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을 비교...
- 번호
- 2008차별23외
- 일자
- 2009-09-14
가.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업에서 주된 업무인 영양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업무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비교대상자 선정은 적절함
나. 기본급,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효도휴가비는 보수규정 등에 지급 의무 등이 정해져 있어 차별의 금지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며, ‘특별상여금’은 일시적ㆍ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
다. 합리적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고 또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함
라. 이 사건 임금 관련 차별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때 개별적ㆍ구체적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려워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차별시정 신청일 이전 3개월 중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 기간으로 하여야 함
근로자(재심신청인)
임○○ 외 6명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한국○○공사
①이 사건 근로자 임○○, 조○○, 이○○, 조△△이 제기한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②C○○지방노동위원회가 2008. 8. 5. 이 사건 근로자 정○○, 백○○, 김○○과 사용자 사이의 2008차별2/3 차별시정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판정 제1항 내지 제3항은 아래 제3항 내지 제5항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정○○, 백○○, 김○○의 정기상여금, 효도휴가비, 특별상여금(성과상여금)과 2008. 2. 28. 이전의 기본급, 조정수당 및 같은 날 이전의 정○○의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초심 차별시정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③한국○○공사가 정○○, 백○○, 김○○에게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기본급과 이와 같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조정수당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④한국○○공사는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2008. 2. 29.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정○○, 백○○, 김○○에 대하여 기본급, 조정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한 직무수당을 뺀 금액을 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⑤한국○○공사는 정○○에 대하여는 2008. 2. 29.부터 같은 해 4. 13.까지의 기간동안 5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초심주문】
[S○○지방노동위원회 2008. 7. 22. 서울2008차별 6/7병합]
①한국○○공사가 이 사건 근로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기본급과 이와 같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정규직의 경우 명절휴가비에 해당)를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②한국○○공사는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2008. 2. 23.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정규직의 경우 명절휴가비에 해당)의 지급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한 직무수당을 뺀 금액을 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③한국○○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 임○○에 대하여는 2008. 2. 23.부터 같은 해 4. 13.까지의 기간동안 5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라.
④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2008. 2. 22.이전)의 부분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은 기각한다.
[C○○지방노동위원회 2008. 8. 5. 충남2008차별 2/3병합]
①한국○○공사가 백○○, 정○○, 김○○에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기본급과 이와 같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정규직의 경우 명절휴가비에 해당)를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②한국○○공사는 위 차별적처우로 인하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2007. 7. 1.)로부터 2008. 4. 13.까지 백○○, 정○○, 김○○에 대하여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정규직의 경우 명절휴가비에 해당)의 지급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한 직무수당을 뺀 금액을 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③한국○○공사는 정○○에 대하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2007. 7. 1.)로 부터 2008. 4. 13.까지의 기간동안 5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중앙2008차별23사건] (서울2008차별 6/7병합사건 관련)
①초심판정 중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②한국○○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에게 2007. 7. 1.부터 2008. 2. 22.까지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을 인정한다.
③한국○○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에게 2007. 7. 1.부터 2008. 2. 22.까지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간의 임금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앙2008차별25사건] (충남2008차별 2/3병합사건 관련)
①본건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라.
②한국○○공사에 대한 2007. 7. 1.부터 2008. 4. 13.까지의 차별적 처우 인정 및 임금차액 지급명령을 취소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임○○(이하‘이 사건 근로자 1’이라 한다)은 2002. 8. 20., 조○○(이하‘이 사건 근로자 2’라 한다)는 2003. 7. 1., 이○○(이하‘이 사건 근로자 3’이라 한다)은 2007. 1. 22., 조○○(이하‘이 사건 근로자 4’라 한다)는 2007. 5. 1., 정○○(이하‘이 사건 근로자 5’라 한다)는 2001. 6. 1., 백○○(이하 ‘이 사건 근로자 6’이라 한다)은 2003. 1. 2., 김○○(이하‘이 사건 근로자 7’이라 한다)은 2005. 1. 7. 각 각 입사하여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한국○○공사 수도권서부지사 K○○차량사업소 등 7개 사업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며, 이 사건 근로자 1은 이 사건 근로자 2 내지 4의 선정대표자이고, 이 사건 근로자 5는 이 사건 근로자 6 내지 7의 선정대표자이다.
나. 사용자
한국○○공사(이하‘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32,000여명을 고용하여 ○○운송, ○○차량 정비 및 ○○장비 제작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일부터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 2008. 4. 13.까지 임금 지급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는 2008. 5. 23. S○○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5 내지 7은 같은 달 29일 C○○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하였다.
