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당사자간 협의 내지 동의가 결여된 전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 번호
- 2007부해558
- 일자
- 2008-01-14
이 사건 근로자는 N조합에서 경제상무로 근무하던 중 ‘오산 화성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의 인사이동 천거 및 2007. 4. 6. 개최된 N조합 제5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인근의 T조합으로 인사교류(전적)되었는바, 전적 처분은 업무지휘권자가 교체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통상의 인사발령과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 또는 관행의 판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적 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전적 조치는 전적 명령 과정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당사자간 협의 내지 동의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전적 조치는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심피신청인
박○○
재심신청인
N조합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노위 2007. 6. 4. 판정, 2007부해221]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4. 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전적 처분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동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전적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4.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적 처분은 정당한 인사처분 행위로 인정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81. 10. 19. 협동조합에 입사하였고, N조합에서 경제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7. 3. 30. 개최된 ‘오산 화성시 지역농협 인사업무 협의회’ 및 2007. 4. 6. 개최된 N조합 제5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인근의 T조합으로 전적된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N조합(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경기도에 본점을 두고 110여 명의 직원을 사용하여 경기도 N지역 농업인의 농업생산력 제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07. 4. 6. 전적 처분은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며 같은 달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7. 6. 4.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4. 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전적 처분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6. 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1981년도 회사에 입사하여 25년 여 동안 이 사건 사용자 및 지역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전적에 있어 “간부 임원 해임의 건”이 부결되자마자 다른 직원이 인사교류 대상자가 되고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동일한 안건을 상정하여 “간부 임원 해임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 내신서를 오산·화성시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 등은 이 사건 사용자가 ①1996. 12. 24. 인사·급여 실무지도, ②2005. 4. 22. 조합 인사업무 실무편람, ③2007. 3. 30. 조합 간 인사교류 지도 등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교류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도 없으면서 과거에 철저하게 지켜오던 전적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내 보냈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적은 일반 법리 및 사회상규 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법적 요건을 모두 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주장 요지
회원조합 간의 인사교류제도는 회원조합 간 균형발전 및 이해관계 증진 도모, 동일조합 장기근속에 따른 부작용 방지, 조합 상호간 요구되는 인력의 교류를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모두 충족하였으며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 금융기관인 농협 조직의 특성상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연혁적 특수성상 꼭 필요한 제도란 점, 이러한 제도는 조합설립인 1962년 이래 제도로 정착되어 있으며 현재는 회원조합 뿐만 아니라 상급지도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것을 경영지도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이 건 인사이동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극히 미약한 반면 이 건 인사이동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사실상의 제도로서 그 유지의 필요성이 매우 큰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있는 점, 이 건 인사이동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명백한 묵시적 또는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던 사실이 명확하게 문서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인사이동에 따라 과거에도 인사교류를 해온 것이 명백한 점, 조합 설립 이래 회원조합 간 인사이동을 시키는 관행이 있고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된 점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이동은 유효한 인사처분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오산·화성시 지역농협 인사업무 협의회’는 2007. 3. 30. 인사업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관내 농협 직원들의 승진 임용 및 이동천거를 의결하였고, 동 의결사항에 따른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같은 해 4. 1.자로 각 단위 농협에 천거하였다. [사 제1호증 2007. 3월 오산·화성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 의결사항]
나. ‘오산·화성시 지역농협 인사업무 협의회’의 동 의결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N조합에서 T조합으로, 신청 외 홍○○은 N조합에서 A조합으로 각각 인사이동이 예정되었다. [사 제1호증 2007. 3월 오산·화성시 지역농협 인사업무 협의회 의결사항]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4. 3. A조합에 회사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신청 외 홍○○에 대한 인사이동 취소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4. 4. 긴급인사업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사 제3호증 홍○○ 상무부임 촉구 공문]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4. 5.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오산·화성시 지역농협 인사업무 협의회’의 2007. 4. 1. 관내 직원 인사 천거에 의거 ‘간부직원 임면의 건’(이 사건 근로자와 신청 외 홍○○ 면직 건)을 상정하였으나 동 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노 제1호증의 1 2007. 4. 5. 07년 제4차 이사회 의사록]
마. A조합은 N조합에서 2007. 4. 5. 이 사건 근로자와 신청 외 홍○○에 대한 인사 건이 부결되자, 같은 날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청 외 홍○○ 대신 신청 외 윤○○ 상무와 인사교류가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사 제3호증 홍○○ 상무 부임촉구 공문]
바.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4. 6. 위 ‘간부직원 임면의 건’과 관련하여 다시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동 이사회에서는 전날과 달리 동 안건이 가결되었다. [사 제2호증 N조합 2007. 4. 6. 이사회 회의록]
사. A조합장은 2007. 4. 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신청 외 홍○○이 인사발령 후 2주가 지난 시점까지 부임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한 인사 처리를 실시 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제3호증 A조합의 홍○○ 상무 부임촉구 문서]
아.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인사규정, 회원농협 인사·급여 실무지도, 조합 인사업무 실무편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해당 항만 기재)
【관련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이사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간부직원의 임면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용하면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 임명·이동·승진·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한다.
