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근무지 변경은 사용자가...

번호
2009부해276
일자
2009-09-21

1. 사건개요

박○○ 등 6명은(이하 ‘이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04. 1. 4. ○○시청 소속 자치경찰대에 재배치되었던 무기 계약직 주·정차 단속원들로, 2009. 1. 9 및 같은 달 10일 ○○시 자치경찰대에서 다른 부서로 각각 전보발령 및 근무지 변경을 받았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전보 발령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정당한지 여부 등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전보의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주·정차 단속업무가 전속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관련 규정·근로계약서상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거나,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사측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타 부서로 전보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는 상당한 재량이 존재한다.

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정당한지 여부 등

주·정차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가능한 점, 전보된 부서가 대부분 주·정차 단속업무와는 무관하거나 상이한 점, 주·정차 단속업무에 기능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책임성 강화, 업무 효율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야간근로·연장근로 등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점, 실제로 특수업무수당 외 연장근로수당 등이 줄어들어 임금 감소가 현저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4. 판정사항(초심 취소)

사용자에게 전보의 정당한 권한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동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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