나. S○○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7. 2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에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2008. 2. 23.부터 같은 해 4. 13.까지 기간에 대하여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부족하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사건 근로자 1에 대하여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차별시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2008. 2. 22. 이전)의 부분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C○○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8. 5.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5 내지 7에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기간제법 시행일(2007. 7. 1.)로 부터 2008. 4. 13.까지 기간에 대하여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부족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 5에 대하여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는 S○○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서울2008차별6/7병합)를 2008. 8. 22. 수령하고 초심판정 중 기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같은 달 27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동 판정서를 2008. 8. 22. 수령하고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에 따라 2008. 9. 17.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에게 임금 차액분 합계금 3,719,650원을 지급하였다.[사 제14호증 기간제 영양사 임금 정산 지급]
마. 이 사건 사용자는 C○○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충남2008차별2/3병합)를 2008. 9. 1.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8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는 중앙2008차별23사건 관련하여 2008. 9. 2. 이 사건 근로자 1을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5 내지7은 중앙2008차별25사건 관련하여 같은 달 19일 이 사건 근로자 5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1)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2008. 4. 13.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영양사 업무를 수행한 김○○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간에 기본급을 달리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보다 기본급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효도휴가비를 적게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 1과 5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 처우를 하였다.
2) 차별시정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임금차별은 이 사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매일 적용하여 발생하였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매일 발생하는 임금채권이며 임금지급기일은 근로기준법과 당사자 약정에 따라 매일 발생한 임금을 정산하는 날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임금청구권과 관계가 없고 임금차별의 경우 계속된 차별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신속한 구제라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부터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 2008. 4. 13.까지로 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김○○는 영양사로 근무하던 중 2008. 2. 13. 사무직으로 전직발령이 되었으나 김○○의 후임 영양사로 채용되었던 자가 입사를 포기하여 재차 후임 영양사를 채용하고 후임 영양사에 대한 업무 인계인수를 하는 등의 사유로 김○○는 2008. 4. 13.까지 한시적으로 영양사로 근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별시정 신청일인 같은 해 5. 23. 및 같은 달 29일 이전 3개월 내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김○○는 기본급이 달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김○○에 비하여 기본급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를 적게 지급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영양사 업무만 하였음에 반하여 김○○는 영양사 업무이외에도 보건관리 업무, 비상연락망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가 다르고 또한 인력활용의 목적 등도 달라 기본급이 다른 것으로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재심에서는 더 이상 이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2) 차별시정 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경우 비록 매일 제공되는 근로에 근거해 발생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상 시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우의 경우 임금이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시기인 임금 지급기일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인 임금의 지급기일을 중심으로 차별시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2. 8. 20., 이 사건 근로자 2는 2003. 7. 1., 이 사건 근로자 3은 2007. 1. 22., 이 사건 근로자 4는 2007. 5. 1., 이 사건 근로자 5는 2001. 6. 1.,이 사건 근로자 6은 2003. 1. 2., 이 사건 근로자 7은 2005. 1. 7. 각 각 한국○○공사에 입사하여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한국○○공사 수도권서부지사 K○○차량사업소 등 7개 사업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노 제1호증, 노 제1호증의1 내지 3 근로계약서]
※ 이 사건 근로자1의 2008년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 계약서 명칭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K○○ 수도권서부지사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기간제근로자 임○○(이하“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제2조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K○○ 수도권 서부지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1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을 적용한다.
■ 제4조 직무분야 및 직명 : 영양사
■ 제5조 근로계약기간 : 2008. 1. 1.~2008. 12. 31.
- 최초계약 : 2002. 8. 20.
■ 제11조 임금
을의 임금은 ○○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추석 및 설 명절이 속한 달에 각각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 당월 1일부터 말일분까지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6월 현재 전국 사업소 내에 90개의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25개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65개소는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으로 운영하는 25개 중 4개소에는 무기계약 영양사 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21개소에는 이 사건 근로자 등 기간제 근로자들이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한 김○○는 1997. 10. 15.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S○○차량사업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무기계약 근로자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비교대상근로자 등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근로자 등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는‘○○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하였다.[노제2호증 ○○공사 보수규정, 노제3호증 ○○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12월, 기간제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던 생계유지비 폐지하고 직무수당 금액을 100,000원에서 80,000원으로 낮추면서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기간제근로자들의 급여를 무기계약 근로자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보수체계 개편을 하고 개편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본급에 있어 무기계약직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일정액으로 한 내용은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하였다〔 노위 제4호 2007 기간제근로자 보수(안) 알림〕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초심에서 주장하고 초심판정서에 기재된‘성과상여금’은 이 사건 사용자 보수규정 제20조의‘성과상여금’이 아니며 특별한 지급근거 규정이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07년도가 흑자경영 전환 원년이 기대됨에 따라‘특별상여금’명칭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다. 따라서 이후‘성과상여금’은‘특별상여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한다.
