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계약의 당사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에게는 변상책임...
- 번호
- 2009부해330
- 일자
- 2009-09-28
1. 사건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2004. 3. 1.부터 2007. 7. 31.까지 D 농협 해안지소의 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G 주식회사와 판매품(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1억 8천여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이 사건 근로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무지주 부동산(경작권ㆍ매매)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게 하여 주는 등 변상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D 농협은 변상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변상의무를 이행한 것은 없으며, 부동산의 가격 변동과 앞순위의 근저당 설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채권회수가 불투명하여 변상을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시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49조에 따라 변상청구권의 시효는 지나지 아니한 점, 2008. 5. 6. 징계처분과 달리 2008. 11. 24.자 징계는 변상금 불이행을 사유로 하고 있은 점으로 보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변상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벼 판매금 미회수는 동 계약의 당사자이며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도 변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조합장에게는 전혀 변상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용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보이지 않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이 사건 근로자가 부동산처분의 권능이 없음에도 오로지 이 사건 근로자가 완전변상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