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 번호
- 2009부해1010외
- 일자
- 2010-03-29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3. 2. 체불임금 일부를 경감하는 조건으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신규채용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에 의해 △△△△에 채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6. 1. ‘결근과 휴게시간 후 복귀시간 미준수, 지각, 작업도구 미지참으로 인한 근무 효율성 저해, 근무태도 불성실,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사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경고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취업규칙 제13조의 3항에 의거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본채용할 수 없으며 2009. 6. 1.부터 회사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 쟁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불이익조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수습근로자 채용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경감하는 조건으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신규채용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된 경위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수습근로자로 채용되는 조건이 배제된 정식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본채용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불이익조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현장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에 교섭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주도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경고 : 문서상 주의’ 조치를 결정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존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장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에 교섭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주도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불이익조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판정사항(초심취소)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조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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