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전보 구제신청자가 구제신청 기간 중에 자진 퇴사한 경우...

번호
2007부해742
일자
2008-09-16

정년을 지나 촉탁계약직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자가 순찰시계를 조작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시말서 및 주의장을 받은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고용관계종료(해고) 조치하는 대신 인근 아파트 경비원으로 전보를 하자, 이는 곧 부당전보에 해당 된다고 구제신청을 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보여 지므로 원직복직 자체를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김○갑

사용자(재심신청인)

○○문화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훈

이 사건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각하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7. 8. 13. 판정, 2007부해144]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5.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전보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김○갑(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9. 6. 25. ○○동 ○○리젠시빌 경비원으로 근무해오다가 2007. 5.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동 ○○1차아파트로 전보 조치된 자이다.

나. 사용자

○○문화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99. 2. 22. 설립되었으며, 상시근로자 49 명을 고용하여 광주·전남 일원에 있는 ○○(리젠시빌)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은 2007. 5. 3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전보처분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2007. 6.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7. 8. 13.·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7. 8. 31.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7. 9. 7.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광주 ○○동 소재 ○○리젠시빌 아파트관리소 경비원으로 재직 시 입주민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된 적이 없고, 또한 해당입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한 후 더 근무 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전보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전보하였고, 전보 발령한 풍암 1차 ○○아파트는 분양이 끝나 2007. 6, 7월경에 새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경비원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갈수 없다고 하였는데도 같은해. 8. 31. 정년인 경비원 정○관과 교환 발령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보이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8. 3. 이 사건 근로자가 순찰하지 않았으면서 순찰한 것처럼 하기 위해 순찰시계를 조작한 것을 비롯한 6차례의 시말서 및 경위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근무불성실 및 위계질서 문란, 진실성 부족, 동료간의 불화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연령이 고령이고 장기 근속한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고자 풍암동 ○○ 1차 아파트로 발령을 한 것이며, 또한 풍암 ○○ 1차아파트로 전보발령 의사를 타진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흔쾌히 수락하였으므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1999. 6. 25. 최초 광주 ○○동 리젠시빌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6. 1.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2006. 6. 1부터 2007. 5. 31.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1. 16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2007. 1. 1부터 2007. 5. 31.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5. 15. 이 사건 근로자가 ‘이사 세대에서 배출한 폐기물 수수료 45,000원을 받은 뒤 아파트 옆 공터에 무단으로 투기 하는 등’ 이전부터 여러 차례의 경위서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4.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7. 5.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입주민 이○철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근무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근로계약만료 대신 2007. 6. 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풍암 ○○ 1차 아파트로 전보 발령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지인 풍암 ○○ 1차 아프트에서 근무 하던 중 2007.9.15. 근무가 고대고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5. 판 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보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 구제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 구제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노동위원회 규칙은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심판위원회는 당해 심판사건에 대해 각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는 인정사실 '다' 내지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자 이 사건 근로자이 근무하고 아파트 입주민 이○철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근무 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관계 종료(해고)를 취소하고 대신 인근 풍암 ○○1차 아파트로 전보조치를 하였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된 풍암 ○○1차 아파트에서 근무 중 근무가 고되고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직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보여 지므로 부당전보자체를 다루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경우

공익위원 박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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