사. 이 사건 사용자의 비교대상근로자 등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하여 기본급이 산정되는데 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 등 기간제근로자들은 직무급 및 근속급의 구분 없이 기본급이 일정액(영양사의 경우 월747,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정기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특별상여금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모두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정기상여금은 연 300%, 조정수당은 매월 7%, 효도휴가비는 연 100%, 특별상여금은 연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 [노 제2호증 ○○공사 보수규정, 노 제3호증 ○○공사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
아. 이 사건 사용자의 급여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모두에게 매 짝수월 25일에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명절휴가비(효도휴가비)를 2007. 9. 17., 같은 해 10. 1., 2008. 2. 4. 지급하고, 경영흑자 기념으로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과상여금을 2007. 12. 31. 지급하였다. [노위 제2호증 청구대상자의 임금지급일자]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영양사인 직원들 가운데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함께 있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기간제법 시행에 앞서 직무운영 실태의 개선과 구내 식당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무기계약 영양사 4명으로부터 전직 신청을 받아 사무직렬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비교대상근로자는 2008. 2. 13. 사무직 승무팀으로 발령하였으나 김○○는 후임으로 채용된 영양사가 입사를 포기함에 따라 계속하여 영양사의 업무를 하다가 같은 해 4. 14. 서울 Y○○역 인사노무팀으로 파견발령을 받은 이후 영양사 업무와 무관한 인사노무업무를 하고 있고 김○○의 후임 영양사는 기간제근로자이다.[사 제2호증 전직신청서, 사 제3호증 전직 및 파견발령공문]
차.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식단의 작성, 식자재 검수 및 재고관리, 위생관리, 급식소 운영 등 영양사 업무를 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는 업무분장표상으로는 식당관리 및 종사원 영양관리, 보건관련 업무, 비상연락망 정비 등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C○○대학교 산업의학센터에 위탁하여 보건관리를 하고 있으며, 김○○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업무지원 관련하여 지원업무는 한달에 1시간 정도 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4호증 업무분장표, 노 제6호증 확인서]
【관련규정】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③“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노동위원회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8조 및 제1항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
공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공사의 규정에 특별히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②‘기본급’이라 함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③‘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④‘근속급’이라 함은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임·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2조(호봉산정 기준)
①직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승급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②직원의 정기호봉 승급시기는 1년이 도래하는 날로 한다.
제17조(기본급)
직원(연봉제 대상은 제외한다)의 기본급은 별표4, 별표4의2 및 별표5와 같다.
〔별표 4〕직원 직무급표
────────────────
직급 금액
────────────────
3급 1,307,700
4급 1,136,200
5급 978,100
6급 832,400
────────────────
〔별표 5〕직원 근속급표
────────────────
호봉 금액
────────────────
1 311,900
2 327,800
중간 생략
34 1,308,400
35 1,31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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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수당의 종류) 1.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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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별 지급률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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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5년~10년 7만원 15년 미만 9만원 이하 생략
조정수당 기본급(연봉월액) : 14%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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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기상여금)
①정기상여금은 3급이하 직원에게 기본급의 연300%를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보수지급일에 각각 50%씩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방법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성과상여금)
①직원의 성과(인센티브)상여금은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 결과 확정이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사(이하“공사”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 기타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7조(산정기준)
①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의 일할계산으로, 시간급은 월액의 174분의 1로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직무분야별 업무특성, 근무연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68조(보수계산 및 지급 등)
①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69조(기본급 및 제수당)
①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은 별표4와 같고 제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별표 4〕기간제근로자 기본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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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담당업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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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747,00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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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제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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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종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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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기본급에 다음에서 정한 근무형태별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통상근무자 : 기본급 7%
직무수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당은 다음과 같다.
