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

번호
2007부해183외
일자
2007-10-29

근무시간 중 개최된 노동조합의 권역별 임시총회를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태협조 요청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징계양정에 관해서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재심신청인

1.박○○, 2.김○○, 3.김○○, 4.최○○, 5.최○○

재심피신청인

M발전 주식회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노위 2007. 2. 14. 판정, 2006부해709/부노140]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에 행한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원상 복귀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지부장으로 B발전처 계측제어부에 근무하던 중 근무지이탈 및 주도, 감사방해 등의 이유로 감봉3월의 처분을 받은 자이며,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은 사무장으로 B발전처 기계부에 근무하던 중 근무지이탈 및 주도, 감사방해 등의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이며,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고 한다.)은 복지후생1부장으로 B발전처 전기부에 근무하던 중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이며,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한다.)은 조직부장으로 B발전처 기계부에 근무하던 중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자이며,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5’라 하며,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는 부지부장으로 B발전처 계측제어부에 근무하던 중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

M발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에서 2001년 4월 분할되어 강남구 삼성동에 본사를 두고 여수, 삼천포, 영흥, 영동, 예천, 무주, 분당 등에서 발전사업소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900여 명을 고용하여 전기발전 공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시총회 참석에 대해 근무지이탈이라며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2006. 12. 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7. 2. 14.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7. 2. 21. 초심지노위 판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7. 3. 2. 우리 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임·단협 요구안은 조합원 축소, 협정근로자 신설 등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긴급히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소에 업무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이전 관행에 따라 임시총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임시총회에 참석했는데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도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주장 요지

단협에 별도로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참석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를 허용해 준 관행 역시 없어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금번 임시총회에 대해 승인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긴급성이 없는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바, 사규에 근거 징계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이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도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4. 인정사실

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한다.)은 2개월간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전회사 통합과 사외공공성 강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인원 충원을 통한 교대근무 주5일제 시행, 부족인력 충원,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등 7대 핵심 요구를 포함한 “2006년 발전노조 임단협안”을 2006. 6. 2. 확정하고 남동·동서·남부·중부·서부발전(이하 “발전5개사”라고 한다)과 2006. 6. 13.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본 교섭 2회, 실무교섭 4회 등 총 6차례 교섭을 실시하였다. [노 제1호증 단체교섭회의록]

나. 발전노조는 2006. 7. 4. “2006년 하반기 사업 중 핵심적인 임단투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현장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교대근무 당일 근무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같은 해 7월 12일 13:00부터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유서 및 답변서]

다. 발전노조는 발전 5개사에 위 “나”항의 결정과 관련하여 2006. 7. 7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차례 근무시간 중 2006년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한 권역별 임시총회에 전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발전 5개사는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는 전례가 없고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없으며, 전력수요의 성수기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전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노 제4호증 노동조합총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라. 발전노조는 2006. 7. 5. 임시총회를 공고하였고, 발전 5개사의 위 “다”항의 임시총회 협조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 8일 “전 조합원은 7월 12일 임시총회에 전원 참석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0일 “쟁대위 속보”와 “담화문”을 통해 임시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참석을 촉구하였다. [사 제5호증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1호, 사 제16호증 쟁대위 속보, 사 제17호증 담화문]

마. 한편, 발전 5개사는 2006. 7. 7. 발전 5개사의 처(실)장 및 전 사업소장에게 “근무기강 확립 및 노무관리 강화”라는 공문을 통해 2006. 7. 12. 13:00 근무시간 중에 개최예정인 발전노조의 권역별 임시총회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취업규칙 위반 시 엄정조치, 근무시간 중 회사 승인 없는 노동조합 활동의 금지 등을 지시하였다.[근무기강 확립 및 노무관리 강화]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분당복합화력지부 조합원들은 2006. 7. 12. 발전 5개사의 위 “다”항의 임시총회 참가 불허에도 불구하고 위 “라”항의 발전노조 지침에 따라 같은 해 7월 12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하는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이유서 및 답변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7. 21.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근무지 이탈에 대한 개별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개별감사 문답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발전노조의 문답서 작성 거부지침에 따라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이유서 및 답변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9. 8. 근무지 무단이탈(‘06. 7. 12. 13:00~18:00)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 1, 2는 감봉3월 처분을, 이 사건 근로자3은 견책처분을, 이 사건 근로자4, 5는 포상을 이유로 견책처분에서 경고처분으로 감경하였다.[사 제21·22호증 징계처분장]

