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였지만, 그 기간이 연...
- 번호
- 2009부해673
- 일자
- 2009-11-09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K신문사와 계약기간을 2008. 9. 22.부터 2009. 4. 30.까지로 하는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해 4. 3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 및 해지 통보를 하였고 2009. 4.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해 4.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결정을 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연봉제근로계약서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인지의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해고에 있어 징계절차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등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 연봉제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효력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위한 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연봉책정을 위한 연봉계약기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 처분함에 있어 인사규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1일 전인 2009. 4. 29.에 통보한 것은 동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해고 처분의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2009. 4. 30. 해고로 결정되었다는 내용만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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