②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직원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한다.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용하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① 임명·이동·승진·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행한다.
②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직원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인사기록카드 신규작성)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인사기록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부 작성한다.
② 인사담당자는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인사기록카드 상에 날인하다. 다만, 시군(도)단위 공동선발을 통한 신규채용 시에는 시군(도) 인사업무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자를 달리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기록카드 관리) ①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인사담당자가 개인별로 정본과 부본을 작성하여 정본은 본소, 부본은 지사무소에서 각 1부씩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계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한다.
② 조합 간에 직원 인사교류 시에는 전출사무소의 인사담당책임자가 인사발령사항을 확인하고 전입사무소의 인사담당책임자에게 전달한다.
제17조(신규채용 구분) 직원 신규채용은 다음과 같다.
3. 합격자 선발 지역단위에 따른 채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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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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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합단위 지원자의 응시조합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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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군(도) 단위 공동선발 시군 내 전체 응시자의 고시 면접 공동실시 후
시군 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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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규채용방법) ② 신규채용 고시 및 전형의 주관자는 다음과 같다.
1. 시군(도)단위 공동선발 :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 의장
2. 조합단위 채용 : 조합장
제19조(신규채용 원칙)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채용하되, 품목조합이 일반관리직을 채용하는 경우, 일반관리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 여건상 조합단위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인정한 경우, 기타 고시에 의하지 않은 전형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군(도)단위 공동선발(인사업무협의회 단위의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23조(신규채용계획 수립) ① 신규채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시군(도)단위공동 선발계획 : 조합별 신규채용계획을 받아 시군(도) 인사업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
2. 조합별 신규채용계획 : 조합장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제44조(합격자임용 천거) 시·군(도)단위 공동선발 시에는 시·군(도) 인사업무 협의회의 의장은 합격자에 대하여 조합별로 임용을 천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도) 인사업무 협의회에서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63조(인사상담) ① 조합 내 사무소간 이동 또는 타 조합과의 인사교류 기타 인사상의 고충사항이 있는 직원은 조합장과 면담하거나 인사 상담서를 제출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담이 있는 경우 근무여건, 근무기간, 인력구조 등을 감안하여 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조합 간 인사교류) ① 조합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른 회원조합과 인사교류를 행한다.
② 다른 회원조합과의 인사교류는 동일 계통조합에 한하여 우리 조합이 속한 시군(도) 인사업무 협의회의 회원 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사교류는 시군(도) 인사업무 협의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시군(도) 인사업무 협의회에서 천거하여 조합장이 임용한다.
⑤ 인사교류에 의거 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교류는 이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5조(인사업무협의회) ① 조합장은 시군인사업무협의회 위원으로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인사업무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군 인사업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N조합 정관≫
제60조(직원의 임면)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인과 상무 3인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오산화성 지역농협 인사업무 협의회 설치 운영에 따른 보충협약서≫
제1조(인사권자의 설정)
회원의 인사업무(신규채용 자 임용천거, 직원인사교류, 승진 자 선발 및 임용천거)를 위하여 인사권을 인사업무협의회장(이하 인사권자라 한다)에게 위임하며, 인사권자는 각 조합장의 내신자료를 참고하여 인사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직원인사교류)
가. 인사교류는 우리 협의회 회원조합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소속 전 직원의 전출 및 전입에 따른 이동 발령과 4급 이상 직급으로의 승진함에 따른 타 조합 승진이동을 포함한다.
