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이 지정된 산업기능요원이라...

번호
2009부해214외
일자
2009-10-05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6. 9. 18.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 17. 병역대체 복무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대체근무를 시작하였고, 2008. 12. 16. 의무종사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이 사건 근로자 2는 2007. 12. 28.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전직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A○○에 전직되어 병역대체 복무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근무를 하던 중, 2008. 12. 15. 의무종사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의무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3. 판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병역대체 복무를 위해 입사하였고, 입사 당시 의무복무기간까지 근무하도록 구두로 통보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의무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당연하다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어느 규정에도 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계약기간이 의무복무기간으로 한정되어 복무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또는 병역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없는 점, 그렇다면 입사목적이 비록 병역대체 복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입사 당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근무하도록 구두 통보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조합원(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에도 단지 복무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측에 있음에도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나 동기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

4. 판정사항(초심 일부 취소)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이 지정된 산업기능요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고,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 사례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단지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다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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