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재활관의 시설장으로 운영 및 인사 등 전반에 걸쳐 독자적인...
- 번호
- 2007부해42
- 일자
- 2007-06-18
이 사건 근로자는 재활관의 관장으로 조직체계 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조직의 장의 위치에 있는 점, 정관 규정에 의하면 시설장은 임용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업계획 수립권, 예산편성권, 예산집행권 및 회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사 또한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시설장에 대해 일반직원과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삼육재활관 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이에 따라 삼육재활관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점, 이 사건 법인의 이사는 비상근·명예직이며 이사장 또한 상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7. 27. 삼육재활관을 대표하여 2006년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삼육재활관의 운영, 인사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재심피신청인
정○○
재심신청인
사회복지법인 A재활센터
1. 이 사건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지노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12.18 판정, 2006부해619]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6.10.20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외래센터 직무대기발령 전보처분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6.9.1 A재활관에 입사하였으며 2006. 4. 1. 이 사건 사용자와 3년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별정직 A재활관 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10.20 외래센터로 전보된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사회복지법인 A재활센터(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사용하여 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03.2.28 A재활센터 A직업전문학교의 시설장의 업무에 대하여 “2003.3.1 부터 2006.2.28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1.1 A재활작업소의 시설장 업무(2003.11.1~2006.10.31)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A직업전문학교(2006.2.28.까지)의 시설장 업무와 겸직토록 하였다.[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06.4.1 A재활센터 A재활관의 시설장(관장)의 업무에 대하여 “2006.4.1 부터 2009.3.31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내용
제1조(근로계약기간) 본 계약은 2006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까지 3년간으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2조(근무지) “을”의 근무지는 A재활센터 A체육관으로 한다.
제3조(담당업무) “을”의 담당업무는 A재활관의 시설장(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금) “을”의 임금은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 인건비 보조기준 및 재활관 내부 실정에 의거하여 책정 지급한다.
제5조(퇴직금)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제로 한다.
제6조(귀책사유)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의무해태 등으로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시는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의 제 규정에 의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관계 법령 및 제규정의 적용)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8조(계약의 효력)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이 소멸할 때 “을”은 “갑”에 속한 직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지체 없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기강 문란, 결재라인 문란, 이사장의 인사 관련 요청거부, 부실한 업무수행 및 근무기강 저해 등 보직전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2006. 10.20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재활관장에서 외래센터(직무대기)로 전보발령 하였다.[인사명령]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06.7.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재활센터지부와 A재활관간의 2006년 임금협약서 체결에 사용자측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2006년도 임금협약서]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2.7 이 사건 근로자가 A재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급료지급가처분” 신청에 대해 A재활관장 보직 해임 및 외래센터 직무 대기자 보직의 인사명령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관련규정]
≪정관≫
제8조(회계의 구분 등)
2. 법인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하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시설의 장이 각각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월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21조(임원의 대우) 본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겸직금지)
1. 이사는 본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⑦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상벌규정≫
제8조(시설의 장 상벌) 각 시설장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상벌위원회(이사회)를 둘 수 있으며 상벌발의는 이사장이 요구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직원의 채용(2급 이상),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에 관한 사항 단, 각 기관의 직원 채용(2급 이하)은 각 시설장이 각 시설의 내규절차에 의해 추천하고 이사장의 승인 후에 채용한다.
≪A재활관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시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의 인사운영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징계, 해고 등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급여, 상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파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사항
3. 이 사건 재심신청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6.10.20 자 전보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 지노위는 2006.12.18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지노위 판정서를 2007.1.3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2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장소 및 시간에 구속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근무지, 담당업무가 명백하게 지정되어 있음에도 당사자와의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전보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2. 사용자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1996.9.1 입사하여 계속적 근로관계를 맺어 오던 중 2003.3.1 직업전문학교 교장으로 임용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관계는 종료하고 최고직위의 경영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업무수행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전보발령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전보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의 주장, 초심 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우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지, 담당업무, 임금, 징계조치, 취업규칙의 적용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의 제약이 있고 징계의 대상이 되며 그밖에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A재활센터는 조직 상 최고권자인 이사장 아래 병원, 학교, 직업전문학교, 재활관, 재활작업소, 체육관의 각각의 기관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재활관의 관장으로 조직체계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조직의 장의 위치에 있는 점, 정관에 의하면 시설장은 임용에 있어서도 일반 직원과 달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업계획 수립권, 예산편성권, 예산집행권 및 회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 또한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시설장에 대해 일반직원과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A재활관 인사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면 시설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A재활관의 관장으로 A재활관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시설장인 A직업전문학교 교장 재직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법인의 이사는 비상근·명예직이며 이사장 또한 상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06.7.27 A재활관을 대표하여 2006년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A재활관의 운영, 인사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이므로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전보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지노위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헌수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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