나. 인사교류에 따른 직급별 근무기간 및 교류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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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급,2급 3급 4급 5,6급 이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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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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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범위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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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합장 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다. 인사교류 시 각 조합장은 나항 비율에 의한 인사교류 내신 명단을 의무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장 의견서를 첨부 제출할 수 있으며, 인사권의 시행은 인사업무협의회장에 위임한다.
≪회원농협 인사·급여 실무지도(1996. 12. 24.)≫
○ 간부직원(전무, 상무)의 인사교류는
① 시군 인사관리 위원회와 인사교류 합의와
②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요함
○ 간부직원에 대하여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인사권자는 조합 이사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기로 사전에 의견 조율
○ 전출 및 전입 : 조합에서 인사교류 대상자 내신서를 인사관리위원장에 통보
≪조합 인사업무 실무편람(2005. 4. 22.)≫
□ 인사교류 원칙
○ 인사교류는 회원조합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동일 사무소 장기간 근무로 인한 직원의 타성방지 및 사고 미연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 인사교류 절차
○ 인사교류 계획 수립
인사업무협의회는 인사교류기준을 수립하되 인사관리 상 합리적인 사유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 인사교류의 정당성 확보
○ 인사내신서 제출
시군협의회의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인사내신서 제출(인사교류 대상자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정, 간부직원의 임용은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 임원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 인사교류 천거
조합별 인사내신서에 따라 인사교류 대상자를 확정한 후 간부직원 직급별 운용기준과 경영여건이 유사한 조합별 천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실시기한(간부직원 경우) 및 인사교류 기준일(인사발령일)등을 반드시 명시
○ 인사발령
해당 조합은 인사교류 기준 일에 조합장이 인사발령하고, 관련 서류 이수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징구하고 인사기록카드 정비(퇴직급여 충당금 이수관 사실등재 등)를 철저히 이행
□ 인사교류 시 유의사항
○ 향후 조합 간 인사교류는 조합의 균형발전 및 사고 미연방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차별대우 목적인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한 징계 목적 등으로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인사관리상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실시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즉 전적발령 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정당성에 근거하여 실시하여 직원의 근무능력 향상 및 인사고충처리를 위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5. 판 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전적 처분의 정당성 여부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과 마찬가지로 전적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적 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8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N조합 등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비록 지역농협이 모두 별도의 법인이지만 그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및 조직구조가 유사하고 또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회원조합 간에 상호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관련법에 의거 농협중앙회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등 중앙회를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점, 동일조합에의 장기근속에 따른 부작용 방지, 기타 우수인력의 확보 및 재배치를 통한 회원조합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정년퇴임이 불과 5년 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평소 건강이 좋지 못한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회원조합 간 인사교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를 소속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이른바 ‘전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참조),
비록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신규채용과정, 전례, 이 사건 근로자가 1998년 제출한 서약서 등을 근거로 전적에 대한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지만, ‘4. 인정사실’의 ‘다’항에서와 같이 ‘오산·화성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가 인사규정에 의거 2007. 4. 1.자로 이 사건 근로자와 신청 외 홍○○에 대하여 각각 T조합과 A조합으로 이동천거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3일 A조합에 신청 외 홍○○에 대하여는 인사이동 취소를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4. 5.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신청 외 홍○○에 대한 간부직원 임면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동 안건이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A조합도 같은 날 신청 외 홍○○ 대신에 신청 외 윤○○를 인사교류 대상자로 발표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날 다시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결국 동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신청 외 홍○○의 간부직원 임면의 건이 가결되었던 점, 또한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10여 명의 간부 직원 중에서 유독 이 사건 근로자와 신청 외 홍○○만이 전적의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달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적명령 과정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당사자간 협의 내지 동의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는 오산·화성시 관내 지역농협 간에 1995. 10월부터 2007. 3월까지 총 205명의 인사교류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관내 11개 조합 정규직원 총 447명 중 197명(전체직원의 44%)이 인사이동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 또한 1996년과 1998년 각각 A조합과 N조합으로 전적된 사례가 있는 등 이러한 지역농협 간 전적이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적의 경우 전보 내지 전직 등 다른 인사처분과는 달리 기업간 인사이동으로써 업무지휘권 주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점, 또한 민법 제657조 제1항에서도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렇다면 전적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대체할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질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지역조합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직원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적은 전적명령 과정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당사자간 협의 내지 동의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 조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 개정되기 전 법률) 제33조,『노동위원회법』제26조 및『노동위원회규칙』제9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이원희
공익위원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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