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직접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 번호
- 2009부해1101
- 일자
- 2010-03-15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9. 8. △△병원에 입사하여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 측 원무부장이 사직을 권유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 원무과로 찾아가 그 동안 일한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자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반환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가 같은 해 9. 22.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 쟁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해고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셋째, 금전보상명령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 이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사용자 측 원무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간병업무 미숙, 환자 및 직원의 불평 등에 대해 간병팀장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우리 병원하고 잘 맞지 않은 것 같으니 다른 병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한 것 등으로 보아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보호사와 다투고, 원무과로 가서 그 동안 일한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력서 등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간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 후 이 사건 사용자는 즉시 이를 수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워 이 사건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자진 퇴직한 것으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며 금전보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해고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에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직접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금을 지급받고 이력서 등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퇴사한 경우 자진퇴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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