 11. 12.생으로 56세, 노○○은 1952. 2. 10.생으로 54세, 이○○은 1947. 9. 7.생으로 58세이고, B병원은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2006. 6. 30. 현재 연령이 54세에서 59세 사이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반직원 22명을 대상으로 2005. 5. 25. 및 같은 해 6. 20. 2차례 '2006. 6. 30.자로 정년퇴직 처리 한다'는 취지의 정년통지문을 발송하였고, 위 정년퇴직 대상 근로자중 3명은 같은 해 5. 18.자로, 19명은 같은 해 6. 30.자로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 하였다.[노제1호증의 1 정년 통지문, 노제1호증의 2 정년 통지문2, 사제32호증의 2 정년퇴직자 명단]
【관련규정】
〈 2005년, 200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협약서 〉
3) 2006년 단체협약 부분
① 정년 54세로 한다(1952년생)
㈀ 57세 이상인 자는 6월말을 퇴사시점으로 한다. 56세, 55세인 자는 6월말을 퇴사시점으로 하고, 2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54세 상반기 생일인 자는 6월말을 퇴사시점으로 하고, 하반기 생일인 자는 생일을 퇴사시점으로 하며, 4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⑮ 퇴직자 위로여행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단체협약 : 위 협약대로 변경된 내용은 특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나머지 단체협약은 원안대로 수용한다.
〈 2006년도 단체협약서 〉
제3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B병원에 종사하는 자로서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대상자중 3분의 2이상이 조합원일 경우 유니온샵을 인정한다.(단, 인사, 노무, 기획, 경리, 병원비서 및 운전기사는 제외한다.)
제5조(협약의 우선적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병원이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직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31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규약 〉
제52조(단체교섭의 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체결권)
①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위임받은 본부장, 또는 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 취업규칙 〉
제2조(적용범위) B병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일상복무 및 근로조건은 법령 및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칙과 이에 의하여 제정된 제 규정에 의한다.
제4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54세로 한다.
〈 학교법인 정관 〉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65조(신분보장 및 정년)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학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의 직원은 만61세, 6(등)급 이하의 직원은 만 58세로 한다.
〈학교법인 정관시행세칙〉
제24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교수 추대하되 연령은 70세로 하며, 과장급 이상 사무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제37조(직급의 구분)
책임자의 직급별 호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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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직책 행정처 간호부 약제부 기술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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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참사 과장 과장 과장 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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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부참사 (부과장) 감독 (부과장) (부실장) -
대리 대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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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6. 6. 30.자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7. 5.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 지노위는 2006. 9. 11.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 초심 판정요지
병원노조 및 B병원이 12차에 걸친 단체교섭 결과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한 2005·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병원노조 지부장이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의 범위는 “ B병원과의 2005·2006년 지부교섭에 관한 권한” 즉 단체교섭과 단체교섭체결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권에 국한하여 위임 받은 것으로 이러한 권한이 없이 이루어진 위 특별협약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년을 단축시키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B병원은 병원노조 지부장의 의견서만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임·단협 특별협약은 그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년단축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경영사정에 의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에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년을 단축하여 근로자 22명에 대하여 행한 정년퇴직 조치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정년을 54세로 명시한 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은 모두 2006. 6. 30. 현재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근로기준법에 정한 당연 퇴직의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날 정년을 퇴직사유로 삼아 당연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부당해고이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지노위 판정서를 2006. 10. 9.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8.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요지
정년을 대폭 단축하여 종업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별적인 수권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더욱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교섭위원의 날인이 없으며, 임·단협 특별협약서는 정관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설령 이를 적용한다 하여도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와 단체협약에 정년에 대한 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공○○, 이○○, 박○○, 노○○의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의 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자들로 이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정년규정을 적용한 퇴직처리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2. 사용자(재심신청인)의 주장요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노조지부장에게 체결권을 준 것이며 이후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서명날인이 있었던 것으로 1998~2004년도 단체협약서 체결에 있어서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의 체결은 정당하며, 정관과 단체협약 사이의 충돌 시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이 당연하고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에도 단체협약서와 내용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협약서 규정에 따른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단협 특별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정년 54세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하게 한 것은 정당하며,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김○○은 조합원으로 당연히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그 외 근로자들은 과장급 직위에서 해임된 2006. 2. 13.부터 조합원 가입대상 근로자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06. 6. 30.자 정년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관건은,
첫째, B병원 노조지부와 B병원장이 체결한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의 효력여부와,
둘째, 위 임·단협 특별협약서가 유효한 경우 보직 해임된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들에도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의 주장, 초심 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2005년, 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협약서의 효력여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B병원의 노사교섭이 규정상으로는 전국보건의료노조와 개별병원의 병원장간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개별 병원의 노조지부장에게 교섭권 및 체결권이 모두 위임되어 있어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가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정관과 단체협약서 간에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에 명시된 정년규정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는 B병원노조 지부와 병원장간에 체결된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관과 단체협약 간 정년에 관한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에 의한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 제1의2 '가' 내지 '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B병원노조 지부장은 전국보건의료노조로부터 2005년, 2006년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B병원장과 2005. 11. 29.부터 2006. 5. 4.경까지 12차례의 노사교섭을 거쳐 2006. 5. 5. 직원의 정년을 54세로 하는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사실, 그 후 2006. 5. 15.과 같은 달 16. B병원의 총 근로자 1,173명 중 765명으로 구성된 B병원노조 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 이에 2006. 5. 22. 상급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를 정식으로 소급 승인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는 전국보건의료노조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B병원노조 지부장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관행적으로 B병원 노조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급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사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해 오는 등 B병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단체교섭 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B병원노조 지부장이 위임받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에는 사실행위로서 단체교섭 행위뿐만 아니라 교섭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는 그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에 규정된 정년이 종전 단체협약의 정년보다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조합원 자격 없는 자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협약서 적용 여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7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제6조제1호)에 의하면 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직원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88. 6. 1.부터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단체협약 제69조에 의하여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91다31753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중 원무부 소속 7급 직원인 김○○은 노조원으로 당연히 이 사건 임·협 특별협약서가 적용되고 그 외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는 과장급 직위에서 해임된 2006. 2. 13.부터 노동조합 가입대상 근로자들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다고 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설령,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가가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김○○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장급 이상인 자들로 단체협약 제1장 제3조에 의거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에 의해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 제1의2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병원의 직원 중 과장급 이상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으며, 여기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정관 제65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24조, 제37조의 의거 5급 이상의 직원을 의미하고 반드시 과장 또는 실장의 직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6. 2. 13. 보직 해임되어 과장 또는 실장의 보직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4급 또는 5급의 직급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전국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B병원 소속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띤 것으로 전시한 관련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2006. 5. 15.과 16.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B병원 노조지부에서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총 투표자 대비 66.3%가 정년을 54세로 감축하는 잠정합의안에 동의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에서 정한 정년규정에 따라 B병원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54세로 변경하고, 2006. 5. 24. 부산지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취업규칙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거 변경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과장급 이상 이사건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단협 특별협약서에 의해 행한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므로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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