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상 사정에 의한 사업장 이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것을 ...

번호
2009부해1071외
일자
2010-05-24

가. 전보발령의 존재 여부 및 생활상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①이 사건 근무지 변경은 기존 지점이 폐쇄되면서 인원 및 업무가 모두 신설 지점으로 이전되고 직책이나 직무내용에 변경이 없어 통상의 전보와는 경우가 다른 점, ②이 사건 지점 이전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근무지 변경은 사업장 이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불과한 점, ③전보발령의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무지 변경을 전보발령이라고 하기 어렵다.

설령 이를 전보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귄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점이전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기타 부노행위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부노행위의 입증도 없어 이 사건 지점이전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부노행위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근로자(재심신청인)

1. 이○○ 2. 강○○ 3. 고○○

노동조합(재심신청인)

K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D 주식회사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09.11.19. 판정 2009부해86/부노5 병합]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J시 소재 △△지점을 폐쇄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S시 소재 ○○지점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점을 폐쇄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점으로 발령한 것은 노·사 단체협약 및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라.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입사 후 15년이 넘도록 근무하며 영업활동을 해 온 J시 지역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발령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이하‘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1996. 6. 24., 강○○(이하‘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은 2001. 3. 1., 고○○(이하‘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1994. 4. 1. D(주)에 각각 입사하여 J시 소재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09. 6. 3. 위 △△지점이 폐쇄되고 사무실이 S시로 이전되면서 명칭이 ○○지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지점에서 근무하는 자들이다. 이 사건 근로자1은 K노동조합 D지회의 대의원이고, 이 사건 근로자2, 3은 평조합원들이다.

나. 노동조합

K노동조합(이하‘이 사건 노조’라한다)은 전국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위원장 박○○)이며, K노동조합 D지회(이하‘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조합원 1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 사건 노조의 산하조직이다.

다. 사용자

D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5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09. 6. 3. 건물임대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점을 폐쇄하고 ○○지점을 신설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8. 27.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9. 11. 19.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점 이전에 따른 근무지 변경은 전보발령이 아니고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09. 12. 4.과 12. 7.에 초심판정서를 각각 수령한 후, 같은 달 10. 우리 위원회에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

1) 부당전보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지회의 대의원으로서 전보 시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반드시 본인 또는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함에도 합의절차 없이 전보발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 3도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보발령을 함으로써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S지역으로 발령을 내어 원거리 출·퇴근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영업지역을 옮김으로써 고객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임금손실로 직결되는 등 금전적 불이익은 물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전보에 해당된다.

2)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지점으로 발령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2개월간이나 대기발령을 하는 등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원의 단결력을 저하시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부당전보, 지점폐쇄 및 신설

△△지점은 영업직 보직대기자를 위해 임시로 개설한 곳으로 자동차 판매를 위한 전시장도 없으며, 건물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전시장 확보 및 마케팅활성화 등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지점을 폐쇄하고 S지역으로 지점을 이전하였을 뿐 전보조치 등 어떠한 인사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지점이전은 경영상 내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그 자체가 협의 또는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단체협약 어디에도 노동조합과 합의 내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전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무지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1회 30~40분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 2회만 출근하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2)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지점의 이전이 조합원들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지점의 이전과 관련한 자료 등 어디에서도 조합원들의 퇴직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고, 또한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 측에서 이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점 이전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이 사건 사용자는 2006. 10. 2. 이 사건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0. 10.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근로자 525명에 대하여 같은 달 1일자로 퇴직 인사명령을 하였고, 위 신설회사는 같은 해 10. 11. 위 퇴직 인사명령 대상자들을 같은 달 2일자로 채용하였다. [답변서]

나.이 사건 노동조합은 회사분할에 반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회사분할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11. 7. 기각되자, 같은 해 12. 1. 위 근로자 525명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219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이 2007. 1. 18.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1. 31.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214명에 대하여 같은 달 23일자로 본부 소속으로 대기발령하였다. [사 제5호증서울행정법원판결서, 답변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1. 23.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기발령한 후 현장 본부 회의실 등에서 대기토록 하였으나 대기상황이 길어지자 2008. 3. 24. J시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같은 해 4. 1.부터 영업직대기자 사무실로 활용하였고, 이후 영업직원 대기발령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사건 사용자는 2008. 11. 1. 기구개편 및 인사명령을 단행하여 기획실 산하에 직영승용본부 및 △△지점 등 전국 8개 지점을 신설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 김○○, 고○○, 김○○, 김○○ 등 J·S지역 보직대기자 7명을 △△지점에 배치발령하였다. [노 제5호증 기구개편 및 인사명령, 답변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08. 11. 1. 위 기구개편 및 인사발령을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신설회사와 3년간의 자동차판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판매시설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위 회사에 위탁하였다. [노위 제6호증 판매업무위탁계약서, 답변서]

마. △△지점 사무실(2층)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09. 3. 31.자로 만료(이후 2개월 연장)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전시장을 확보하고 지역마케팅 활성화와 판매극대화를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대리점 1개소만 운영되고 있던 S시로 지점을 이전하기로 하고, 같은 해 6. 3. △△지점을 폐쇄하면서 S시 소재 △△빌딩 1층에 전시장을 확보한 사무실로 △△지점을 이전(이하‘이 사건 지점이전’이라 한다.)하였으며, 지점의 명칭도 ○○지점으로 변경하였다. [사 제1호증 이전품의서, 답변서]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영업지역 변경 및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것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지점이전일인 2009. 6. 3. 이후 ○○지점으로 출근하지 않다가, 같은 달 29일 개인면담을 통해 주 2일(월, 금)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현지에서 영업하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같은 달 30일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하였다. [사 제3호증 출퇴근 원거리발령자 개인면담 진행사항, 답변서]