영양사 : 80,000원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50%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설날 및 추석일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기준일 15일 전후로 사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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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정기상여금)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연300%를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보수지급일에 각각 50%씩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방법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5. 판 단
이 사건 차별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둘째, 이 사건 처우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것인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처우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 넷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지 여부, 다섯째, 차별시정 대상기간이 차별시정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인지 여부 등이라 하겠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및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르면“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주된 업무내용의 성질 및 내용,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토대로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K○○차량사업소 등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김○○는 1997. 10. 15. 입사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S○○차량사업소에서 영양사 업무를 하던 중 2008. 2. 13. 사무직 승무팀으로 전직발령 되었으나 김○○의 후임 영양사로 채용되었던 자가 입사를 포기함에 따라 같은 해 4. 14. Y○○역 인사노무팀으로 발령이 날 때까지 실질적으로 영양사 업무를 계속하였고 김○○는 영양사 업무를 주로 하면서 보건관리대행기관 업무지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업무를 겸한 사실이 있으나 동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달 13일까지는 김○○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차별시정 요구 금품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며,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그 범위안에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될 것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차별시정 요구하는 금품 중 기본급, 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기상여금, 효도휴가비 등은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보수규정」또는「○○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지급의무 및 지급률 명시되어 있는 등 임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상여금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07년도 흑자경영 전환 원년이 기대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호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임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 지 여부
불리한 처우란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낮은 대우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 등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면서 직무급은 6급 832,400원에서 3급 1,307,700원까지 직급별로 차등하고 근속급은 1호봉 311,900원에서 35호봉 1,316,700원까지 차등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직무급 및 근속급의 구분 없이 기본급을 747,000원만 지급하고 있으며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직무급표 및 근속급표를 이 사건 근로자 1에게 적용할 경우 2007.8월 기준 이 사건 근로자 1은 6급 6호봉으로 기본급이 1,297,600원이 됨으로 이 사건 근로자 1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550,600원이 적게 받고 또한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된 직무수당(매월 80,000원)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비교하더라도 470,600원을 적게 받은 것인 바 이와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본급 지급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받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비교대상근로자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월 7%의 조정수당과 연 300% 정기상여금과 연 100%의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효도휴가비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 5년 이상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위 4.인정사실‘가’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1, 5, 6은 5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 등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하여는「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동 보수규정과 근로조건을 달리한 「○○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일하게 영양사 업무를 하고 비교대상근로자는 영양사 업무 외에 보건관리대행기관 업무지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동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이러한 차이가 이 사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달리 불이익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 6은 2003. 1. 2. 입사하여 2008. 1월부터 근속기간이 5년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 6에게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근로자6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취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위원회의 재심 판정범위 밖에 있다 할 것이다.
마. 차별시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 간에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매일 적용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매일 발생하는 임금채권이며 임금지급기일은 매일 발생한 임금을 정산하는 날에 불과할 뿐 임금청구권과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임금의 차별은 계속된 차별로서 전체적으로 계속하여 발생된 1회의 차별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기간제법 시행일부터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 2008. 4. 13.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간제법 제9조는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을 신청하되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란 차별의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매일 발생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지급의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고 그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이 사건 차별시정 신청이 있었던 2008. 5. 23.(서울2008차별6/7병합사건)및 같은 달 29일(충남2008차별2/3병합사건) 이전 3개월인 같은 해 2. 23. 및 같은 달 29일부터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 같은 해 4. 13.까지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2008. 2. 22. 이전 기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의 재심취지 및 위 4.인정사실‘아’항에서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의 차별시정 요구 금품 및 이 사건 근로자 5 내지 7에 대한 정기상여금, 효도휴가비, 특별상여금은 이 사건 차별시정 대상기간 내에 지급된 것이 없어 차별시정 대상 금품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기간제법에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미리 시정신청을 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 보이므로 기간제법 시행일(2007. 7. 1.)이후 이 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일 이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해진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 금전보상 수준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8조는“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금전보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직무의 범위나 내용, 직무 권한이나 책임의 정도, 근속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비례하여 차별시정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금전보상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직무의 범위나 내용, 직무 권한이나 책임의 정도, 직급 및 근속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비례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심판정 중 금전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지급받은 못한 기본급, 조정수당 등에 대해, 비교대상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때에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비교하여 산출한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S○○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의 차별시정 신청(서울2008차별6/7병합 사건) 중 이 사건 재심과 관련된 2008. 2. 22. 이전은 차별시정대상기간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기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차별시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C○○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충남2008차별2/3병합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일부 인정하여 초심판정을 변경하기로 하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상임위원 김헌수
공익위원 안두순
공익위원 백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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