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팀장으로서 팀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전에 예방...
- 번호
- 2009부해463
- 일자
- 2009-10-19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1996. 7. 11. J사업장에 입사하여 2003. 4.부터 특수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10. 일부 직원들이 상품권 거래대금 118억원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 소홀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원인이 되게 한 사유로 2008. 12. 2. 면직처분을 받았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특수사업팀장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부하직원 ○○○ 등이 비정상 거래를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특수사업팀장을 맡기 이전인 전임 팀장 재직 중이었던 점, 이 사건 횡령행위가 상품권 발주서를 위조하여 사업장 밖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가 발견하기는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 12년 동안에 어떠한 징계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거래내역 미확인에 대해 실무자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담당과장에 대하여는 감봉 처분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재무회계팀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그 외의 관련자 2명에게 감봉처분을 한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면직 처분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이원희
공익위원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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