사.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214명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 3. 22. ○○지방노동위원회 및 우리 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8.과 10. 26. 각각 기각(재심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2008. 7. 18. 기각되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영업직 보직대기자들은 2008. 10. 30. 정식발령을 받아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이후 상고 포기로 재판이 확정되었다.[사 제5호증 서울행정법원 판결서, 이유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08. 1. 31.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같은 해 7. 31.자로 종전의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 [노위 제3호증 단체협약해지 통고문서]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협약》: 2008. 7. 31. 단체협약해지

제28조(인사의 일반원칙)

2. 회사는 조합원의 지점간 이동시에는 합의하며, 지점 및 출장소의 신설.폐쇄에 따른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협의하고, 거점폐쇄에 따른 인원의 재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 해당부서(인사부)에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3. 해고, 휴직, 보직명령 시에는 조합원과 협의하며, 승진, 승급시에는 조합에 통보한다. 단, 조합활동에 연관된 해고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29조(조합간부 전보)

1. 회사는 조합 간부를 비조합원의 직책에 승진시키거나 전보할 때, 또는 대의원을 해당 근무지에서 타근무지로 전보할 때에는 받드시 본인 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조합간부라 함은 조합임원, 본조 실장, 부서부.차장 및 지부 사무장, 대의원을 말한다.

5. 판 단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지점을 폐쇄하고 ○○지점을 신설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사실상 근무지 변경의 효과를 가져 온 것을 전보발령으로 볼 것인지 여부, 둘째, (만약 전보발령으로 본다면)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셋째,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전보발령의 존재 여부 및 생활상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위‘4. 인정사실’의‘다’항 및‘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1.23.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였다가 2008. 11. 1. 전국에 8개 지점을 신설하고 179명을 각각 배치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제주·서귀포지역 보직대기자 7명은 J시 소재 △△지점에 배치되었다. 이후 2009. 6. 3. 이 사건 사용자는 대리점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S 지역의 영업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점을 폐쇄하면서 S시에 자동차 판매전시장을 확보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지점의 명칭도 ○○지점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J시에 거주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점으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대의원인 이 사건 근로자 1과는 합의를, 이 사건 근로자 2, 3과는 협의를 하여 전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전보발령 하였으므로 부당하고, 또한 기존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활동을 하게 되어 이는 임금손실로 이어지고 출근 거리도 1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로 늘어나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도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지점을 조정할 경우는 2001. 5. 16.자‘특별교섭 합의서’에 따라 2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전보발령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9. 6. 3.의 이 사건 지점이전에 따른 근무지 변경이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전보라고 주장하나,

①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대법원‘94.5.10. 선고 93다47677)으로서 전보 이전과 이후의 근무지가 각각 존재함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무지변경은 △△지점이 폐쇄되면서 인원 및 업무가 모두 ○○지점으로 이전되었고 직책이나 직무내용에 변경이 없어, 기존의 지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지점으로 전보발령하거나 업무의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와는 다른 점,

②이 사건 지점이전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한 것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근무지 변경은 사업장 이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점으로 전보발령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인 전보발령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지점이전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전보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할 때,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귄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점이전에 대하여 △△지점은 자동차 판매전시장도 없는 등 사실상 영업직 대기자들을 위한 임시 사무실로 운영되었고 , 판매거점도 J시 지역에 5개소가 있는 반면 S지역에는 1개소만 있어서 경쟁사에 비추어 S지역의 마케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영업판매거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여부는 고객확보의 용이성이나 영업이익등을 고려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② 전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살펴보면,

-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들은 과거 10분 정도 소요되던 것이 1시간 또는 30분~40분 정도로 늘어났다고 주장하여 출퇴근 시간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지점이전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타 지역의 출퇴근 시간을 감안할 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 5일 출근에서 주 2일(월·금)만 출근하도록 상호 양해한 점,

- 임금저하에 대하여는 지점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간급여목록을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량 판매대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임금도 감소한 점은 인정되나, 변경된 지역의 마케팅활성화를 위한 것이 지점 이전의 주요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지점이전 이후의 지역에서 동 목적달성을 위하여 영업에 최선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근무자세이고, 단기적인 임금감소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배려가 미치지 못하여 아쉬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 감소는 직종의 특성상 차량 판매대수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임금체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써 영업을 위한 노력과 시간의 투자에 따라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임금 저하가 상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 또한 2007. 1. 23. 대기발령 당시 S 지역에 거주하던 직원들이 ○○지점 대기발령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 생활상의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점(서울행정법원 2008. 7.18. 선고 2007구합4557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체협약 제28조(인사의 일반원칙) 및 제29조(조합간부 전보)의 조합원과 대의원의 전보 시에 당사자 등과 사전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동 규정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점이전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전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2001. 5. 16.자‘특별교섭 합의서’에 따라 지점을 조정할 경우는 2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동 합의서가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유효기간과 효력연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1항의 2년이 경과한 2003. 5. 15. 그 효력이 만료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당시의 특수 상황이나 2003년 이후로도 지점 조정 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협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동 합의서의 효력만료를 방해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점이전 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부당노동행위성립여부에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22개월간이나 대기발령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졌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고 조합활동의 무력화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점이전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대법원 1996. 9.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지점이전에 따른 근무지변경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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