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 번호
- 2009부해771
- 일자
- 2010-01-11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들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4. 20.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유로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서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둘째,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해고대상자의 선정 여부, 넷째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합의를 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당기순이익 면에서 적자 폭이 증가되고 있었고, 특히 타일 부문에서 누적적자가 274억원에 이른 점, 동 사용자가 의뢰한 △△회계법인에서 ‘△△사업부문에서 지속적인 매출 총 손실이 시현되고 있으며, 향후 제조라인의 개선 및 인원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동 사용자에게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2008. 11. 이후 신규채용 중지, 식당업무 등에 대한 도급계약 해지, 2009. 1.부터 평일 연장근무시간 1시간 축소 및 임원과 관리직 등의 임금 일부 반납 결의 등으로 보건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해고대상자의 선정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합의를 하였는지의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18차례 특별단체교섭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근거나 뚜렷한 의견 제시 없이 구조조정 반대만을 주장하여 회의가 파행되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 사용자는 정리해고에 앞서 근로자 대표와 가능한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이 사건 정리해고는 타일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18차에 이르도록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하는 등 절차에 커다란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장 위원장 이원보
공익위원 김소영
공익위원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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