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들은 근로자파견계약 관계에 있다...
- 번호
- 2008차별26내지28
- 일자
- 2010-01-25
□ 사건 개요
○ OO자동차(주)는 2007. 12. 28. (주)OO와 2008.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도장공정(실러 작업 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OO은 2007. 12. 27. OO자동차(주)와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도장공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OO자동차(주)는 업무수행에 직접 연관되고 품질에 직결되는 기계, 설비, 부품, 기자재 등을 OO기업 등 사내하청업체에 무상대여 하고 있으며 OO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OO자동차(주)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도장작업(실러 작업 등)을 수행함.
○ (주)OO과 OO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OO자동차(주)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등 실제로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OO자동차(주)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 등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OO자동차(주)를 상대로 차별시정신청을 하였음. 또한 OO기업과 (주)OO을 각각 파견사업주라면서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여 차별시정신청을 함.
□ 판정내용
○ 근로자파견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OO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해고, 작업배치, 변경 등에 대하여 제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OO자동차(주)가 제시한 작업표준서는 건설공사의 시방서나 설계도면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점, OO자동차(주)가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거나 도급받은 실러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하청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한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OO기업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불량발생 등으로 작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생산라인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등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상 지시.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점, OO자동차(주) 소속 직원이 OO기업의 작업공정이 끝나는 부분에 위치하여 일부 실러작업을 수행하면서 OO기업의 작업원들이 수행한 작업에서 불량이 발견되면 OO자동차(주)의 팀장, 반장, 조장 등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나 이는 OO자동차(주)가 하청업체의 작업수행에 대한 검수권 행사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점, OO자동차(주) 및 OO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 연장, 야간근로 등 근로시간이 동일하다거나 하계휴가를 일시에 실시하는 등의 정황은 OO기업이 원청의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작업방식상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점 등 제반 사실관계를 토대로 볼 때 OO자동차(주)와 OO기업은 근로자파견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OO자동차(주)와 (주)OO과의 관계도 OO자동차(주)와 OO기업의 관계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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