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휴직이후 추가진단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

번호
2008부해924
일자
2009-11-16

이 사건 사용자가 기한을 지나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직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면직만료일에 대하여 ‘휴직기간 및 복직안내’ 공문에 의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9. 19.에서야 추가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진단서 제출기한(같은 해 9. 11.)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으로 취업규칙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으로 정당하다.

근로자(재심신청인)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공영(주) 대표이사 ○○○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08.11.28 판정, 2008부해334)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7.3.26 ○○공영 주식회사에 냉방설비 등의 시설관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8.3.4부터 휴직하였던 바, 휴직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발령된 자이다.

나. 사용자

○○공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건물 및 시설관리, 경비용역 등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8.9.11 행한 면직처분이 부당한 해고라며 같은 해 1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8.11.28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08.12.10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5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2008.8.8 ○○○ 차장이 ○○○ 노조위원장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회사는 그동안 아픈 사람을 해고한 일이 없었다며, 사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앞으로 그 원칙은 지킬 터이니, 휴직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추가진단서를 꼭 제출하라며 정해진 날로부터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기에, 이러한 약속을 믿고 같은 해 9.9 주치의에게 추가진단서를 신청할 당시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도 진단서 발급을 재촉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가 2008.9.19 ○○○ 차장과 통화한 후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팩스로 송부하였던 것임에도 면직발령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2차 휴직기간(2008.5.19~2008.8.11)이 만료되기 전 2008.8.8 이 사건 근로자를 방문한 ○○○ 차장은 휴직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8.11.을 조금 넘기더라도 신청인의 사정을 배려하겠으니 8월 중에는 추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휴직기간 및 복직안내’를 발송하여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사유서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8.9.11.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기에 규정에 따라 자동 퇴직으로 간주하여 부득이 면직발령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상의 조치이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3.26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07.3.26~2007.12.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냉방설비 등의 시설관리원으로 입사하여「○○국제공항 부대/교통 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2008.3.4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같은 해 3.5 이 사건 사용자의 대리 신청외 ○○○(이하 ‘○○○ 대리’라 한다)가 이 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휴직계 신청서(휴직기간 : 2008.3.5~2008.4.30)를 작성하였다.

다. 위 휴직계신청서 상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자, 2008.5.1 ○○○ 대리는 이 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휴직계 신청서(휴직기간 : 2008.5.1~2008.6.2)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다’항의 진단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휴직기간을 위 진단서 발행일인 2008.5.19.을 기준으로 12주 연장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휴직기간 중,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및 ○○국제공항공사 앞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인 신청외 ○○○(이하 ‘○○○ 차장’이라 한다)과 노동조합위원장인 신청외 ○○○(이하 ‘○○○ 노조위원장’이라 한다)은 2008.8.8 이 사건 근로자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휴직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08.8.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지기간 및 복직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국제공항공사에 발송한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2008.8.18 ○○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여부 확인요청’ 공문을 접수하였고, 같은 해 8.22 ‘ 민원인 서신 사실여부 확인결과 보고’를 ○○국제공항공사로 회신하여, ○○국제공항공사는 같은 해 9.2. 동 회신내용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하였다. [생략]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08.9.11.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직사유서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9.18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 발령하였다.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08.9.19 조○○ 차장에게 추가진단서(발행일 : 2008.9.12)를 팩스로 발송한 후, 같은 해 9.23. 우편(내용증명)으로 재발송하였다.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8.9.22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여 같은 해 9.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입금하였고, 같은 해 9.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발송하여 면직발령 사실을 통보하였다.

5.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추가진단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자동퇴직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면직발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08.8.8 ○○○ 차장이 노조위원장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회사는 그동안 아픈 사람을 해고한 일이 없었다”며 사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있든지 그러한 원칙은 지킬 터이니, 휴직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추가진단서는 꼭 제출하라며 정해진 날짜보다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기에, 이러한 약속을 믿고 2008.9.9 주치의에게 추가진단서를 신청할 당시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도 재촉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을 기다렸다가 2008.9.19 ○○○ 차장과 통화한 후 전후사정을 설명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던 것임에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08.8.8 ○○○ 차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방문하였을 당시 휴직기간 만료일이 2008.8.11.임에도 2008.8.15.로 잘못 안내한 것은 사실이나, 휴직기간 만료일을 조금 넘기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정을 배려하겠으니 8월 중에는 반드시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해고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휴직기간 연장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에 규정에 따라 자동퇴직으로 간주하여 면직발령한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208.9.11. 이후 추가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통하여 ○○○ 차장이 2008.8.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직가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진단서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진단서 상의 치료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추가진단서를 통하여 치료ㅣ간의 연장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던 점은 알 수 있으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면직발령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위 ‘4. 인정사실’의 ‘사’항과 같이 휴지기간 만료일인 2008.8.1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한 ‘휴직기간 및 복직 안내’ 공문내용에 ‘요양 휴직기간이 최대 2008.9.11.로 만료됨’이 명기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기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기한을 지나서 추가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직발령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면직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27조 제2항(복직)의 ‘휴직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휴직기간이 경과한 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퇴직으로 간주하여 면직발령한다.’는 규정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08.9.19.에서야 추가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진단서 제출기한(2008.9.11)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으로 취업규칙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제44조(면직, 해고의 예고와 제한)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차 진단서 만료일(2008.8.11)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취업규칙상의 관련 근거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처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상임위원 김동남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황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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