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
- 번호
- 2007부해53
- 일자
- 2007-07-30
상법상 ‘영업의 임대’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영업재산과 영업조직을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영업재산과 인적 설비는 임차인의 이용 하에 들어가고 영업 거래에서 생기는 권리․의무 그리고 이익 또는 손실도 임차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영업재산과 영업조직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가 임차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다만 임차인이 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용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영업의 임대로 인해 임차인이 이용하던 근로자는 임차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종속관계는 임대인과 계속 유지된다 할 것인 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영업의 임대로 인해 임차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
손○○ 및 장○○
재심신청인
A 휘트니스 대표 최○○외 2명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 허○○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3. 최○○이 근로자 손○○, 장○○에게 행한 2006. 8. 19. 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4. 최○○은 근로자 손○○, 장○○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 12. 26. 판정, 2006부해1171〕
1. 최○○, 최○○, 허○○가 근로자 손○○, 장○○에게 행한 2006. 8. 19.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최○○, 최○○, 허○○는 근로자 손○○, 장○○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손○○ 및 장○○(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05. 4. 1. 및 2004. 10. 1. 주식회사Y(대표이사 나○○)에 입사하여 골프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5. 7. 15. A 휘트니스(공동대표 최○○외1)에 고용 승계되었고, 2006. 8. 19.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① 최○○(이하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한다)은 A 휘트니스의 공동대표로 2005. 7. 15.부터 강남구 삼성동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헬스)을 행하고 있으며,
② 최○○(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한다)은 A 휘트니스의 공동대표 최○○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사용자1이 자금사정이 어려울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05.8.~10.분 임금을 대신 지급한 자이고,
③ 허○○(이명 허○○)(이하 ‘이 사건 사용자3’이라 한다)는 2005.12. 22. 이 사건 사용자1과 동 주소지의 2~4층 휘트니스 시설 운영권을 1년간 임대차 약정하고 이를 운영한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6. 8. 19.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6. 12. 26. 이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1. 8. 및 같은 달 9일 초심 지노위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7. 1. 17.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 신청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주장
① 합의해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3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호합의 하에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 사용자3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다.
②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3은 골프연습장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부득이 퇴직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업장의 회원은 총 1,800여명이며 골프회원은 210명으로 월 매출액이 7~8천만원에 이름에도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어떠한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장
① 합의해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3은 2005. 12.부터 헬스크럽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2006. 3.경부터 국내경기 침체와 경쟁업체간 경쟁심화 등으로 월 2천만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면서 건물 임대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등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골프연습장을 다른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이 사건 사용자1에게 건의하여 위탁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미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상호간에 합의하여 사직하도록 한 것이다.
②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3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사직을 권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강요나 강압에 의한 사직이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였으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이 진정한 의사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다른 운영자가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이라도 수령하게 할 생각으로 사직을 권유하여 의사를 표명하게 한 것으로 이를 비진의 의사로 볼 수 없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용자1은 2005. 7. 10. 위 주소지의 2~4층 헬스크럽을 매수하여, 같은 달 15일 A 휘트니스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층 헬스장, 3층 에어로빅, 4층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사제1호증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나. 이 사건 사용자3은 2005. 12. 22. 이 사건 사용자1과 2005. 12. 23.부터 1년간 위 주소지의 2~4층 헬스크럽을 매월 이익금의 50%(월 최대이익금은 1,500만 원으로 한다. 그 이상은 임차인이 갖는다)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헬스크럽을 운영하였다.[사제13호증 임대차계약서]
※ 이 사건 사용자의 대리인은 2005. 12. 22. 이 사건 사용자2와 이 사건 사용자3이 체결한 “약정서”(사제3호증)는 헬스크럽을 영업 임차하여 경영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체결한 가계약이며,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용자3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사제13호증)가 정식 계약이라고 주장하여 사제13호증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3은 2006. 6월경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1에게 4층 골프연습장을 외부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같은 해 9월 이 사건 사용자1과 신청 외 R골프(주)(대표이사 이○○)간에 2006. 9. 1.부터 2007. 6. 30.까지 “골프레슨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사제5호증 골프레슨위탁용역계약서]
라. 이 사건 사용자3은 위 “다”항의 골프레슨위탁용역계약이 체결되고 신청 외 R골프(주)가 2006. 8. 20.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06. 7. 29. 및 8. 16. 신청 외 임○○ 본부장을 통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자발적인 퇴직을 권유하였고, 같은 해 8. 19.에는 이 사건 사용자3이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영상의 사정 설명과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여 2006. 8. 31.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06. 8. 19.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마. 이 사건 사용자1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시 초심지노위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07. 1. 23. 복직 명령하였고, 출근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골프연습장을 신청 외 R골프(주)가 위탁 운영 중에 있어 골프 강사로의 복직은 어렵고 골프장 홍보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10년 이상 프로골퍼로 근무한 골프강사가 영업업무나 청소를 할 수 없다.”고 하며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판 단
위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있고,
둘째,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간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으며,
셋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그간 양당사자의 주장, 초심위원회의 기록, 우리 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 앞의 4.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이하 같다)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이 법 제15조에서 사용자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상법상 ‘영업의 임대’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영업재산과 영업조직을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영업재산과 영업조직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가 임차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다만 임차인이 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용할 뿐이라 할 것인 바,
2005. 12. 22.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용자3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1의 헬스크럽을 이 사건 사용자3이 1년간 임대하고 매월 결산하여 이익금의 50%를 사용료로 하며 (최대이익금은 1,500만 원으로 한다. 그 이상은 임차인이 갖는다), 모든 시설은 임대인의 소유이며 임대기간 발생되는 인건비와 퇴직금 및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기타는 일반 상례에 준한다”는 것으로서 상법상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영업의 양도가 아닌 단순한 영업의 임대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임대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영업의 임대로 인한 사용자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1이 2006. 9. 1.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골프연습장을 신청 외 R골프(주)에게 다시 위탁 용역을 주어 이 사건 사용자3이 더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1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006. 8. 17. 해고 당시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들에게 2005.8.~10월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1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3 또한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아 헬스크럽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간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3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골프연습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른 운영자에게 위탁운영을 하도록 건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1이 동 건의를 받아들여 신청 외 R골프(주)와 골프레슨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3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과 골프강사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3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골프연습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 다른 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는 주장 외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의 해지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직서 등과 같은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골프연습장 운영을 이 사건 사용자3에서 다른 운영자에게로 위탁하였다는 사정 외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사용자 적격에 대한 심리미진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를 이 사건 사용자1로 하며, 해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9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동남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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