자.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10. 27.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2의 감봉3월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시켰으나 그 외 이 사건 근로자1, 3에 대해서는 초심을 확정하였다.[사 제8호증 징계처분장]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11조【조합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대표자(본부 및 지부위원장 포함)가 근태협조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한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 시

2. 조합규약에 의한 중앙 및 본부의 정기대의원대회, 정기중앙위원회, 정기중앙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계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시

3. 상급단체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시

4. 노조 규약에 의한 임원 선거 입후보자

5. 기타 노사가 협의로 정한 경우

제45조【징계사유】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히 하였을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제46조【징계절차】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과 변호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심사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4. 징계결과는 조합과 해당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5.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서 본인 수령 후 10일 이내에 재심(항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6.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7. 조합은 원심부터 대표자 1인을 참고인으로 선임하여 본인을 위하여 변호하고 참관할 권리를 가진다.

제48조【징계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해임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 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15조【회사업무외의 종사】 직원이 취업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외출허가】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에는 외출부에 의하여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제75조【징계의 종류】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감액 1회의 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로 하되 감액총액은 감봉처분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벌규정》

제2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인사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징계양정】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49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 재직기간 중에 1등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수수, 횡령, 배임 및 공금을 유용한 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7조【징계처분자에 대한 감액지급】

① 근태계산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감액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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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구분   경고2회 견책 감봉(1~3개월) 감봉(4~6개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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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에 대한  10%  20%    40%      60%   부지급

감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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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 단

이 사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권역별 임시총회 개최가 정당한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2006. 7. 12. 권역별 임시총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내의 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조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없고 노사간의 관행이나 회사의 승낙도 없이 근무시간 중에 오랜 시간 동안 개최한 조합원 총회는 그 방법의 면에 있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도4779 판결)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2006. 7. 12. 개최된 권역별 임시총회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단체협약 제11조에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 시, 조합규약에 의한 중앙 및 본부의 정기대의원대회, 정기중앙위원회, 정기중앙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계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시, 상급단체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시” 등에 한하여 조합대표자(본부 및 지부위원장 포함)의 근태협조 요청에 따른 승인 하에 이루어져 왔으며, 단체협약 제11조(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제5호에 기타 노사가 협의로 정한 경우 근태를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4회에 걸쳐 권역별 총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협의나 근태협조를 거부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권역별 임시총회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충분히 대비할 여유를 주었고, 업무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당일 교대근무자를 권역별 임시총회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요청하면 추가로 필수요원을 지정하겠다는 제안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교섭안과 교섭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투쟁방침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아야 하는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 권역별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임시총회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권역별 임시총회를 반드시 업무시간 중에 개최하여야 할 필요성 및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임시총회의 목적인 안건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여 임시총회를 업무시간 외에 개최함으로써 노사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2006. 7. 12. 한미FTA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실제로 같은 날 이와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담화문” 및 “쟁대위 속보”에 한미FTA 저지를 위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권역별 임시총회가 한미FTA 협상저지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참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임시총회가 허용된 관행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은 지부(발전소별)총회였고, 조합원 전체가 참여한 임시총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그 동안 권역별 임시총회를 묵인한 관행이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를 불허하고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권역별 임시총회를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개최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고, 공문을 통하여 근무시간 중의 권역별 임시총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불허통지를 하였음에도 2006. 7. 12. 권역별 임시총회를 근무시간 중에 개최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권역별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근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권역별 임시총회에 참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9906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전시 4의 인정사실 “바” 및 “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참가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으며 이후 개별문답서 작성 등의 조사절차에 대해 원만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지부장으로서 징계사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외에 휴대폰 메시지 발송을 통해 무단이탈을 주도하고 감사장 입구에서 연좌시위를 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점,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이유로 감봉3월 처분에서 견책처분으로 감경된 점, 상벌규정 제33조(징계양정) 및 제49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4, 5에 대해 징계가 1등급씩 감경된 점,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발전5개사 근로자들의 경우 무단이탈을 주도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봉 3월 처분이, 무단이탈에 대한 행위는 견책처분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감봉 3월 내지 경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앞의 5.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무시간 중 개최된 노동조합의 권역별 임시총회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동남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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