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대표이사의 추인으로 인사명령의 흠결은 치유되었...

번호
2009부해275외
일자
2009-09-14

결재권한이 없는 전무가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사후에 이를 추인(결재)하였다면 인사명령 결재과정상의 흠결은 치유되었고, 현관팀 내부 및 식음료팀에서 타 부서(팀)로의 인사이동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 간부로서의 임기는 2008. 12. 31. 각 종료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처분을 결재하는 시점에는 이 사건 근로자2가 조합 간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용자는 2009. 1. 2. 당시 전무이사 이었던 ○○○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 8명에 대하여 같은 달 12.부로 인사발령을 하고, 같은 달 8.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위 인사명령에 대하여 2009. 1. 29.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 협의는 고사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사 발령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위반은 물론 신의성실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을 혐오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직 명령의 정당성 여부,

둘째, 동 전직명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결재권한이 없는 전무가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사후에 이를 추인(결재)하였다면 인사명령 결재과정상의 흠결은 치유되었고, 현관팀 내부 및 식음료팀에서 타 부서(팀)로의 인사이동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 간부로서의 임기는 2008. 12. 31. 각 종료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처분을 결재하는 시점에는 이 사건 근로자2가 조합 간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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